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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 법률 원조 방법
제 1 조 법률 원조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동등한 법적 보호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법률 원조" 란 정부가 설립 한 법률 원조 기관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별 사건의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 구조 요원을 조직하는 법적 보장 제도를 말한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법률 원조 요원" 은 법률 원조 사건을 담당하는 전임 법률 원조 변호사 및 전임 직원, 사회 변호사, 공증인, 풀뿌리 법률 노동자 및 기타 법률 원조 자원 봉사자를 의미합니다. 수령인은 법률 원조를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주관한다. 각급 법률 원조 기관은 구체적으로 본 행정 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지도, 조직 및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 4 조 법률 원조 인원은 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률 원조 업무를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는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법률 서비스 인원이 법률 원조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사회 단체, 기타 조직 및 법률 서비스 인력은 법률 지원 활동을 수행하며 현지 법률 지원 기관은 지원, 지도 및 감독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 6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은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률 원조 신청 사유는 신청지에서 발생한다.

(2)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다.

(3)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적 봉사료를 낼 수 없거나 지불할 수 없는 사람.

경제난기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현지 최저 생활보장기준을 참고해 현지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제정한다. 신청자가 거주하는 곳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은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과 일치하지 않으며,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이 우선한다. 제 7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법률 원조 기관은 필요하다면 관련 공익단체나 공익사항에 대한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제 9 조 법률 원조 과정에서 수령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그들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진행 상황을 이해하다.

(2) 법률 원조 인원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법률 원조 기관에 사건 처리 인원을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조 법률 원조 과정에서 수령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

(a) 사건의 사실과 관련 상황을 진실하게 진술한다.

(2) 관련 증명서 및 증거 자료를 제공한다.

(3) 법률 구조 요원이 사건의 사실을 조사하도록 돕는다.

(4) 수령인은 수령 기간 중 경제조건 개선으로 더 이상 법률원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쌍방의 협의를 거쳐 법률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원래 수령인이 법률봉사료를 지불한다.

(5) 법률지원사건이나 사안의 해결에서 중대한 이익을 얻을 때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서비스료를 보상해야 한다. 제 11 조 수령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지원기관이 배정한 법률원조인의 법률 원조를 거부할 경우 같은 문제에 대해 법률지원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수령인이 사기 수단으로 법률 원조를 받는 사람은 받은 법률 서비스의 전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 13 조 법률 원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형사 사건;

(2)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하는 법적 사항

(3) 공공 부상으로 보상을 청구하는 법적 문제;

(4)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등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들이 침해권 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사항

(5) 보조금 및 구제금을 요청하는 법적 문제;

(6) 국가 보상을 요청하는 소송 사건;

(7) 실제로 법률 원조가 필요한 기타 법적 문제. 제 14 조 법률 원조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a) 법률 자문, 법률 문서 초안 작성 및 법률 자문 제공

(2) 형사 방어 및 형사 대리인;

(3) 민사 소송 대리인;

(4) 행정 소송 대리인;

(5) 비 소송 법률 서비스 대리인;

(6) 공증 증명서;

(7) 다른 형태의 법률 서비스. 제 15 조 인민법원이 지정한 형사법률지원사건은 인민법원이 소재한 동급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다. 지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및 기타 소송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 신청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 소재지의 동급 법률 지원 기관이 접수한다. 기타 비소송 법률 사무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직장이 있는 곳의 법률 원조 기관에서 접수한다. 제 16 조 법률 원조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법률 원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신청자의 기본 상황

(2) 법률 원조 신청의 사실과 이유;

(3) 신청자의 재정 상태;

(4) 신청자가 제공 한 서류 및 증빙 서류 목록;

(5) 신청인이 증명서와 증거자료 제출을 보증하는 성명. 제 17 조 법률 원조를 신청한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호적 증명서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2)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신청자 및 가족 구성원의 경제 상황 증명서

(3) 신청한 법률 원조 사항과 관련된 서류 및 증거 자료

(4) 법률 구조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

법률 지원 기관은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또는 설명을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