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념에 대한 이해에서 필자는 사회주의 법치 이념 내포의 변증적 통일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 법치 이념의 다섯 가지 측면의 내포는 완전한 이론 체계이며, 그것들 사이에는 변증적 통일의 관계가 있다. 공정성과 정의의 이념으로 볼 때, 법치국은 공정성과 정의의 기초이다. 즉, 이런 공정성과 정의는 법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 집행은 사회주의 공평정의관의 계급성, 즉 가장 넓은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는 공평한 정의를 국민에게 보여 주었다. 서비스 대국과 공평정의는 각각 사회주의 법치의 정치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며, 둘 다 변증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당의 지도력은 사회주의 법치의 근본 보증이다. 즉,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근본 보증으로, 우리나라의 공정정의 실현제도의 사회주의 특색과 우월성을 보여준다. 우리가 추구하는 공평정의는 사회주의의 공평한 정의이며, 전체 사회주의 법치의 이념에서 벗어났다. 공정성과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심지어 그것의 사회주의 성격과 방향에서도 벗어났다. --공정성과 정의 사이의 변증 법적 통일 관계. 공평과 정의 사이에서 공평은 전제이고, 정의는 결과이고, 정의는 공평한 영혼이며, 공평은 정의의 버팀목이다. 분리되면 종종 공정성과 정의의 이념에서 벗어나기 쉽다. 예를 들어, 빚을 갚는 것은 공평해 보일지 모르지만, 빚을 갚기 위해 채무자의 생명을 박탈하고, 유일한 주택을 경매하여 빚을 갚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태롭게한다면, 정의에서 벗어나게 된다. 범죄와 싸우는 것은 정의이지만, 범죄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을 처벌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공정성과 정의 실현의 구체적인 형태. 공정성과 정의는 이데올로기로서 추상적이지만, 사건에서는 구체적이고, 유형적이며, 감지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한 사건이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지 여부는 법률의 검사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지에 달려 있다. 다만 책의 공정성과 법학자의 눈에 보이는 정의일 뿐 대중의 반응과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추구에서 벗어났다. 법관은 사법양심과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의지하여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해야 하지만, 판결 결과의 사회적 정체성 정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개인적 가치 판단과 사회적 가치 판단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거나, 둘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려면 먼저 권리, 기회, 규칙, 규칙, 분배, 공평한 사회주의 공평제도를 수립하는 동시에 행정, 사법, 민간, 여론, 공정, 정의 유지 체계를 세워야 한다. 이익 구도의 조정과 사람들의 법률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 분쟁 사건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민법원은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지만 법원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일반 민사분쟁의 경우 소송 해결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사법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다원화된 심리적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소송은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 궁극의 방법이며, 방법이 없다. -공정성과 정의의 상대성. 공정성은 역사적이고 상대적이다. 공평은 항상 생산력 발전 수준과 구체적인 제도 안배의 제약을 받는다. 동시에, 공정성도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규칙이나 불공정한 상황에 상대적이다. 공평한 상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고립사건 처리 사상을 극복하고 대국의식을 더욱 확고히 세우고 국익과 전체이익, 눈앞의 이익과 장기적인 이익 사이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사건의 공평을 보장하면서 사회 공평을 실현하여 사건의 공정성과 사회 공평의 유기적 통일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의는 계급과 지위가 있다. 입장 문제는 가치관과 취향의 문제이며, 공정성과 정의의 실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판사로서, 의심의 여지 없이 먼저 법률의 입장에 서야 하며, 법이 없으면 정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시종 인민, 당, 국가의 입장에 서서 어떤 의미에서 약자의 입장에 서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가치 판단이 공정성과 정의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다. 공정성과 정의의 상대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요구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그것의 상대성을 인식해야만 가장 공평하고 공정한 것을 적극적으로 쟁취할 수 있다. 우리가 항상 당에 충실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인민에 충성하고, 법에 충성하는 사회주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장 공평하고 공정한 결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 공평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종합적인 공사로 정책, 법률, 경제, 행정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합법, 시기 적절하고 합리적인 해결 원칙을 고수하고 교육, 협상, 조정, 사법 등의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법치 과정을 추진함으로써 공정한 메커니즘, 공정한 규칙, 공정한 환경, 공정한 조건, 공정한 발전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립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한편, 입법상, 사회 전체의 공평한 정의에 대한 호소와 소망을 반영하고, 정의의 호소를 합법화하고, 제도화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절차화하고, 공개화해야 한다. 한편, 법 집행 사법과정에서 공정정의의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공정정의의 본질이 법치집행의 전 과정에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공정정의의 정신과 가치를 법률의 적용과 시행을 통해 실현, 구현, 선양하고, 공정정의를 인민 대중이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이고 만질 수 있는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 사법업무는 각종 사회관계, 갈등, 분쟁의 조절기이다. 그것은 사회 공정 정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창구이자 사회 공정 정의를 실현, 유지 및 보장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공정성과 정의의 개념을 실천하고 공정성과 정의의 실현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사법부는 두 가지 신성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하나는 사건 재판에서 공정성과 정의의 이념을 관철하고 사건을 통해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법률제도다. 둘째, 사건 재판을 통해 입법부에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피드백하는 가치 판단을 짊어지고 법률제도가 더욱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명을 촉진하는 것이다. (3) 공정성과 정의의 정신을 반영하는 제도로서, 공평한 정의의 이념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할인될 것이며, 반대쪽으로 향할 수도 있다. 법 집행이 불공정하면 아무리 공정한 법제도 공평한 정의로부터 멀어질 뿐, 사회적 공평한 정의를 실현하고 수호할 수는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정의명언) 공정성과 정의의 법치이념은 법관에게 최소한 세 가지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하나는 공평과 정의를 지키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평한 정의의 이념을 짓밟으려면 먼저 사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정의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공평한 정의에 대한 진실한 추구는 공평한 정의의 사명을 짊어지는 힘의 원천이다. 공정성과 정의도 선량함과 사랑의 예술이다. 사법 업무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따뜻함을 느끼게 하려면 공정한 마음뿐만 아니라 착한 마음도 필요하다. 이런 인문적 감정과 직업양심은 법관의 인성 기초를 구성한다. 둘째, 공정성과 정의를 지킬 용기가 있어야 한다. 사회 변화 시기에 우리나라의 사법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여러 방면에서 여전히 이상적이지 않다. 법 집행에서 우리는 항상 권력, 돈, 물질, 미색의 유혹과 개인, 정신, 가정에 대한 각종 위협에 직면해 권력과 법률, 돈과 법률, 감정, 법률 등 각종 시련을 겪고 있다. 판사로서, 자신의 이익과 사회이익의 균형에서 항상 사회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공정정의 사업에 헌신하는 정신을 세우고, 사회공정정의를 자신의 직업과 삶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당신이 정의에 헌신하는 정신과 정의에 대한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당신의 추구를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정의명언) 셋째,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공정성과 정의는 지혜의 예술이고, 사법업무는 철학 사회학 법학 등 학과 지식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이며, 정치각오, 법률지식, 전문기술, 사회경험 등 종합적인 자질을 일체화한 고위급 창조노동이다. 단순히 법조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법률사상, 법치이념, 사건 처리 업무 경험을 하나로 통합하여 법률의 궁극적인 배려와 내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사회가 다채롭고 사건이 끊임없이 변화무쌍하다. 모든 종류의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판사는 고귀한 도덕적 정서, 강한 인문적 감정, 문명의 사법 예절, 자각적인 청렴의식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깊은 법학 이론 지식, 과도한 전문 지식, 풍부한 문화 내포, 광범위한 과학 문화 지식, 좋은 직업 사유, 풍부한 사회 경험과 업무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판사로서 좋은 학습과 연구 습관을 기르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생각하고, 총결산을 잘하며, 용감하게 실천해야 한다. 이론 학습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건 처리 경험을 더 총결하고, 풍토와 인정을 이해하고, 중국의 문화적 배경에 익숙해야 비로소 진정으로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중책을 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