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는 새로운 것이므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청문회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입법 청문회는 누가 들어줄까? 시범초안은 입법기관 주체가 청문하는 것이지 직원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청문회에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입법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묘사와 반영, 청문회 진술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제기한 개인적 가치 지향을 포함한 주관적인 의견도 포함된다. 셋째, 좌담회, 논증회 등 다른 의견 청취 방식에 비해 가장 큰 차이는 공개성이다. 청문회 진행자는 회의 주최자가 소규모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대중으로부터 생겨났다. 회의도 개방되어 대중의 참여를 허용하고 기자와의 취재 보도를 허용한다. 셋째, 청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청문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대중의 의견은 입법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 의안이 청문회를 채택하지 않은 기간 동안 대중이 강한 중요한 의견을 반영한 것은 설명을 해야 한다.
(b) 청문회 기관 및 청문회 참가자.
1, 청문회 기관
입법법에 따르면 청문기관은 전문위원회, 기타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심의하는 업무기구다. 상임위원회를 청문 기관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미국의 입법 청문회는 대부분 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열린다. 일본 규정 청문회는 하원과 위원회에서 개최해야 한다. 많은 곳의 청문 규칙은 상임위원회가 청문 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상임위원회가 심의에서 논란이 있고 더 많은 의견을 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문회는 전체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이 아니라 몇 명의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으로 개최될 수 있다. 상무위원회도 전문위원회나 업무기관을 지정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입법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시범 초안은 청문기구가 여러 기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문회 참가자
현재 각지의 청문 참석자 이름이 일정하지 않아 시범원고가 규범화되고 있다.
청문 참가자는 청문 참가자와 청문 사회자를 포함한다. 회의를 위해 관련 서비스를 하는 다른 사람들은 청문 참가자가 아니며 청문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지 못한다.
의견을 듣는 사람은 청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불린다. 이 가운데 청문을 주재하는 청문인은 청문 진행자이다. 외국에서는 청문회 진행자가 보통 위원회 위원장이다.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우리는 청문 사회자의 인선을 규정했다.
의견을 들은 사람을 청문 사회자라고 부른다. "presenter" 를 사용하는 것은 그 임무가 주로 진술과 관점 표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문 사회자에 대한 규정에는 많은 불일치가 있다. 외국에서 증인을 부르다. 증인' 이라는 명칭이 우리나라에서 대중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예: 형사소송에서 증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 을 피하기 위해 시범초안은 청문회 진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문회의 범위에 대하여.
입법법은 청문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는다. 청문 활동의 현황을 감안하여 시범 초안은 청문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청문회의 범위, 시범 초안은 두 가지 상황, 즉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을 구분한다. 이자세 징수, 결혼법 개정 등 사회의 보편적인 관심과 관련된 이슈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 및 규정 내용 (예: 주택 철거 법령, 대부분의 개인이나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한 그룹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좌담회, 전문가 논증회 등을 통해 의견을 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시범초안" 제 5 조). 예를 들어 계약법에서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학자가 참가하는 전문가 논증회를 개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4. 청문회 원칙
시범초안은 청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따라야 할 몇 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청문 참가자 (주로 청문 기관) 에 대한 요구이다. 첫째, 청문회 원칙을 반복하지 않고, 둘째, 공개 원칙, 셋째, 정의의 원칙, 넷째, 객관적인 원칙, 사실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사실대로 보도한다. 청문회 진행자와 언론에 대한 요구다.
둘째, 청문회 준비에 대해
청문회 준비는 청문회를 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시범원고 중 가장 문장 있는 장이다.
1, 청문회 개최 결정
전문위원회나 업무기구가 개최하는 청문회가 주임회의나 주임 회의에 회부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시범초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다. 지금 시범원고는 규정이 없으니 가능한지 고려해 주세요. 일본은 의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의 상황은 이곳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2, 청문회 공고 정보
청문회 발표의 내용과 관련하여 시범원고는 정해진 시간, 장소, 목적 등 내용뿐 아니라 청문회 문제와 관련된 필수 배경 자료도 강조하며, 소개에 포함된 정보는 공청회가 청문회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청문 사항에 대한 소개가 더 상세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대중이 청문회 문제를 모르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면, 청문회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청문회는 대중의 진실한 의견을 수집할 수 없다.
청문회 공고를 발표하는 방식과 관련해 시범원고의 의도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청문회를 알리거나 최대한 많은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3, 청문회 진술자의 결정.
시범 초안은 어떤 원칙, 즉 정의, 합리성,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하나는 청문 진술인 신청자 수가 청문 공고에 열거된 인원보다 적다는 것이다. 청문기관은 청문을 열 수 있다고 판단하며, 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모두 청문 진술인으로 나열해야 한다. 두 번째는 등록 시간 순서에 따라 청문 진술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셋째로, 일부 사람들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데, 주로 어떤 집단이 선출한 대표이다. 넷째, 청문기관 직원들은 그 사람이 중요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확실히 청문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
4. 청문회에 대한 의무
시범초안' 제 21 조의 규정은 주로 국가기관, 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상황을 알고 입법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거부한다. 이런 사회자는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서면 자료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청문회에 참석하여 증인과 다른 청문 사회자의 질증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청문회, 청문회, 청문회, 청문회, 청문회, 청문회, 청문회)
5. 청문회 사회자의 기밀 유지 및 비용.
이 규정은 청문기관이 책임진다. 첫 번째는 기밀 유지 책임입니다. 청문 진술인의 이력서에 있는 일부 개인 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될 수 있다. 그의 동의 없이는 청문기관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현대 사회 시민의 개인의 권리이다. 둘째, 청문회 대변인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문회 기관은 청문회에 참가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 청문회 기관은 모든 청문회 진행자에게 청문회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청문회에 참석하고 입법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 저보선 이하의 주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외진 산간 지역의 농목민 등 생활이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6. 들어보세요
방청객의 확정은 인민법원의 방청방법을 참고하여 회의장에 도착한 선후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게다가, 청문기관은 언론이 청문과 보도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청문회 개최
1, 청문 진술인의 순서.
청문회의 목적은 청문회 진행자가 제공한 정보와 의견 및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청문회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얻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청문회, 청문회, 청문회, 청문회, 청문회, 청문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범원고는 청문 진술인의 발언 순서를 규정했다. 첫째, 청문 대변인이 청문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경우, 법률 법규를 제시한 대변인과 그 지지자들이 먼저 발언한 다음, 다른 의견을 가진 반대쪽이나 청문 대변인이 차례로 발언한다. 둘째, 같은 의견을 가진 청문 진술인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발언한다. 같은 의견의 발언자 수가 많으면 사회자는 각 측이 대표를 선출하여 발언하거나 서면 진술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범원고' 는 의견이 다른 진술인이 동등한 발언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및 토론
"진리는 변론할수록 더 분명해진다." 이 정신으로 시범 초안은 청문과 변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각 측이 진술자가 발언하고 청문인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한 후 사회자의 동의를 얻어 한 명의 진술인이 다시 발언하여 다른 진술인의 관점을 반박할 수 있게 되었다. 발표자도 서로 질문을 할 수 있다.
3, 청력 기록 정보
청문필록에 관해서는 청문 과정의 원시적이고, 귀납되지 않고, 정리된 기록이다. 청문필록은 입법 과정의 관련 자료로서 보관해 두어야 한다. 공청회가 공개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공청회 기록도 정부 간행물에 발표해 대중과 학자들이 검열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청문회에서의 연설 보호
시범 초안 제 36 조는 증인과 진술인이 청문회에서 한 진술이 헌법에 의해 보호되고 추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청문인과 진술인, 특히 진술인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객관적인 조건이나 자신의 인지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진술자는 특정 문제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거나 편견이 있을 수 있다.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는 한 추궁해서는 안 된다.
넷째, 청문회 보고서
1, 청문회 보고서 내용
시범 초안 제 38 조는 청문 보고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범원고는 청문 보고자가 제기한 주요 사실, 의견 및 근거에 대해 완전하고 객관적인 보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1 장의 객관적 원칙은 청문 보고서에 대한 요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자와 미디어에 대한 요구는 진실이어야 한다. 이 진실은 정보 소스나 채널의 진실에만 국한될 수 있고 객관적인 진실이 될 수 없다. 객관적인 진실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뉴스 보도의 객관성은 언론의 자율적 요구일 뿐, 일부 언론의 생존 목적은 깃발을 흔들며 한쪽을 향해 외치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 원칙은 청문회의 기본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을 참조하십시오
2, 공청회 보고서
청문 보고서는 공개해야 하는데, 이것도 청문 기관에 대한 일종의 감독이다. 청문 보고서는 입법 과정의 중요한 자료로, 공포된 후 공민 검열이나 학자가 연구할 수 있다.
3, 청력 보고서의 역할
마지막으로 시범원고는 청문 보고서의 기능을 정의했다. 의안이 청문회를 채택하지 않은 기간 동안 대중이 강한 중요한 의견을 반영한 것은 설명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은 입법의 민주화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