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법정 변호의 필요에 따라 우리는 변호사를 초빙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지만, 좋은 변호사의 비용은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승소할 수 있더라도 우리는 큰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승소한다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소송비를 부담할 것인가?
1. 민사소송 패소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까?
민상사건에서 승소 측의 변호사 대리비가 패소측이 부담해야 하는지 법학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아직 권위 있는 결론이 없다. 그러나' 누가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민사사건을 위탁하고, 누가 소송대리비를 부담하는가' 는 재판 관행의 일관적인 관행으로 오랫동안 소송 당사자, 변호사, 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았다. 현재, 사람들의 법률의식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이런' 관례' 는 사법계의 높은 중시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일부 변호사들은 변호사 대리비를 특정 사건에서 피고의 손실 방식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승소 측의 변호사 대리비는 패소 측이 일부 손실을 부담한다는 법원 판결도 있지만 대부분의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 비용이 패소측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과 재판 실천에는 몇 가지 의견이 있다.
첫 번째 의견은 변호사 대리비는 패소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패소 측은 소송을 위해 한 당사자가 지불한 변호사 대리비의 손실을 포함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패소, 패소, 패소, 패소, 패소) 승소 측이 패소 측이 변호사 대리비를 부담해 달라는 요청이 재판 관행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고, 고의로 소송을 일으키고, 소송피로를 일으키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불리하며, 권리자에게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두 번째 의견은 변호사 대리비가' 누가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민사사건을 대행하고, 소송대리비를 부담하는 사람'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법률은 변호사 대리비 부담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한 쪽의 변호사 대리비가 다른 쪽이 부담한다고 판결하면 법적 근거가 없다.
2.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58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변호사 1 ~ 2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하는 것은 법정이 아니라 자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변호사 대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3. 법률 서비스 자체가 유상 서비스이므로, 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세 번째 의견은 변호사 대리비 소송 요청이 법원 접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법률이 변호사 대리비 부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실천에서 당사자가 변호사 대리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한 소송 요청에 대해 법원이 지지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는 것은 바로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둘째, 변호사 대리비가 패소측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확정해야 한다.
우선 변호사 대리비는 패소측이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정확하지 않다. 책임 비율이나 의무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확정했지만 그가 본 사건의 패소측인지는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패소한 대상은 불확실하거나 모호하다. 이런 상황에서 패소측에 상대방의 변호사 대리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예를 들어, 인신상해 사건에서 잘못을 혼합한 당사자, 이혼 사건 중 양측의 당사자, 패소측이 변호사 대리비를 부담한다고 판정할 수는 없다.
둘째, 법적 관계가 매우 명확한 상황에서 승소 측의 변호사 대리비는 패소 측이 부담할 수 있다. 소송에서, 특히 침해 소송과 계약 위약 소송에서 대리비 손실을 손해사실 범주로 보는 것은 민법전 (202 1, 1)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현대법의 기본 정신은 권리자의 완전한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며, 일부 권익이 아니다.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권익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법률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완전히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전 (202 1 끝 1 시행) 제 182 조는 타인의 인신권익을 침해하고 재산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피침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침해자가 입은 손실과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확정하기 어렵다. 침해자와 피침해자는 배상액과 합의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배상액을 확정한다.
합리적인 변호사 대리비 손실은 손해사실의 일환으로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건, 원, 피고 쌍방의 책임은 이미 교통경찰의 책임으로 결정되었다. 법률과 윤리에 따르면, 책임 측은 제때에 상대방에게 구조비를 배상하거나 지불해야 하지만, 책임 측은 종종 지연되는데, 피해자가 병원에서 구조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는 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한 비용도 책임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계약 분쟁 사건에서 일부 피고는 악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고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을 이전하지 않아 채권자가 제때에 채권을 실현하지 못하거나 채권자가 관련 기관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없다. 변호사에게 채무자 업무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도록 의뢰할 수 밖에 없다. 채권자가 이를 위해 지불한 변호사 비용은 전적으로 채무자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손실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셋째, 승소 측의 변호사 대리비가 패소측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재판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제도가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효과적인 변호사 유료 감독 제한 메커니즘이 형성되지 않았다. 변호사는 왕왕 너무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요금이 불합리하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변호사 대리비를 부담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1, 변호사 수임료 기준이 다릅니다. 명의상으로는 로펌의 요금이 통일되어 있지만 실제로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리비를 협의한 후 로펌에 영수증을 발급하면 로펌의 통일요금으로 간주된다. 같은 표지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율소마다 부과되는 비용은 모두 다르다. 심지어 일률적인 변호사가 같은 표지에 대해 서로 다른 대리비를 받는다.
2. 그 위험대리의 사례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의 대리비는 적어도 표적의 65,438+00% 였고, 어떤 것은 표지의 50% 였다. 이런 대리비는 패소측이 부담합니다. 불공평하고 불공정합니다. 일반적으로이 상황은 그들의 요청을지지 할 수 없습니다.
3. 일부 율소는 변호사 대리비에 따라 변호사 수입을 받는 것, 즉 추가 요금을 받는다. 이 경우 변호사의 대리비가 높고, 모든 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최고 기준에 따라 청구되며, 대리비가 패소측이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4.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고액의 출장비와 대리비를 청구하고, 어떤 변호사는 목표치의 5% 에 도달하기까지 하며, 출장비는 패소측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판 관행에서 패소측이 변호사 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변호사 대리비의 구체적인 액수는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법원은 요청자에게 변호사 대리비를 받는 기준과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요청자가 제공한 로펌이 발행한 송장이나 기타 서류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도 검토해 배상액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패소측이 대리비를 부담한다고 판결할 때는 변호사 대리비를 받는 최고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패소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패소측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는 문제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지만, 절차가 적절히 규제되고 배상에 기준이 있는 한 이 문제는 여전히 고려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결국 법률은 공정성과 정의를 지켰고, 확실히 이익의 공정성을 어느 정도 수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