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종합생산능력을 제고하고, 현대농업을 건설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자치구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는 본 자치구 행정 구역 내에서 농업기계과학 연구, 보급, 품질보증, 사회화 서비스, 농업기계화 지원 활동에 종사하며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농업 기계화" 란 농업, 임업, 축산 및 어업 생산 및 운영 조건을 개선하고 농업, 임업, 축산 및 어업 생산 기술 및 경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첨단 적용 가능한 농업 기계 장비의 사용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농업 기계란 농업, 임업, 축산, 어업 생산 및 제품의 초기 가공 및 기타 관련 농업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농업기계화 촉진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관련 산업정책을 제정하고 농목민과 농업생산경영기구가 농업기계화를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농업기계화 발전을 촉진하다. 향진 인민 정부는 농목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에 대한 서비스와 지도를 강화하고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농업기계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인도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기계화 서비스 체계와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체계를 보완하고 농업기계안전생산책임제를 건립하고 농업기계안전을 정부안전생산업무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농업기계화 촉진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경제와 정보화, 재정, 농업, 임업, 축산, 안전감독, 상공업, 공안, 품질기술감독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농업 기계화 업무를 추진할 책임이 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 주관부는 안전생산, 예방위주의 원칙에 따라 농업기계 응용기술, 안전생산지식, 법률법규의 홍보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농업 기계화 선전을 전개하여 농업 기계 안전 생산 지식을 홍보해야 한다. 제 2 장 과학연구 촉진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과학연구기관, 고등대학, 생산기업, 과학기술인원이 기초성, 관건성, 공익성 농업기계의 과학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선진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농업 기계화 신기술, 신제품, 신기술의 도입, 보급 및 응용을 지원합니다. 연구 개발, 성과 이전, 과학 연구 성과 투자 등의 협력 방식으로 농업 기계화 과학 기술 성과를 전환하도록 장려하다. 농업 생산의 실제 요구에 따라 발명과 기술 혁신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다. 농업 기계화 제품 전시회와 전시를 장려하고 국내외 기술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 주관부는 농업발전계획과 농업생산수요에 따라 농업기계화 과학기술개발과 기술보급 프로젝트 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해야 한다. 농업 기계화 중점 보급 프로젝트는 동급 인민정부 농업 과학 기술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재정, 과학 기술 등의 부서는 자금 배정, 프로젝트 조직, 혁신 인센티브 등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기계 생산자가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농업기계를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선진 기술, 선진 공예, 선진 재료를 채택하여 농업기계 제품의 품질과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생산비용을 낮추고, 시리즈화, 표준화, 다기능, 품질, 에너지 절약, 친환경, 합리적인 가격의 농업기계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기계화 시범기지를 세우고 농업기계화 신기술, 신제품 도입 및 실험을 가속화하고 우세 산업에 중점을 둔 농업기계화 기술 보급 시범구역 설립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농업기계기술보급기구는 공익성 농업기계실험시범기지에 의지하여 농목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에 농업기계기술보급과 훈련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 기업사업 단위를 조직하여 농업기계화와 농예를 결합하는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농업기계작업과 농예규범을 제정하여 농업기계가 농업육종과 재배 패턴에 적응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제 13 조 농업기계 신기술, 신장비를 보급하는 것은 현지 농업생산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농목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의 의지를 존중하고 실험 시범 훈련 보급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14 조 농업기계실험감정기구는 농업기계생산자의 의뢰에 따라 정형화된 농업기계제품에 대한 적용성, 안전성 및 신뢰성 시험을 실시하고 기술평가를 하고 감정결과를 발표하여 농목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에 선진적으로 적용 가능한 농업기계를 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새로운 직업농목민 훈련과 노동력 취업을 조직하여 농업기계 운전, 운영, 수리, 관리 등의 전문 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농업기계 운영자의 응용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
관련 대학과 직업기술학교가 농업기계화 발전에 적응하고, 다단계 농업기계화 학력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계화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하도록 독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