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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마을 집단 재무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마을 집단재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농촌 경제의 지속적이고 빠른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의 재무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마을 집단 재무관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민주관리, 근정 원칙을 견지하며 계획관리를 실시하고 재무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4 조 마을 집단 재무관리의 주요 임무는 재무계획 수립이다. 경제 회계를 진행하다. 건전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집단자금과 자산을 잘 관리한다. 소유 기업 및 기관의 재무 활동을 안내하고 감독합니다. 소득 분배를 잘하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와 향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마을 집단재무관리를 주관한다. 제 6 조 농촌 경제경영관리기구 (이하 농경관리기구) 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부와 향급 인민정부가 마을 집단재무를 관리하는 구체적 집행기구로,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의 집단 재무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집행한다.

(2) 마을 집단 재무 관리 시스템 개발을 안내한다.

(3) 마을 집단 재무 관리에 대한 사업 지침을 제공한다.

(4) 마을 집단 금융의 감사 및 감독을 책임진다.

(5) 마을 수준의 자금을 관리한다.

(6) 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마을 회계사에 대한 업무 훈련, 심사, 직함 평가 및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7) 마을 집단 재무관리법 위반행위를 검사하고 시정한다.

(8)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와 향급 인민정부가 부여한 기타 의무.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 재정부는 마을 집단의 재무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하며, 감사 금융기관 등 관련 부서는 관련 법규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마을 집단의 재무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는 본 조례를 진지하게 집행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 향급 이상 인민정부에 표창이나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재무계획관리 제 9 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는 매년 재무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재무계획은 주로 연간 재정수지계획, 생산경영계획, 기본건설계획, 고정자산 취득 계획, 수익분배계획 등을 포함한다. 제 10 조 마을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는 국가 관련 규정을 집행하고, 지방제제, 통일계획, 양입출출, 여지를 남기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11 조 재무계획은 향진 농업경제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마을 집단경제조직원이나 대표회의, 촌민회의 또는 대표회의를 거쳐 통과해야 한다.

연간 재무 계획에 부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액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 장 자금 관리 제 12 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는 법률, 법규의 규정 및 본 마을의 실제 상황에 따라 수입을 조직해야 한다. 자금 조달 원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래 축적;

(2) 이익 잉여금;

(3) 계약 수입;

(4) 직접 영업 수익;

(5) 자산 및 시설 임대 소득;

(6) 국내외 투자의 이익 소득;

(7) 국가가 징용한 토지의 보상 수입;

(8) 집단 재산 매각 수입;

(9) 노동 축적 및 의무 근로자의 소득;

(10) 관련 국가 기관이 배정한 자금;

(11) 차입 자금;

(12) 외국인 투자

(13) 기타 수입. 제 13 조 마을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는 장부와 자금을 책임져야 한다. 공금을 사적으로 예치해서는 안 되고, 작은 금고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현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비출납원은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제 14 조 마을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의 영수증은 반드시 회계원이 처리해야 하며, 통일규정 영수증 증빙증을 사용해야 하며, 흰색 영수증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무증 영수증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제 15 조 마을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의 자금은 자발적으로 마을에 남아 향농업경제관리기관이 관리하고 소유권과 사용권은 변하지 않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관리 자금을 점유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농촌 농업경제관리기구는 에스크로 자금을 금융기관의 전용 계좌에 예금하고 제때에 지불할 것을 보증할 수 있다. 마을에는 일정량의 비축현금이 있는데, 그 액수는 향농업경제관리기구가 관련 규정과 각 마을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마을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도 자원호혜, 유상사용 원칙에 따라 향촌 농촌협력재단에 가입하여 내부 융자를 해 자금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제 16 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는 건전한 재정지출 심사 제도를 수립하고 비준 절차를 엄격히 밟아야 한다. 비용은 재무 책임자가 제도에 따라 비준한다. 제 17 조 마을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 지출 현금은 진실하고 합법적인 원시 증빙을 받아야 하며, 수속이 미비한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는 은행 예금에 대한 계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수표, 통장, 인감은 각각 회계와 출납원이 보관해야 한다. 회계는 정기적으로 계좌 개설 은행과 장부를 점검해야 하며, 출납원은 월별로 현금 및 예금 영수증을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