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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반 원칙
제 2 장 화재 감독 및 검사의 형태와 내용
제 3 장 화재 감독 및 검사 절차
제 4 장 경찰서의 일상적인 화재 감독 및 검사
제 5 장 법 집행 감독
제 6 장 부칙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는 소방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등 기관 (이하 단위) 이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공안기관 소방기관, 공안파출소는 법에 따라 단위에 대해 소방법,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에 대해 소방감독검사를 실시하여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 직할시, 시 (지역, 주, 동맹), 현 (시 관할 구역, 현급 시, 깃발)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구체적인 소방감독검사를 실시하고, 본 관할 구역 내의 소방안전중점단위를 확정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공안파출소는 주택지역의 부동산 서비스업체,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상급 공안기관이 확정한 기관에 대해 일상적인 소방감독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안파출소 일상적인 소방감독검사의 단위 범위는 성 공안기관 소방기구와 공안파출소 주관부에서 마련해 성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제 4 조 상급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하급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소방감독검사를 실시해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공안파출소와 함께 관할 구역 내 소방감독 업무를 잘 하고, 공안파출소에 일상적인 소방감독검사를 실시하고, 공안파출소 민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방감독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적절한 방식으로 소방감독 검사 결과를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검사에서 발견된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화재 위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공포하여 대중에게 소방안전에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제 2 장 화재 감독 및 검사의 형태와 내용
제 6 조 화재 감독 및 검사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a) 공공 모임 장소 사용 및 개업 전 화재 안전 검사
(2) 기관이 법적 화재 안전 의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3) 화재 안전 위반 신고 불만을 확인한다.
(4) 대규모 대중 활동 이전의 화재 안전 검사;
(e) 필요에 따라 수행되는 기타 화재 감독 및 검사.
제 7 조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현지 소방법과 특성 및 기타 소방안전요구에 따라 감독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화재 다발 계절, 중대 명절, 행사 전 또는 기간 동안 감독 점검을 조직해야 한다.
소방안전중점단위는 감독추찰의 중점이어야 하며, 비소방안전중점단위는 감독추찰의 단위 수 중 일정 비율을 차지해야 한다. 인원이 밀집된 장소 소방안전중점단위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감독하고 검사한다.
제 8 조 공공집합장소가 사용이나 영업에 투입되기 전에 건설기관이나 사용단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소방안전검사를 신청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화재 안전 검사 신고서;
(2)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서
(3) 법에 따라 취득한 건설공사 소방검수 또는 소방준공 검수 서류의 법률 문서 사본.
(4) 화재 안전 시스템, 소방 및 비상 대피 계획;
(5) 종업원 근무 전 소방안전교육 훈련 기록과 자동소방시스템 운영자가 획득한 소방업계 특수직종 직업자격증 사본;
(6)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기타 자료.
법에 따라 소방준공 검수 기록을 실시하고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공공집수장에 대한 소방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장소 인테리어를 위한 소방설계시공 도면, 소방제품 품질 합격증명서, 소방기술기준에 부합하는 인테리어재료 소방성능증명서와 공장 합격증도 제출해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관의 소방안전검사 신청은 행정허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제 9 조 공공모임 장소 투입 사용, 영업전 소방안전검사는 반드시 다음을 점검해야 한다.
(1) 장소가 법에 따라 소방검수를 통과하는지, 아니면 소방준공 검수를 통해 서류와 추찰을 받는지 여부; 법에 따라 소방준공 검수를 기록하고 신고하지 않은 장소는 소방기술 기준에 부합하는가?
(2) 소방안전관리제도, 소화기, 비상대피 계획 수립 여부
(3) 자동 소방 시스템 운영자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종업원이 근무 전 소방 안전 훈련을 거쳤는지 여부
(4) 소방시설, 설비가 소방기술 표준에 부합하고 멀쩡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
(5) 대피 통로, 안전한 출구, 소방차 통로가 원활한지 여부
(6) 실내 장식 재료가 소방 기술 표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 10 조 본 단위의 법정 소방 안전 의무를 수행하는 감독 추출 검사는 본 단위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다음 내용을 검사해야 한다.
(a) 건물, 장소가 법에 따라 소방검수 또는 소방준공 검수 기록을 통과하는지 여부, 공공모임 장소가 소방안전검사를 통과한 후에야 사용과 개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물이나 장소의 용도가 소방검수 또는 소방준공 검수 기록에 명시된 사용 성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3) 단위 소방안전제도, 소화 및 비상대피 계획이 제정되었는가?
(4) 건물 소방시설이 정기적으로 점검되는지, 소방시설, 기재, 소방안전마크가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유지되는지, 온전하고 유효한지 여부
(5) 전기선과 가스관이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되고 검사되는지 여부;
(6) 대피 통로, 출구 및 소방차 통로가 원활한지 여부, 방화 구역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방화 간격이 점유되었는지 여부
(7) 소방검사, 소방훈련, 종업원 소방안전교육훈련, 자동소방시스템 운영자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8)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 저장 및 운영하는 장소가 거주지와 같은 건물에 있는지 여부
(9) 다른 물품을 생산, 저장, 운영하는 장소와 거주지가 같은 건물에 있는지, 소방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10) 법에 따라 검사해야 할 기타 내용.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실내 인테리어 재료가 소방 기술 표준에 부합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제 11 조 소방안전중점단위의 법정 소방안전감독 직무 수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본 규정 제 10 조에 규정된 내용 외에 다음 내용도 점검해야 한다.
(a) 화재 안전 관리자가 확인되었는지 여부;
(b) 일상적인 화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기록을 수립할지 여부;
(3) 화재 안전 훈련 및 소방 훈련을 정기적으로 조직할지 여부;
(4) 소방기록 작성 여부, 소방안전중점 부위 확인.
인원이 밀집된 장소의 소방안전 중점 단위의 경우, 단위 소방 및 비상대피 계획에서 소방 및 대피 임무를 맡고 있는 인원이 확인되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제 12 조 대규모 대중행사가 열리기 전에 행사장의 소방안전검사에 대해 다음 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1) 실내 활동을 위한 건물 (장소) 이 법에 따라 소방검수를 통과하거나 소방검수 신고를 완료하는지 여부, 공공집결장소가 소방안전검사를 통과한 후에야 사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b) 임시 건물이 화재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3) 소화 및 비상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조직할지 여부;
(4) 소방안전책임 구분이 명확한지, 소방안전관리원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5) 행사장의 소방시설, 설비가 완비되어 있고, 온전하며, 효과적이다.
(6) 행사장의 대피 통로, 안전출구, 소방차 통로가 원활한지 여부
(7) 행사장의 대피 표시 표시와 비상조명이 소방기술 표준에 부합하고 효과가 있는지 여부.
제 13 조 대형 인원이 밀집된 장소 및 기타 특수공사장의 소방감독검사는 시공기관이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책임을 수행하는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1) 건설현장에 소방안전제도, 소화 및 비상대피 계획이 있는지 여부
(b) 용접, 가스 용접 및 기타 화염 작업에 해당 화재 안전 보호 조치가 있는지 여부
(3) 시공진도에 적합한 임시 소방수원을 설치하고 소화전을 설치하고 수도꼭지를 장착하고, 소방기재가 잘 갖추어져 있고 효과가 있는지 여부
(4) 소방차 통로가 원활한지 여부;
(5) 실무자 소방안전교육훈련과 소방훈련을 조직할지 여부
(6) 직공 기숙사가 시공작업과 별도로 설치되었는지, 직공 기숙사가 불, 전기, 기름, 가스를 위반하는지 여부.
제 3 장 화재 감독 및 검사 절차
제 14 조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소방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원은 2 명 이상이어야 하며, 법 집행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소방감독검사는 검사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검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제 15 조 공공모임 장소에 사용 또는 영업전 소방안전검사를 투입하고,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하며, 검사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동의를 하거나 사용이나 영업에 동의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자에게 전달하다.
제 16 조 개최 전 대규모 대중활동현장에서 진행된 소방안전검사에 대해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본급 공안기관 소방기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기록을 본급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넘겨야 한다.
제 17 조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소방안전 위반에 대한 불만을 제때에 접수하고 등록하고' 공안기관 행정사건 처리 절차'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8 조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다음과 같은 시한에 따라 신고와 불만의 소방안전 위법 행위에 대해 현장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1) 불만 점유, 차단, 대피 통로 폐쇄, 안전출구 또는 기타 안전대피 방해 행위를 신고하고 소방시설 사용을 무단으로 중단한 경우 불만을 접수한 후 24 시간 이내에 확인해야 합니다.
(2) 본 단락 제 1 항 이외의 소방안전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와 불만은 제보와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
검증을 거쳐 소방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하다. 처리 상황은 제때에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알려드릴 수 없는 것은 접수 등록에 명시해야 합니다.
제 19 조 소방감독검사에서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즉석에서' 명령 시정통지서' 를 만들어야 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거나 명령해야 하는 소방안전 위법 행위를 명령해야 한다.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즉석에서 시정한 것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구두로 시정을 명령할 수도 있고, 검사록에 표기할 수도 있다.
제 20 조 법에 따라 기한 수정을 명령한 경우 위법 행위가 시정되는 난이도에 따라 시정기한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기한 수정기간이 만료되거나 당사자 검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검토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1 조 소방감독검사에서 도심 소방안전배치와 공공소방시설이 소방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본 지역에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화재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단체연구를 조직해 검진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공안기관이 해당 수준의 인민정부 처리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화재 위험에 대해서는 정비를 확인한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대한 화재 위험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중대 화재 위험의 인정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기술적 문제를 수반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인정 전에 전문가의 논증을 조직해야 한다. 전문가를 조직하여 논증한 바에 따르면,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10 일 (영업일 기준) 연장될 수 있다.
제 22 조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소방감독검사에서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게 즉각 조치를 취해 화재 위험을 없애도록 통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제때에 제거되지 않으면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위험 부위나 장소를 일시적으로 압수해야 합니다.
(a) 대피 통로, 대피 출구 수가 부족하거나 심각하게 막혀 더 이상 안전 대피 조건이 없습니다.
(b) 건물 소방 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더 이상 소방 기능이 없다.
(3) 소방안전규정을 위반하여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서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사용, 저장한다.
(4) 소방 기술 기준을 위반하여 공공 집결 장소 인테리어에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면 중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5)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기타 화재 위험.
임시 압류 기간은 한 달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화재의 위험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압수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 23 조 임시 압수는 다음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당사자에게 임시로 압수된 사실, 이유 및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리고,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듣고 기록한다.
(2) 공안기관 소방서 책임자는 집단연구를 조직하여 임시압수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봉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험 부위나 장소의 범위, 기한 및 시행 방식을 일시적으로 압수하고 검사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작해 임시 압수결정서를 보내야 한다.
(3) 임시 봉인을 실시하는 경우, 봉인된 단위나 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임시 압류 결정서를 게시하고, 위험 부위, 장소 및 관련 시설, 설비를 압수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험 부위, 장소의 생산, 운영 또는 사용을 중지하다.
(d) 임시 압류를 실시하는 필기록을 작성하다. 필요한 경우 라이브 사진이나 녹음 비디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즉각 압수하지 않으면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소방감독관이 공안기관 소방서 책임자에게 구두로 보고한 후 즉시 위험부위나 장소를 압수할 수 있으며, 임시압류 후 24 시간 이내에 전항 2 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압류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임시 압수수색은 공안기관 소방서 책임자가 조직해 실시한다. 공안기관의 다른 부서나 공안파출소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하급 공안기관 조직에 신고해야 한다.
임시 압수를 실시한 후 당사자가 압수된 위험 부위나 장소에서 화재 위험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봉인된 위험한 부위나 장소에서 생산, 조작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 24 조 화재 위험이 제거된 후 당사자는 임시압류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임시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임시압류 해제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검사를 거쳐 화재 위험이 이미 제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임시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제 25 조. 당사자는' 소방법' 제 6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에 규정된 소방안전 위법 행위를 시정하고 시정을 거부하도록 명령한 경우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관련 장애물을 강제로 제거하거나 철거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당사자가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내린 생산 중지, 운영, 사용, 시공 결정을 기한 내에 집행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해당 장소, 부위, 시설 또는 설비를 압수하여 처벌받는 기관이나 장소의 생산, 운영, 사용 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제 26 조 집행은 다음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1) 당사자에게 집행 결정의 사실, 이유 및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리고,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듣고 기록한다.
(2) 공안기관 소방서 책임자는 집단 연구 강제집행 방안을 조직해 당사자가 시정을 거부하거나 처벌 결정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강제집행 결정을 만들어 전달해야 한다.
(3) 강제 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집행 결정서를 집행 기관이나 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하고 집행 결정서에 규정된 집행 방식을 따라야 한다.
(d) 집행 과정 성적표를 작성하다. 필요한 경우 라이브 사진이나 녹음 비디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 소방서 책임자가 조직 집행을 강행하다. 공안기관의 다른 부서나 공안파출소의 협조가 필요한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하급 공안기관 조직에 신고해야 한다. 다른 행정관리부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의견을 제시하고 동급 인민정부 조직에 보고하여 실시한다.
제 27 조는 공사 정지, 사용 중지, 폐업 중단 당사자가 공사 재개, 사용, 생산경영을 신청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서면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검사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미 소방안전위법행위를 바로잡고 소방안전조건을 갖춘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공사, 사용, 생산경영을 재개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위법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소방안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 사용, 생산경영을 재개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경찰서의 일상적인 화재 감독 및 검사
제 28 조 공안파출소는 일상적인 감독 검사 범위 내 기관에 대해 매년 적어도 한 번은 일상적인 소방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공안파출소는 법에 따라 제때에 대중의 제보, 고소의 소방안전 위법 행위를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 공안기관 소방기관으로 제때 이송해야 한다.
제 29 조 공안파출소는 부대에 대해 일상적인 소방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사해야 한다.
(1) 건물, 장소가 법에 따라 소방검수 또는 소방준공 검수 기록을 통과하는지 여부, 공공집결장소가 법에 따라 소방안전검사를 통과한 후에야 사용과 영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
(b) 화재 안전 시스템 개발 여부;
(3) 소방검사, 소방안전선전교육훈련, 소화 및 비상대피 훈련을 조직할지 여부
(4) 소방차 통로, 대피 통로, 안전출구가 원활한지, 실내 소화전, 대피 표시 표시, 비상조명, 소화기가 잘 작동하는지 여부
(5)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 저장 및 운영하는 장소가 거주지와 같은 건물에 있는지 여부.
소방시설이 있는 단위의 경우 파출소는 해당 기관이 매년 적어도 한 번 이상 건물 소방시설의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주택구 부동산 서비스 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소방 감독 검사를 실시하다. 공안파출소는 본 조 제 1 항 (2) 부터 제 4 항 (4 항) 을 점검하는 것 외에도 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관리 구역 내에서 사용되는 소방 시설을 유지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제 30 조 공안파출소는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에 대한 일상적인 소방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a) 화재 안전 관리자가 확인했는지 여부;
(2) 소방안전업무제도와 마을 (거주지) 민소방안전공약을 제정할지 여부
(3) 소방 홍보 교육, 화재 안전 검사를 실시할지 여부
(4) 지역사회, 마을의 소방수원 (소화전), 소방차 통로, 소방기재 유지 관리 여부
(5) 자원소방대 등 형태의 소방조직을 설립할지 여부.
제 31 조 공안파출소는 일상적인 소방감독검사에서 검수 기관에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1) 소방안전제도가 제정되지 않고, 소방검사, 소방안전교육훈련, 소방훈련이 조직되지 않았다.
(2) 대피 통로, 안전한 출구를 점유, 차단 또는 폐쇄합니다.
(3)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또는 폐쇄하여 소방차 통행을 방해한다.
(4) 매압, 원 점유, 소화전 차단 또는 방화 간격 점유
(5) 실내 소화전, 소화기, 대피 표시 표시 및 비상 조명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6)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서 문과 창문에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한다.
(7) 화재 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 생산 및 저장 장소에 진입한다.
(8) 규정을 위반하여 화염을 사용하거나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화염을 사용하는 것
(9)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 저장 및 운영하는 장소는 거주지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10) 정기적으로 건물 소방 시설을 전면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
공안파출소에서 검수 기관의 건물이 법에 따라 소방검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무단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모임 장소는 법에 따라 사용 전과 영업전 소방안전검사를 통과하지 않고 무단 사용과 경영을 하는 경우 검사 합격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서면으로 넘겨야 한다.
공안파출소 민경이 일상적인 소방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 기록을 작성하여 발견된 소방안전 위법 행위와 명령을 시정하는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 32 조 공안파출소는 일상적인 소방감독검사에서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발견되면 시정을 명령하는 동시에 향진 인민정부나 거리사무소,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법 집행 감독
제 33 조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소방감독제도를 보완하고, 법 집행 서류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법 집행의 질을 평가하고, 법 집행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관과 그 직원들은 소방감독검사를 할 때 단위와 시민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 34 조 공안기관 소방기관과 그 직원들은 소방감독검사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규정에 따라 법률문서를 제작하고 전달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소방감독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정을 거부한다.
(2) 소방안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공집결장소가 소방안전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이유 없이 소방안전검사를 미뤄 법정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4) 본 규정에 따라 소방 감독 및 현장 검사를 조직하지 않았다.
(5) 화재 위험이 해당 기관이나 개인의 정비를 제때에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6) 소방 감독 검사 권한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소방 제품의 브랜드와 판매 단위를 지정하거나 소방 안전 기술 서비스 기관, 소방 시설 건설, 유지 보수 및 수리 단위를 지정합니다.
(7) 검사 단위, 개인 재산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받는 사람
(8)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사기 행위.
제 35 조 공안기관 소방서 직원의 근친은 관할 범위나 업무 범위 내에서 소방회사를 운영하고 소방공사를 수주하고 소방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엄금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구 직원들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 장 부칙
제 3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화재의 위험으로 확정해야 한다.
(a) 인원의 안전한 대피나 소방 구조 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즉시 시정할 수 없다.
(2) 소방시설이 온전하게 유지되지 않아 방화 소화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3) 방화구역을 무단으로 바꾸면 화재의 확산과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4)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서 소방안전규정을 위반하여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의 사용 및 저장은 즉시 시정할 수 없다.
(5) 도시 화재 안전 배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6) 화재의 실질적 위험이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타 상황.
중대 화재 위험은 국가 관련 기준에 따라 인정된다.
제 37 조 고정생산경영장소와 일정 규모의 자영업자는 소방감독검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발표된다.
제 38 조 철도, 교통, 민항, 삼림 공안기관이 관할 구역 내에서 소방감독검사를 실시하여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하다.
제 39 조 본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문서 형식은 공안부가 제정한다.
제 40 조 본 규정은 2009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2004 년 6 월 9 일 발표된 소방감독검사조례 (공안부령 제 73 호) 도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