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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민사소송법 비교
민사소송법의 새로운 내용: 온라인 소송의 규정이 추가되었다. 소송 서류의 전자 전달 범위를 늘렸다. 공고의 송달이 60 일에서 30 일로 줄었다. 소액 청구의 목표를 높입니다. 열거를 통해 소액 청구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조정 협의의 사법확인 신청이 수정되었다.

1. 제 9 조는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사건을 청구하는 피고인 몇 명이 같은 관할지에 있지 않아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고 개정했다.

둘. 제 45 조는 "한 재판 절차에 본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는 본 사건의 다른 절차의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고 수정했다.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제 1 심 법원 판결 이후 제 2 심 절차에 들어갔고, 원래 제 2 심 절차의 재판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았다

셋. 제 48 조는 "민사소송법 제 47 조에 언급 된 심판원, 인민법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본 사건 재판에 참여한 인민 배심원을 포함한다" 고 개정했다.

넷. 제 61 조는 "당사자 간 분쟁이 인민조정위원회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정조직에 의해 합의된 후, 한쪽은 조정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를 피고로 한다" 고 수정했다.

5. 제 218 조는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한 당사자가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로 비용 증가 또는 감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6. 제 258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요약 절차가 적용되는 안건은 재판 기한이 만료된 후 연장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으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재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수습 기간은 총 4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일반 절차로 옮겨진 경우, 재판 기한은 인민법원 입건일로부터 계산된다."

7. 제 261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민사소송법 제 90 조, 제 162 조의 규정에 따라, 구두, * * *, 문자 메시지, 팩스, 이메일 등을 취하여 쌍방 당사자를 소환하고, 증인에게 통지하고,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간단한 방식으로 송달된 청문 통지는 당사자가 확인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이미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인민법원이 결석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재판하고, 서기원이 기록인이다

8. 제 269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당사자는 사건의 간단한 절차에 이의가 있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된 것으로 판정되어 일반 절차로 바뀌었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판결이 구두로 내려진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일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인 및 관련 사항을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9. 제 273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해사법원은 소액소송 절차를 적용하여 해사해상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사건의 표지액은 실제로 사건을 접수하는 해사법원이나 법원이 파견된 지방 자치구 직할시 취업자의 연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된다. "

10. 제 274 조와 제 275 조를 삭제하다.

1 1. 제 281 조는 제 279 조로 변경되어 "당사자가 소액소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개정 전에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간이절차에 적용되는 기타 규정에 따라 심리하거나 판결을 일반 절차로 전환하였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구두로 판결한 사람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

12. 제 349 조는 제 347 조로 바뀌었다. "소송에서 당사자의 이해관계자나 관련 조직은 당사자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당사자의 민사행위 능력을 선언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요청하며, 이해관계자나 관련 조직이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인민법원에 특별 절차에 따라 심리하도록 고소당했다.

13. 제 353 조는 제 351 조로 바뀌어 "조정협의에 대한 사법확인을 신청하면 쌍방은 민사소송법 제 201 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나 민사소송법 제 61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사람이 신청해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14. 제 354 조는 제 352 조로 바뀌었고, "두 개 이상의 조정기구가 조정기구의 자체 조정에 참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 201 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기구가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15. "규정" 에서 인용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의 일련 번호는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조정된다.

16. 조문의 순서를 적절히 조정하다.

본 결정은 2022 년 4 월 10 일부터 시행됩니다.

고등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해석' 은 본 결정에 따라 적절히 개정해 다시 발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6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소액소송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a) 개인 관계, 재산권 사건;

(b) 외국 관련 사건;

(3) 평가,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전 기소 평가,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4) 일방 당사자가 행방불명된 사건;

(5) 당사자가 반소를 제기한 사건;

(6) 소액 소송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사건.

제 2001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조정기구의 중재를 거쳐 사법확인을 신청한 경우, 쌍방 당사자는 조정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다음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인민법원이 조정조직을 미리 초청해 중재를 진행하는 경우 초청한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조정기구가 조정을 하는 것은 당사자의 거주지, 표지물의 소재지, 조정기구가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기소한다. 중재협의와 관련된 분쟁은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하며, 해당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