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 사회에서 토지는 가장 기본적인 생산수단이자 재산이다. 서기 645 년에 효덕천황이 즉위하여 원나라를' 대화' 로 바꾸었다. 그는' 대당국' 제도를 참고해 일련의 개혁 칙령을 반포했다.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고 백성들은 시민이다. 토지 사유제와 토지 사유제를 폐지하다. 일본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 일본은 봉건 사회에 진입했다. 대규모 개혁으로 볼 때 일본은 원래 국유로 토지사유제를 폐지하고 노예계급과의 전쟁에 유리한 세력이다. 이후 경제가 발전하면서 토지 사유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농지는 점차 자신의 경작지가 되었다. 이들 토지는 대부분 소유자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 소유자는 소유자 (소유자는 한 집안의 주인이며, 유명한 밭을 관리한다) 로 명명되었다.
덕천 시대에는 토지제도가 영주의 토지 소유권으로 발전했다. 모든 토지는 영주의 무사 계급에 속하며, 어떤 다른 계급도 사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광대한 직접생산자와 농민은 토지사용권만 있고 소유권은 없다. 일급 무사는 농업 생산을 직접 운영하지 않지만, 그들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막부 시대의 토지는 어떻게 분배되었을까요? 무사 계급 내부의 모든 등급은 그들의 상급자가 토지에 배정한다. 무사 계급은 20 여 등급으로 나뉘어 가장 높은 것은 장군이다. 다음은 깃발 책, 황족, 수행대신입니다. 무사계층의 최저 등급은 봉신의 발등이다. 장군은 전국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장군은 토지를 자신의 사용 외에 대명, 제본, 황족으로 나누었다. 대명은 중앙 직속지의 일부 외에도 토지를 자기 가족 (무사) 에게 하청했다. (계급이 낮은 용사들은 직접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장군과 대명으로부터 봉급을 받는다. 이것은 dechuan 시대의 영주의 토지 소유권을 구성합니다. 막부는 이런 토지 분배권을 이용하여 의식적으로 각종 이름을 통제했다. 자신의 절대적인 정치적 우세를 강화하기 위해 장군들이 토지의 분배와 재분배에 대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히 최종 토지권을 가지고 있다. 1644 4 대 장군 가전 프로그램은 각 명장의 지식인 (광문인) 을 동시에 수여하여 각 명장이 장군을 정점으로 하는 통일된 봉건지식, 행동, 강역체계에 진입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나중에 석고제는 장군의 특권을 더욱 강화했다. 석고제는 벼 생산량을 기초로 토지, 부, 경제력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그것은 토지검사를 기초로 토지를 측정하는 것, 즉 토지면적과 등급 (예: 척모, 구위 등) 을 확정한다. ) 토지 검사를 거쳐 각 등급의 표준 벼 생산량 (일명' 사성') 을 다시 계산했다. 석고제는 무사계층의 내부 관계를 규정하여 장군을 정상화했다.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일본 봉건 시대의 토지 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제한된 토지 소유권과 상대적으로 완전한 토지 소유권이 서로 얽혀 있으며, 봉건 영주와 봉건 영주가 공존하며, 토호, 자작농, 농촌에서 각종 명목에 붙어 있는 농민, 수많은 중간 착취자들이 서로 얽혀 있다. 일본 전국 시대에 혼전과 통일전쟁은 전국의 장원주를 휩쓸었고, 중간 착취자와 영주는 저명한 가신으로 흡수되어 통일된 영주 계급을 형성했다. 동시에, 소농자력갱생의 추세가 강화되어 독립된 소농을 형성하였다. 이런 식으로 토지 제도가 간소화되고 토지 사유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계급 구조가 양극화되어 사회가 점점 착취 계급과 착취 계급으로 분화되고 있다.
봉건착취제도를 지키기 위해 1643 년 막부는' 토지법 영구 판매 금지' 를 반포했다
17 세기 중엽 이후 일본 농업과 상품경제 발전, 일부 일본 농민들의 손에 남아 있는 생산품 증가, 농촌 빈부분화 현상이 날로 두드러지고 농민 저당 양도토지사용권 현상이 늘고 있다. 막부는 토지 담보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여러 차례 취했지만 상품경제의 발전,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싹과 발전, 농촌 토지사용권의 실제 유통으로 중벌을 피하지 않는 완강한 성장세를 형성했다. 토지가 점점 더 많은 지주계급이 점차 커져서, 그들은 새로운 생산방식을 채택하여 새로운 지주계급이 되었다. 신흥 지주와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막부는 토지 정책을 어느 정도 바꾸고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토지 영구 매매를 금지하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
1872 년 도쿠가와 막부를 전복한 메이지 정부는 토지영소작제를 정식으로 폐지하고 소유권을 영소권에서 분리하고 신흥지주가 토지소유권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농민은 토지영경작권 (영소권권) 을 소유하고 토지사유제를 확인하며 토지매매를 허용했다. 이것은 실제로 지주와 농민의 관계를 순경제관계의 내용으로 바꿔 과거의 인신의존의 부분을 제거했다. 봉건 영주의 토지 소유권은 이때부터 폐지되었다. 1873 년 메이지 정부는 토지세 개혁법을 반포해 땅값의 3% 를 기준으로 지주에게 토지세를 징수하고 화폐세로 원래의 실물세를 대체했다. 토지세 개혁은 농촌 상품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정부 재정수입을 늘리고, 국가 공업화 정책을 보장해 주었다.
메이지 정부가 먼저 경제적으로 토지개혁을 진행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봉건 영주의 토지 소유권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일본의 농촌 산업화는 18 세기에 시작되어 막부 말기까지 일정 규모를 형성했다. 농촌 농토수리와 품종 개량이 가속화되면서 농업비료의 쇄신, 새로운 농기구와 농업 신기술의 점진적인 보급, 식량 생산량과 총생산량의 증가로 농촌 산업화의 추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국정은 농업인구가 전국 총인구의 80% 를 차지했지만 농업생산액은 총생산액의 80% 를 차지했다. 일본의 공업화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일본의 농촌에서 시작해야 하며, 봉건 영주의 토지소유제는 농촌 생산력의 발전을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메이지 정부는 먼저 경제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고 보호하며, 토지 소유자가 농업을 경영하는 적극성을 높이고 농업의 진일보한 발전을 촉진한다. 농촌 공업화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여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하다. 둘째, 일본 자본주의 공업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재정 수입을 늘리다. 그래서 정부는 신속히 토지에서 소득 창출 경로를 열었다. 토지제도의 개혁은 농촌 생산관계를 더욱 조정했고, 농업의 진보는 일본이 경제 발전의 궤도에서 윈윈윈을 실현하게 했다. 자본주의 공업화의 빠른 발전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는 자본주의 공업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 자본주의 공업체계의 건립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였다. 그래서 메이지 정부는 토지 사유제를 인정했다. 이는 자본주의력을 강화하고 농업으로 공업을 촉진하고 경제진흥으로 민족 부흥을 촉진하는 자본주의 토지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