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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떻게 오판을 배상합니까?
법원의 오판에 대한 배상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이 오판으로 시민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나는 상급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2. 국가배상은 일반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공민 재산을 반환하거나 원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원상태를 반환하거나 회복할 수 있다. 3. 시민의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일 배상금은 전년도 근로자의 일일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법원이 사건을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1. 만약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판결이 발효되지 않을 경우, 바로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2. 잘못된 판결이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판결이 발효되고 발효 후 6 개월 이내에 1 급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3. 잘못된 판결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판결이 발효된 지 6 개월 후 동급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위의 내용은 세 가지 법적 절차와 방법입니다. 물론, 당신은 또한 행정 수단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 원장 사무실에 직접 상황을 반영하고, 법원이 스스로 시정하고, 자찰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오판의 불만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은 집행기관이 이송한 관련 자료를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 원판결에 실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원심 사건을 재심사해야 하며, 범죄자에 대한 항소도 제때에 검토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틀렸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형벌 액수 범죄의 증거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거나, 사건의 주요 사실 근거와 모순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적 오류. 심사를 거쳐 판결이 틀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은 서류를 이송한 감옥이나 기타 집행기관에 편지로 통보해야 한다. 만약 범인의 불만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고소는 기각될 수 있다. 항소 기간 동안 원판은 결코 집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교도소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은 교도소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처리의견을 접수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검토를 요청한 교도소 등 집행기관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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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 34 조 시민의 생명건강권을 침해한 경우, (1) 신체상해를 입은 사람은 의료비, 간호비를 지불하고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소득 감소의 일일 보상금은 전년도 근로자의 일일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되며 전년도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의 최대 5 배에 이른다. (2) 노동 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한 경우 의료비, 간호비, 장애인 생활보조기구비, 재활비 및 장애로 인한 기타 필요한 비용과 지속적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장애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장애 보상금은 장애 정도와 국가가 규정한 장애 등급에 따라 전년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20 배를 넘지 않는다.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부양한 장애인에게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3)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사망보상금, 장례비를 지불하고, 그 총액은 전년도 직원의 연평균 임금의 20 배에 달한다. 고인이 생전에 부양한 무노동 능력에 대해서도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전항 (2) 항, (3) 항에 규정된 생활비 지급 기준은 현지 최저 생활보장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생활비는 18 세까지 지급됩니다. 다른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