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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와 중재의 차이점과 연계
중재와 중재의 차이점과 연계

중재와 중재는 차이와 연관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서 어떤 분쟁을 당하면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한다. 물론 중재를 선택한 사람도 있다. 양자는 차이가 있다. 중재와 중재의 차이점과 관계를 공유하겠습니다.

중재와 중재의 차이와 연락 1 1, 중재와 조정의 차이

1. 당사자의 관점에서 볼 때' 화해' 는 일반적으로 분쟁 당사자 간의 일이다. 중재는 제 3 자 또는 조직이 주관해야 한다. 중재의 주체는 중재 기관이다.

2. 자발적인 관점에서 조정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어떤 협의를 달성한 것으로, 조정은 제 3 자 또는 조직이 주재해야 하며, 당사자는 여전히 의지가 있으며 중재는 법에 따라 강제할 수 있다.

3. 법적 효력상: 화해는 법적 효력이 없고 당사자는 번복할 수 있다. 조정서는 사법확인 후 법적 구속력이 있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조정 협정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는 없다. 중재는 법적 효력이 있어 이 요구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둘째, 중재 및 조정의 중요성

중국에서는 중재가 중재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 중재 절차의 필수 단계가 아니다.

중재정은 사건을 심리할 때 중재당사자가 중재를 원하는지, 당사자가 동의하는지, 중재정이 중재를 주재하는지 물어볼 것이다.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중재정은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므로 중재 절차에서 조정 절차를 시작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

중재정은 사건 심리과정에서 사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리는 기초 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서로 양해하고 중재협의를 달성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쌍방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판결서나 조정서를 발행할 수도 있다.

조정은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당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여 중재협의를 체결하여 중재를 신청한 쪽이 중재신청을 철회하면 중재위원회는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당사자에게 일부 중재비를 환불할 것이다.

2.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면 자동이행의 비율이 높아져 신청 집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일방이 인민법원 취소 또는 집행 불가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3.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면 쌍방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향후 업무왕래와 협력에 유리하다.

조정의 많은 우세를 감안하여 당사자는 중재정이 주관하는 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충분한 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선 당사자는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태도에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승률과 패배율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자신의 부족함도 고려해야 한다. 너는 너무 많은 조정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실천 중의 집행난은 조정의 양보 요인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둘째, 당사자는 조정 방안을 받아들이는 시기와 방식을 잘 파악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 실현도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의 수용성도 고려해야 하며, 비교적 합리적인 플랫폼에서 가능한 한 빨리 조정 방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중재정이 주관하는 조정은 유연하고 다양하며, 재판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재판 후에 진행할 수도 있다. 구두로 상담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다.

일반 중재정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당사자 조정을 주재한다. 하나는 중재정이 쌍방 당사자와 동시에 협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재정이 각각 쌍방 당사자와 협상하는 것이다. 셋째, 양측은 스스로 협상한다.

관련 당사자들은 진지하게 소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 걸음 물러서라" 는 것은 당사자가 조정에 대처하는 중요한 기교이므로, 조정에 참여할 때 주의를 기울여도 무방하다.

중재와 중재의 차이와 연계. 조정, 중재, 소송의 연계는 사회 민사분쟁의 해결 메커니즘으로서 서로 보완하고 공존하며 각자 독립적이며, 각자 상대적으로 독특한 조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민사분쟁 해결 메커니즘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민사분쟁을 자유롭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제공한다.

중재, 중재 및 소송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념이 다릅니다

중재는 중립적인 제 3 자가 당사자를 중재하고 설득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쌍방이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중재는 양 당사자가 분쟁을 제 3 자 (공인된 지위) 에게 제출하기로 동의하고, 제 3 자가 분쟁의 시비곡직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분쟁 해결 방식이다.

소송은 국가 사법기관, 즉 인민법원, 법률 규정에 따라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법에 따라 소송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성이 다르다

조정원은 쌍방이 화해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이 방법에는 조정 절차가 시작된 후 중재자가 당사자와 대리인을 단독으로 또는 동시에 만나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중재자가 한 당사자를 단독으로 만난다면, 당사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그는 다른 당사자에게 단독으로 통지할 수 있다. 중재자는 직접 대면하거나 등을 맞댄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조정 과정에서 중재자는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건의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중재는 소송과 재판과는 다르다. 그것은 쌍방이 자원할 것을 요구하며 강제 중재와는 다르다. 그것은 특수한 중재이며, 일종의 자발적인 중재로 소송 등 강제 중재와는 다르다.

소송 방면에서 평등 당사자 간에 경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다.

3. 다른 형식

조정은 주로 소송 조정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조정), 행정 조정 (행정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조정), 중재 조정 (중재 과정에서 중재기관에 의해 조정), 인민 조정 (군중 조직, 즉 인민조정위원회에 의해 조정) 의 네 가지 형태가 있다.

인민조정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주재하에 진행되는 조정이다. 법원 조정은 인민법원의 주재하에 진행되는 조정이다. 행정조정은 기층인민정부나 국가행정기관의 주재하에 진행되는 조정이다.

중재 조정은 중재 기관의 주재하에 진행되는 조정이다. 이 가운데 법원 조정은 소송 내 조정에 속하고, 다른 조정은 소송 외 조정에 속한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사법기관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정에 분쟁을 제출하고 쌍방이 체결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하고 중재에 구속받는 제도이다. 중재 활동은 법원 재판 활동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실체적 권익과 관련이 있으며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중재와 중재의 차이와 연계. 중재와 조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중재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중재와 중재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조정은 쌍방이 자발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시작되지 않은 것은 시작할 수 없고, 이미 시작된 것은 계속할 수 없다. 중재는 당사자 협의가 배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중재 절차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

(2) 중재에는 고정 된 절차 규칙이 없다. 중재는 중재법이나 중재 규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3) 조정은 중립적인 제 3 자가 당사자 간에 중재하는 것이다. 중재는 양측이 공인된 지위를 가진 제 3 자에게 분쟁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제 3 자가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이다.

(4) 조정을 거쳐 합의된 합의는 쌍방 당사자가 완전히 동의한 것이어야 한다. 중재 판정은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중재정은 사실과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권리가 있다.

(5) 조정 협의가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에서 판결은 일단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노동 분쟁 중재 조정 절차란 무엇입니까?

(a) 합의에 이르면 중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2) 판결을 내리기 전에 조정은 스스로 진행해야 한다.

조정에 성공하면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1 조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화해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중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2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를 해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중재정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 요청과 쌍방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번복할 수 없다면,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