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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은 공사 건설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후의 처리 절차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공사 중대 사고 보고 및 조사 절차 규정.

건설부 3 호 65438 호 +0989 년 9 월 30 일 건설부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공사 건설 중대 사고의 제때 보고와 순조로운 조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재산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주요 사고" 란 건설 중 부주의로 인한 프로젝트 붕괴 또는 폐기, 기계 및 장비 파괴, 부적절한 안전 시설 등으로 인한 개인 상해 또는 주요 경제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주요 사고는 네 가지 수준으로 나뉜다.

(a) 다음 중 하나가 주요 사고입니다.

1.30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2. 직접경제손실 300 여만원.

(b) 다음 중 하나가 주요 사고입니다.

1. 10 명 이상 사망, 29 명 이하;

2. 직접경제손실 100 만원 이상 300 만원 이하.

(c) 다음 중 하나가 3 단계 주요 사고입니다.

1. 3 명 이상 사망, 9 명 이하;

2. 중상을 입은 20 명 이상;

3. 직접경제손실 3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

(d) 다음 상황 중 하나가 4 단계 주요 사고입니다.

1. 두 명 미만의 사망;

중상을 입은 3 명 이상이 19 명 미만이다.

3. 직접경제손실 10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

제 4 조 중대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발생 단위는 반드시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사고의 조사는 반드시 실사구시와 과학을 존중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건설부는 전국 공사 건설 중대 사고를 주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건설 행정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 공사 건설 중대 사고의 귀구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가 관리하는 산하 단위 공사 건설 중 중대한 사고.

제 2 장 주요 사고 보고 및 현장 보호

제 6 조 중대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단위는 가장 빠른 방식으로 상급 주관 부서 시 현급 건설 행정 주관부와 검찰 노동 부문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에 사고의 간략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사고 단위는 국무원 부처에 속하며 국무원 관련 부처에도 보고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시 현급 건설 행정 주관부는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인민정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건설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보고서를 받은 후 즉시 인민정부와 건설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7 조 중대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단위는 24 시간 이내에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 6 조에 열거된 절차와 부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주요 사고에 대한 서면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사고 발생 시기, 장소, 프로젝트 및 기업명

(2) 사고의 간략한 상황, 사상자 수 및 직접 경제적 손실의 예비 추정;

(3) 사고의 원인에 대한 예비 판단;

(4) 사고 발생 후 취해진 조치 및 사고 통제;

사고 보고 단위.

제 8 조 사고 발생 후 사고 발생 단위와 사고 발생지 건설 행정 주관부는 사고 현장을 엄격히 보호하고 인원과 재산을 구조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사고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구조대원, 교통정리 등의 이유로 현장 물품을 이동해야 할 경우, 표시를 하고, 현장 초안을 그리고, 서면 기록을 작성하며, 현장의 중요한 흔적과 물증을 잘 보존하고, 조건부로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을 수 있어야 한다.

제 3 장 주요 사고 조사

제 9 조 중대 사고 조사는 사고 발생지의 시, 현급 이상 건설 행정 주관부 또는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서 수사팀을 조직하여 책임진다.

조사팀은 건설 행정 주관 부서, 사고 단위 주관 부서, 노동 등 관련 부서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인민검찰과 노조를 초청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조사팀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하여 기술 감정, 사고 분석 및 재산 손실 평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건설 행정 주관부는 1 급, 2 급 중대 사고 조사팀의 구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ⅲ 급, ⅳ 급 중대 사고는 사고 발생지의 시 현급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제출하여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사고 단위는 국무원 부처에 속하며,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 규정에 따라 국무원 관련 주관부 또는 그 권한 부서가 현지 건설 행정 주관부와 함께 조사팀의 의견을 제기한다.

제 11 조 주요 사고 조사 팀의 책임:

(a) 조직 기술 평가;

(2) 사고의 원인, 과정,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을 규명한다.

(3) 사고의 성격, 책임 단위 및 주요 소유자를 확인한다.

(4) 사고 처리 의견과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 건의를 제출한다.

(5) 사고 책임자에게 처리 건의를 제출한다.

(6) 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다.

제 12 조 조사팀은 사고 발생 단위, 관련 단위 및 개인으로부터 사고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절하거나 숨길 수 없다.

제 1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조사팀은 조사가 끝난 후 10 일 이내에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 및 조사팀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직조사를 거친 부서는 수사가 끝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제 15 조 사고 처리가 끝난 후 사고 단위는 가능한 한 빨리 상세한 사고 처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 6 조에 열거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해야 한다.

장명 제 4 장 처벌 규칙

제 16 조 사고 발생 후 은폐 불보, 허위 신고, 보고 기간 연기, 현장 파괴, 정상적인 조사 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팀 조회 거부 또는 사고 관련 상황 및 자료 제공, 위증 제공,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7 조 중대 사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8 조 중대 사고를 초래한 건설 단위, 조사 설계 단위, 시공 단위, 구조 부품 생산 단위 등에 대해 상급 주관 부서나 현지 건설 행정 주관부서가 조사팀의 건의에 따라 공사 건설 안전 기술 조치를 기한 내에 보완하도록 명령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장명 제 5 장 부칙

제 19 조 공사 건설 중대 사고는 특별 중대 사고에 속하며, 보고 및 조사 절차는 국무원이 발표한' 특별 중대 사고 조사 절차 잠행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0 조이 규정은 건설부가 해석한다.

제 21 조 본 규정은 1989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