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법 일반 원칙 수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 민법통칙' 은 각종 사법규칙의 * *
2. 민법통칙은 민법의 각 부분에 각종 민사제도의 기계적 조합이 아닌 하나의 논리 체계를 형성하게 한다. 총칙은 지도분칙에 유리하여 민법전의 조화를 보장한다. 이 모드에서 일반 조항은 특별 조항의 적용에 지침이 되며, 특별 조항은 일반 조항보다 우선합니다. 이것은 일반에서 구체적인 내적 연관 체계를 형성한다. 코드 논리와 체계성을 전체적으로 강화합니다. 제도 설계는 민법전의 질과 생명력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3. 민법총칙은 구체적 제도와 규칙의 체계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총칙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반영된 가치는 전체 민사입법의 통합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총칙의 설정은 판사가 총칙의 가치를 이해하고 총칙을 통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전체 민법전의 가치와 내용의 일관성을 실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민법의 일반 규칙은 민법의 규범 적 성장의 원천입니다. 민법전의 다른 부분에 특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 총칙의 기본 원칙과 제도로 보완해 법적 허점과 법적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코드의 추상성과 개방성을 유지한다. 요약 총칙은 포용성과 유연성이 높아 민법조문의 적용 범위를 더욱 개방하게 한다.
둘째, 민법의 일반 원칙:
민법통칙은 민사활동의 기본 원칙과 일반 규정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20 16 년 6 월 27 일,' 민법통칙 (초안)' 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1 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된 후 반포될 예정이다.
민법통칙' 은 민법전에서 통수와 강령의 역할을 하며 경쟁, 공평, 통일된 시장경제질서와 조화, 건강, 우애의 가정생활질서를 보장하고 있다. 그 규정에는 기본 민사 주체와 관계의 정의, 민법체계의 일반 원칙, 법률 계보와 비슷한 중요한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가 포함된다.
민법통칙 (초안) 은 기본 원칙,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민권권, 민사법행위, 대리, 민사책임, 소송 시효 및 기간을 포함한 1 1 장으로 나뉜다
고등학교 입시에서 신민법 총칙의 현실적 의의.
민법통칙 10 대 돌파: 1. 불법인 조직을 규정하는 것은 독립된 민사 주체이다. 2. 민사법행위 효력제도를 개혁하고 민사법행위에서의 핵심 지위를 특별히 강조한다. 3. 개인정보권리는 법률로 보호되고, 관련 조직과 개인은 모든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사이버 가상 재산이 민사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빅 데이터 시대의 권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십시오. 6. 태아의 이익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청산중인 법인과 설립중인 법인은 일부 법적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성인 후견 제도, 특히 성인 후견의 고의적인 후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8. 녹색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 습관은 민법의 연원 10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소송 시효를 2 년에서 3 년으로 변경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민법 총칙 제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민법전을 편찬하는 것은 당의 18 회 4 중 전회가 내린 결정이다. 당의 최고 지도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전례가 없다. 민법총칙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출됨에 따라 최고입법기관이 민법전을 편찬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오랫동안 민법통칙 부족으로 민법 전체가 지휘의 기본 논리가 부족하다. 과학적인 민법 체계에서 민법 총칙은 민법의 다른 부분에 적용되는 일반 제도를 규정하는 데 사용되는 반면 1986 제정된 민법 총칙은 실제로 민법 총칙이 아니라 미니어처 민법 총칙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 체계' 는 비과학적인 민법 체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사생활의 각 분야와 관련된 각종 단행법은 유기적인 민법체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이는 민법이 시장경제체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와 매우 맞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현재 민법학술 발전 수준과도 매우 맞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민법체계화를 시작하고 입법허점을 보완하며 입법갈등을 해소하고 현행민법체계를 이념선진, 체계가 완비되고 규칙이 조화를 이루는 법률체계로 만들 필요가 시급하다. 이 일의 가장 좋은 출발점과 결과는 바로 중국 민법전을 제정하는 것이다.
민법은 두터운 인문 사상을 가지고 있다. 법치국가를 건설하려면 먼저 헌법이 필요하고, 그다음은 민법이다. 따라서 민법 총칙을 제정하고 민법전을 편찬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보완하고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중국 인민과 국가 법률 총칙의 제정은 어떤 현실적 의의가 있습니까?
첫째, 민법 일반 원칙 수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 민법통칙' 은 각종 사법규칙의 * *
2. 민법통칙은 민법의 각 부분에 각종 민사제도의 기계적 조합이 아닌 하나의 논리 체계를 형성하게 한다. 총칙은 지도분칙에 유리하여 민법전의 조화를 보장한다. 이 모드에서 일반 조항은 특별 조항의 적용에 지침이 되며, 특별 조항은 일반 조항보다 우선합니다. 이것은 일반에서 구체적인 내적 연관 체계를 형성한다. 코드 논리와 체계성을 전체적으로 강화합니다. 제도 설계는 민법전의 질과 생명력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3. 민법총칙은 구체적 제도와 규칙의 체계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총칙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반영된 가치는 전체 민사입법의 통합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총칙의 설정은 판사가 총칙의 가치를 이해하고 총칙을 통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전체 민법전의 가치와 내용의 일관성을 실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민법의 일반 규칙은 민법의 규범 적 성장의 원천입니다. 민법전의 다른 부분에 특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 총칙의 기본 원칙과 제도로 보완해 법적 허점과 법적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코드의 추상성과 개방성을 유지한다. 요약 총칙은 포용성과 유연성이 높아 민법조문의 적용 범위를 더욱 개방하게 한다.
둘째, 민법의 일반 원칙:
민법통칙은 민사활동의 기본 원칙과 일반 규정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20 16 년 6 월 27 일,' 민법통칙 (초안)' 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1 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된 후 반포될 예정이다.
민법통칙' 은 민법전에서 통수와 강령의 역할을 하며 경쟁, 공평, 통일된 시장경제질서와 조화, 건강, 우애의 가정생활질서를 보장하고 있다. 그 규정에는 기본 민사 주체와 관계의 정의, 민법체계의 일반 원칙, 법률 계보와 비슷한 중요한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가 포함된다.
민법통칙 (초안) 은 기본 원칙,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민권권, 민사법행위, 대리, 민사책임, 소송 시효 및 기간을 포함한 1 1 장으로 나뉜다
법률 실천에서 신민법 총칙의 의미.
민법통칙은 민법전에서 지위와 작용을 한다.
민법총칙은 민법전 편찬이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상징한다. 민법전의 개편작으로 민법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민법 총칙은 민사활동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과 일반 규칙을 규정하고 민법전의 각 분편을 지도한다. 각 분점은 총칙을 기초로 각종 민사제도에 대해 구체적이고 운영가능한 규정을 한다.
민법통칙' 에서' 민법통칙' 까지 어떤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1) 공서 양속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법률은 제 1 조가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며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소제린을 해석한다: 민법통칙은 시대명제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는 현실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선언적 규정뿐 아니라 구체적인 규정도 있다. 예를 들어, 153 조에 따르면, 공서 양속을 위반하는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에 비도덕적인 내용이 있다면 이 계약 조항은 무효라는 것이다.
② "녹색" 이 기본 원칙이되었습니다.
법률은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충매: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인류 사회가 2 1 세기 들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문제라고 해석한다. 자원 절약, 생태 환경 보호' 의 녹색 원칙을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 것은 2 1 세기의 뚜렷한 특색을 지닌 위대한 혁신이다. 사실, 제 179 조에 규정된 민사책임을 지는 방식에서는' 원상 회복' 이라는 단어가 있다. 즉, 원상 회복을 통해 환경 파괴자에게 민사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녹색 원칙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③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호
법률 조문 제 16 조는 태아의 이익 보호 (예: 상속, 증여 수락 등) 와 관련되어 있으며 태아는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제 185 조 영웅 열사의 이름, 초상, 명예, 명예를 침해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왕이 해석: 민법의 사람에 대한 배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생사까지 이어진다. 출생 전이나 태아로서 유산을 계승하고 증여를 받는 등 이익은 민법통칙의 보호를 받는다. 예를 들어 유복자 아버지의 유산을 나눌 때 유복자를 위한 유산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의 이름, 초상화, 명예, 영예는 여전히 보호받을 것이다. 실제로 영열 등 사망자의 이름, 초상, 명예,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가 가끔 발생해 공익을 해치고 대중의 반응이 강렬하다. 따라서' 민법통칙' 은 이런 침해 행위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여덟 살인데 독립해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법률은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될 수 있지만, 독립적으로 순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상응하는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 해석 왕이: 경제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인지수준은 30 년 전' 민법통칙' 을 제정했을 때보다 눈에 띄게 높아져 자주의식이 강해졌다. 아동의 독립의지를 존중하고 사회생활에 적당히 참여하면서 거래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연령 하한선을 적당히 낮출 필요가 있다.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의무없는 증여를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숙제장 구입, 학비 납부, 대출 등 나이와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적 행위에 종사할 수도 있다.
⑤ 보호자는 유언장에 의해 지정 될 수있다.
법률은 제 29 조 보호자의 부모가 보호자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언을 통해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 30 조 보호자는 후견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합의는 보호자가 피보호자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소제린을 해석한다:' 유언 지정' 과' 합의 확정' 은 민법통칙의 중대한 혁신이다. 부모는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유언을 통해 보호자를 지정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간호사무를 배정하여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현재 이혼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부모가 이혼할 때 합의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반드시 진실한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마을위원회도 특별한 법인입니다.
법은 제 96 조 본 절에 규정된 기관법인, 농촌 집단경제조직법인, 도심협력경제조직법인, 기층대중자치조직법인이 특수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충매: 법인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특수법인으로 나누는 것이 민법통칙' 의 하이라이트로' 민법통칙' 과는 크게 다르다. 그중' 특수법인' 은 민법이다 ... >; & gt
민법통칙 제 5 장은 민사권리를 열거해야 하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제 5 장은 민사적 권리를 열거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 1 16 년 10 월 2 일 민법 총칙 초안을 그룹으로 심의했을 때 일부 위원들의 마음이다.
"민법통칙" 제 5 장 "민사권리" 에 관하여 많은 위원들은 1 심에 일부 권리를 더 열거할 것을 건의했다. 2 차 심사에는 개인 정보가 법으로 보호받는 등 일부 조항이 추가되었지만 한효무 왕명원 심춘요 등 위원들은 각각 더 많은 권리를 이 부분에 포함시키는 것을 건의하며, 장절 규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한효무 위원은' 민사권리' 가 민법 총칙, 심지어 미래 민법전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어야 한다고 제기했지만, 이심자는 충분하고 응당한 규정을 하지 못했다.
심춘요 위원은 시민권에는 정보권, 유전자권 등 새롭고 새로운 권리가 많으며 민사입법도 이와 관련하여 여지와 공간을 남겨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왕명원 위원은 2 심의' 시민권' 이 일부 조항을 추가했지만 여전히 모든 권리를 완전히 포괄하지는 못하며, 일부 조항은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인격권, 신분권, 재산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일반 입법체례로 세분화되어 보다 상세한 규정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한효무 위원은' 민법통칙' 을 권리입법으로 상응하는 권리 보호 규칙이 부족하면 사회와 사법실천에 많은 현실적 오해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민의 권리 보호' 를 규정하는 제도를 따로 열거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권력의 구제와 권리인의 자주구제의 두 가지 측면에서 규제할 수 있어 권리자가 이 두 방면에서 권리 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