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범위는 동쪽에서 성관삼원협, 서쪽에서 서고서류구, 남쪽에서 남빈하로 붉은 선, 북쪽에서 북빈하로 붉은 선이다.
대형 명승지의 범위가 바뀌면 시 인민 정부가 확정하여 사회에 발표한다. 제 4 조 중점 명승지의 보호와 관리는 보호 우선 순위, 과학 계획, 통일관리, 공공 서비스, 영속적 이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 정부는 중점 명승지 보호 관리에 대한 조직 지도자를 강화하고, 중점 명승지 보호 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중점 명승지 계획, 건설, 보호, 이용 및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대승지 보호관리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대승지 보호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켰다.
명승지 소재지 인민정부는 명승지의 계획, 건설, 보호, 이용 및 관리를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시 인민정부가 설립한 대명승지 관리기구는 대명승지의 계획, 건설, 보호, 이용 및 통일관리를 책임지고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 및 성, 시의 풍경 명소, 조경, 도시 관리, 토지 계획, 자원 개발 및 생태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한다.
(b) 도시 국토 공간 마스터 플랜의 요구 사항에 따라 대형 명승지 계획을 조직한다.
(3) 풍경구 내 경영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과 건설 방안에 참여한다.
(4) 풍경구 내 공원, 원림녹화, 녹지, 삼림지, 습지, 환경위생의 보호와 관리를 담당한다.
(5) 관광지 내 문화 관광, 서비스, 경관 등의 시설 건설, 유지 관리 및 관리를 담당한다.
(6) 경관 지역의 자연 생태 자원 및 문화 관광 자원의 전반적인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고, 경관 지역의 관광 시장 개발, 홍보 및 투자 활동을 감독한다.
(7) 대명승지 천연자원 및 인문자원 공공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명승지 보호관리와 관련된 법률, 규정 및 구체적인 조치를 홍보하고 대명승지의 중요한 활동 정보를 발표한다.
(8) 대형 명승지 내 위법건설, 시설 파괴, 녹지 점유, 시영 환경 위생 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대형 명승지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대중의 자문 서비스, 의견 및 건의를 받아들여 불만을 신고한다.
(9) 법령 규정 및 시 인민 정부가 부여한 기타 의무. 제 7 조 시 발전개혁, 민족종교사무, 공안, 재정, 천연자원, 생태환경, 주택과 도심건설, 교통운송, 수무, 농업농촌, 문화와 관광, 임업, 시장감독, 도시관리 등 관련 행정관리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대관광지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명승지의 천연자원, 생태환경, 공공시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명승지의 자연자원, 생태환경,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를 단념,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계획과 건설 제 9 조 중점 명승지 계획은 중점 명승지 건설, 보호, 이용 및 관리의 근거이다.
관광지 계획 내용에는 관광지의 범위, 성격, 보호 목표, 생태자원 보호 조치, 주요 건설 프로젝트 배치, 개발 활용 강도, 기능 구조, 공간 배치, 관광객 용량 등이 포함됩니다. 제 10 조 중점 명승지 계획은 중점 명승지 관리기관이 자연자원,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문화와 관광, 수도, 교통, 임업 등 행정 주관부와 함께 편성한다. 황하수리위원회와 사회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명승지 관리기구는 명승지 계획에 따라 명승지 관광 개발, 환경 보호 및 인프라 건설 실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11 조 주요 명승지 계획은 다음과 같은 기본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한다.
국가 및 지방 천연자원, 생태 환경 보호, 수로 관리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부합한다.
(b) 도시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중장기 계획, 국토 공간 마스터 플랜, 국가 황하 유역 종합 계획, 홍수 방지 계획, 도시 녹화 계획, 환경 보호 계획, 관광 개발 계획 등에 부합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인문학과 자연, 보호와 건설, 역사와 발전, 일부와 전체의 관계를 조율하여 대관광지의 자연 경관, 인문 경관, 역사적 풍모, 생태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4) 관광업 발전과 시민생활, 문화오락, 레저 헬스의 종합적 수요를 총괄적으로 고려해 인프라, 문화관광시설, 서비스시설, 경관시설의 규모, 배치, 부지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설계 조건을 명확하게 계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