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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민의 민사 행위 능력
법적 주관성:

첫째, 시민의 민사 행위 능력이란 무엇인가?

민사행위능력이란 민사주체가 자신의 독립행위로 민사권리를 획득하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민사권리력은 있지만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민사주체는 타인의 대리인을 통해서만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

자연인의 행동능력은 완전행동능력, 제한행동능력, 무행동능력의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법인의 행동능력은 법인의 기관이나 대리인이 행사한다.

둘째, 민사행위 능력의 개념

민사행위능력에 대해 말하자면, 우선 민사권리능력을 말해야 한다. 민사권리능력은 민사주체가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자격이 있으며, 모든 자연인은 동등한 민사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민사권능력이 있으면 자연인은 민사활동에 참여할 자격이 있지만, 이런 자격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자연인의 지능 상태, 인지능력, 정신상태 등 주관적인 조건에도 제약을 받는다. 즉, 권력능력이 비이성적이고 정신이 비정상적인 사람은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에 참여하게 하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권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양자의 확인 기준은 다르다.

민사 행위 능력은 자연인의 의식과 관련이 있다. 의식 능력은 자신의 행동 효과를 예측하는 능력이고, 자연인이 무의식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입법 기술은 마음이 정상인 사람에게 연령 차별선을 채택한다. 즉, 일정 연령에 이르면 행동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성인 정신병 환자에 대해 사건 심사제를 채택하다.

자연인이 타인의 권리를 잘못 침해하여 민사 책임을 져야 할 때, 자신의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는 의식 능력뿐만 아니라 그 책임능력, 즉 자연인이 자신의 행동의 해로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민사행위능력과 민사책임능력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사람도 민사책임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책임능력이 아니라 책임능력입니다.

셋째, 시민 행동 능력의 특성:

민사주체는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취득하고 민사의무를 진다. 민사행위 능력은 민사행위 능력의 전제이며 민사행위 능력은 민사행위 능력 실현의 조건이다. 권리능력은 민사주체로서의 자격을 나타내고, 행동능력은 민사주체가 자신의 행동을 민사행위의 자격으로 삼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법률을 통해 확인하고 부여한 것은 민사 주체의 주관적인 의지로 결정되지 않는다. 법률은 한 사람의 민사 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가 민사 법률 행위를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2, 민사 주체는 그 민사 활동의 법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런 자격을 갖춘 주체가 실시하는 민사행위만이 유효하며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행된 민사행위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민사 주체가 독립적으로 민사 활동을 수행 할 수있는 자격.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민사행위를 통해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권리를 획득하고 의무를 설정할 수 있다. 민사 주체에 따라 민사행위 능력은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과 법인의 민사행위 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은 시민들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민사권리를 획득하거나 민사의무를 이행하거나 민사책임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가리킨다.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에는 시민이 민사권리를 획득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시민들이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시민들은 민사의무를 위반한 위법 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은 연령에 따라 시민의 지능 발육 상태나 심리건강 상태에 따라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을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 민사행위 제한 능력, 무민사행위 능력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a)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 즉 자신의 독립행위를 통해 민사활동을 하는 능력.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일정 연령에 이르면, 완전히 독립적으로 각종 민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행동의 결과를 완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은 사람의 지능 발전 상황과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따라 일정한 연령을 18 세, 즉 18 세 이상의 시민을 성인으로 정의해 독립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법률은 18 세 이상의 시민에게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부여한다. 주로 자신의 상황 (예: 지능, 분별력 등) 을 고려하며,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민사행위능력에는 민사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민법통칙 및 관련 사법해석은 1, 18 세 이상 비경제소득을 가진 시민은 민사책임능력을 가지고 있고, 18 세 이상 시민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완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재학 중인 대학생,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고교 졸업생은 만 18 세이지만 법에 따라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경제소득도 없고 경제력도 없어 민사책임을 맡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18 세 이상의 그러한 시민들의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민의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민법통칙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은 행위자가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 만 18 세가 민사 책임을 져야 하며, 경제소득이 없는 사람은 부양자가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상황이 18 세 이상 시민의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경제소득이 있지만 만 18 세 미만인 시민의 민사행위능력에 관한 문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했지만 일정한 분별력과 경제원이 있는 시민도 법에 따라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만 16 세 미만 18 세 시민이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것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으로 볼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민사행위 능력을 완전히 누릴 수 있다. (1) 노동수입이 있고, (2)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삼는다. 따라서 수입이 있고 만 16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 두 가지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b) 민사 행위 능력을 제한하다. 불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이라고도 하는 것은 시민이 일정 범위 내에서 민사행위 능력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며, 그 범위를 넘어서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시민은 만 10 세 이상의 미성년자이다. 그들은 나이, 학습, 생활에 적합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능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으며 아직 발육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민사행위 능력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이다. 이런 정신 환자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일정한 식별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식별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성실하지 않고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사람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0 조 ~ 제 173 조는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건을 어떻게 심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했다. 법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전체 민사행위능력이 아닌 일부만을 누릴 수 있지만' 민법통칙' 과 관련 사법해석은 연령,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것들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하지만, 사회생활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 범위는 일상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단순한 민사법적 행위로 제한되며, 중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10 세 이상 미성년자의 민사활동이 나이와 지능에 적합한지 여부, 그 행동이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정도, 그 지능이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그에 따른 결과, 그 행위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신 위생에 적응한다는 것은 정신환자의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행위자와 그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해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편협한 정신병 환자는 한 가지 일에만 환각을 느끼지만, 여전히 다른 일을 정상적으로 식별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능 발육은 건전하지 않지만 여전히 평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치매 환자도 민사초임능력이 제한되어 정신 상태에 맞는 간단한 민사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분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가 하는 민사활동이 심리건강상태에 부합하는지, 그 행위가 생활과 관련된 정도, 정신 상태가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그에 상응하는 행동의 결과, 행위의 액수 등을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민사법행위뿐만 아니라 보상, 선물, 보상 및 자신에게 유리하고 타인의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기타 행위도 받을 수 있다. 타인은 행위자가 민사행위능력만 제한한다는 이유로 이런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민사행위능력자의 나이, 지능, 정신건강상태를 제한하는 다른 민사활동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대행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는 속한다. (3) 민사행위 능력이 없다. 즉 자신의 행위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민법통칙' 제 12 조, 제 13 조는 만 10 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배아는 민사행위능력자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어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해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없다. 그들의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민사행위 능력에는 자신의 행동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병든 노인도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노인들의 심한 정신적 피로를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는 사람도 행동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신적 소비가 심한 노인의 민사행위를 인정할 때는 반드시 매우 신중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실제로, 정신 환자의 행동 능력에 대한 판단은 무행동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의 구분을 제한하는 것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별할 수 없다' 는 것인지' 완전히 알아볼 수 없다' 는 것이 관건이다.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정신병자, 병들고 둔한 정신환자를 포함한 정신환자는 판단력과 자기보호능력이 없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모르는 경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사람, 즉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다. 더 복잡한 일이나 중대한 행위에 대한 판단과 보호 능력이 부족하고 그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면,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사람, 즉 행동능력이 제한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해석은 우리가 재판 실천에서 정신환자의 정체성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와 근거를 제공한다. 중국의' 민법통칙' 과 관련 사법해석은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시민의 나이, 지능, 정신건강 등 정적 참고요소를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지만, 운동 변화의 관점으로 구체적 행동을 분석해야 한다. 특정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그가 완전히 바뀔 수 있을 때, 그의 행동능력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것은 완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지진 재해, 비행기 추락의 경우, 인간의 뇌는 외부의 열악한 환경에서 갑자기 충격을 받아 단기간에 정신착란을 일으켜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일단 한 사람이 공황 상태에서 깨어나면, 그의 각 방면의 표현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의 민사 행위 능력을 간단히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 나라 민법통칙은 규정이 없다. 이전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은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자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민사소송법은 증인 자격에 대해 배제법을 채택한다. 제 70 조는 의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의 뜻은 분명하지 않다. 실제로 의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민사행위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과 동일시돼 증인의 범위를 좁히는 경우가 많다. 사실, 증인이 증언하는 행위는 민사 법률 행위와 다르다.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과 동일시될 수 없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인 표현능력이 있는 한 진술해야 할 사실이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하고 증인 자격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