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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비시 도로교통안전조례' 본문
첫째, 도로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도로통행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안후이성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방법 등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차량 운전자, 행인, 승차인 및 도로 교통 활동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시, 현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도로교통안전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도로교통안전예방책임제와 교통사고책임추궁제를 실시하며 사회화관리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도로 교통 안전 사고 위험 관리, 도로 교통 사고 사회 지원, 도로 교통 안전 홍보 교육, 도로 지능형 교통 건설 및 도로 교통 안전 시설 건설을 도로 교통 안전 관리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발구 관리 기구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로 교통 안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동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본 관할 구역 내 도로교통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안전생산, 교통운송, 계획, 환경보호, 도시관리, 원림, 교육, 농업 (농기계), 위생, 품질기술감독, 상공업, 도로건설관리 등 관련 기능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도로교통안전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시) 인민정부는 도로교통안전협관원을 초빙하여 교통경찰이 도로교통질서를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

기관과 개인이 도로 교통안전에 자원봉사를 하도록 장려하고, 교통경찰이 도로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도로 교통안전법규를 선전하도록 독려하다.

제 6 조 뉴스, 출판, 방송, 텔레비전 등 관련 기관과 언론은 도로 교통안전법규의 홍보를 강화하고, 도로 교통안전관리정보를 방송하고, 대중이 교통안전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인터넷 뉴스 매체 등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관리조치를 발표하고 도로교통안전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도로교통안전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제 7 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은 국가와 지방자동차 오염물 배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자동차 오염물 배출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검사 합격마크를 발급해서는 안 되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상응하는 등록수속을 밟아서는 안 된다.

자동차 환경 검사 합격 표시는 앞 앞 유리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 붙여야 한다.

제 8 조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비자동차는 차주가 차량 구입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유효한 증명서와 차량을 들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관련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길을 갈 수 없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9 조는 단위와 개인이 비표준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비표준 차량은 이미 임시 통행 표시를 처리했으며, 허가 유효기간 내에 출발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주행할 때, 반드시 차와 함께 임시 통행증을 휴대하고, 자동차 교통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같은 방향으로 두 개 이상의 기동 차선이 있는 사람은 맨 오른쪽 차선에서 주행해야 한다. 비표준 차량은 유인 할 수 없습니다. 적재할 때는 반드시 비동력차 적재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10 조 시내는 공무 요구로 인해 오토바이 등록을 중단했다. 시내 밖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시내 등록으로 이사해서는 안 된다.

도로 교통 안전 상황에 따라 시 인민 정부는 오토바이의 통행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제 11 조 건설쓰레기와 레디 믹스 콘크리트를 운송하는 차량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운전실 상단, 차체 또는 객차 뒤, 측면 스프레이, 확대 번호판을 걸어 놓아야 한다.

도시 관리 부서는 건설 쓰레기를 운송하는 차량의 운행 경로와 시간을 승인할 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2 조 차량 번호판과 임시 교통 표지는 규정된 위치에 매달려야지, 고의로 감추거나 더럽혀서는 안 되며, 정확하고, 명확하고, 온전하게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기, 거꾸로, 접기, 겹침 또는 기타 번호표 인식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설치, 변수 카드 사용 또는 교통 기술 모니터링 장비 식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장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 교통기술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3 조 자동차 임대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는 차량 정보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자동차 임차인의 신분 정보와 운전 자격을 검사해야 하며, 자동차를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단위와 개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a) 자동차, 비 자동차 등록 구조 및 구조의 무단 변경;

(b) 전기 자전거 속도 제한 장치를 변경, 제거 또는 인력 삼륜차, 자전거에 동력 장치를 설치합니다.

(3) 위조, 변형 또는 위조, 변조된 비자동차 번호표 또는 비자동차 등록증, 비표준 차량 임시 통행표 또는 임시 통행증 사용

(4) 다른 차량의 번호표, 비자동차 등록증, 임시교통표지 또는 임시통행증을 사용하는 것;

(5) 전자광고장치나 안전운전표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해서 도로를 달리는 것;

(6) 차량에 스포트라이트, 파라솔 등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를 설치하다.

전항 제 (5) 항에 규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도시관리부서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5 조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차량의 안전 기술 성능, 차량 번호표 및 확대호를 검사해야 한다.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부품이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식별표 확대호를 방해하는 차량은 도로 주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농업 (농업기계) 주관부는 트랙터, 개조트랙터, 운전자가 등록, 검사, 시험, 심사, 교통위반, 교통사고 처리 등에 관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농업 (농업기계) 주관부는 트랙터, 변형 트랙터 및 운전자 업무를 처리할 때 교통위법과 교통사고 처리 등 관련 정보를 검사해야 하며 처리되지 않은 교통위법과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 검사 등의 수속을 밟아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자동차 운전자의 연락처와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 단위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30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8 조 도시 도로의 신축, 개조, 확장은 지능형 교통공사, 감시설비, 신호등, 표지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동시에 계획하고 도로 건설 프로젝트와 동기화해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은 검수나 검수 불합격을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시 도로 및 도로 보조 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준공 검수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도시 주차장 (창고) 의 계획과 건설은 도로 교통 조건에 부합하여 차량 주차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단위 주차장 (도서관) 을 사회에 개방하도록 장려하다.

제 19 조 교통사고가 다발하거나 심각한 교통안전위험이 있는 도로에서 도로관리보양부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함께 경고표시, 감속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이미 투입된 도로 및 보조시설에 교통안전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안전생산감독부와 함께 관련 책임주체에게 시정 의견을 제때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지 인민 정부에 보고하면 현지 인민 정부는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20 조 도로 양쪽과 격리대에 설치된 파이프라인, 조명, 광고판 등 시설과 재배된 식물은 도로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손상되거나 조명이 부족한지, 가로등, 신호등, 교통표지 등이 있습니다. 안전 시거를 방해하고 도로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 건설, 전력, 도시 관리, 녹화, 통신, 시정 등 관련 기관은 제때에 수리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제 21 조 단위와 개인은 도로 타곡, 건조, 쌓기 등 도로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활동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도로 교통 안전 시설에서 물건을 말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22 조 공사 건설로 도로를 점유하고 발굴해야 하는 사람은 사전에 도로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과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공 단위는 관련 기준에 따라 시공 구간 양끝에 안전경고 표시와 안전보호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차량은 우회해야 하므로 우회하는 곳에 표시를 해야 한다. 공사가 끝나면 도로의 장애물을 제때 치우고 안전위험을 없애고 도로 주관부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검수 합격을 거쳐야 통행을 재개할 수 있다.

제 23 조 도로 운영 단위는 도로 정비, 수리, 청소, 녹화 등의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교통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운영자는 눈에 띄는 안전 방호복, 스프레이 또는 눈에 띄는 반사재를 붙이는 차량을 착용해야 한다.

고가 도로, 육교, 지하통로 등 특수 도로 구간에서 운영되는 도로 운영 단위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동의한 방안대로 운영해야 한다.

구호를 실시할 때 구조차량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사고 현장에 안전경고 마크를 설치해야 한다.

제 24 조 버스와 시외버스 노선과 사이트를 제정, 조정하고, 건설, 교통부문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함께 안전하고 원활한 요구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25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 상태와 교통수요에 따라 차량 유형별로 차선을 나누고 차선 표시, 표시를 설정할 수 있다.

차량은 규정된 차선에 따라 주행해야지, 도로 중심선이나 차선 구분 선을 타서는 안 되며, 마음대로 유턴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차량과 보행자는 보조도로에서 주행하거나 보조도를 드나들 때 교통신호를 준수해야 한다. 보조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주로신호등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제 27 조 차량이 마을, 주민구, 학교, 기관, 공장 등 기업사업 단위를 드나들 때는 도로의 행인, 정상 차량을 우선적으로 통행해야 한다.

제 28 조 버스 전용 차선을 설치하는 도로에서는 버스가 전용 차선 내에서 주행해야 한다. 모퉁이를 돌거나 장애물을 만나면 일시적으로 다른 차선을 빌릴 수 있고, 장애물을 돌리거나 넘어간 후에는 반드시 제때에 버스 전용 도로로 돌아가야 한다.

버스 전용로는 버스와 스쿨버스만 운행하고, 다른 차량은 버스 전용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호차 등 특수차량은 버스 전용도로를 빌려 주행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 다른 차량은 교통경찰의 지휘 아래 버스 전용로를 빌릴 수 있다.

제 29 조 자동차는 방향 신호등과 회전 대기구가 있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차례대로 대기구역으로 들어가 신호 지시에 따라 기다려야 한다.

제 30 조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다른 사람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교통경찰의 지휘에 복종하고, 검사를 받고,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3) 흡연, 음식, 슬리퍼 착용, 전화 걸기 및 수신, 휴대전화 정보 보기, TV 및 비디오 시청 또는 기타 안전운전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자동차는 확실히 비전동 차선, 인도를 차용해야 하며, 시속 20 킬로미터보다 작아야 하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5) 비 트랙터 트레일러는 화물 운송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위험물을 가득 실은 트레일러, 자동차로 고장 차량을 견인해서는 안 된다.

(7) 오토바이, 비표준 자동차 및 전기 자전거는 견인하거나 다른 차량을 밀어서는 안 된다.

(8) 어린이를 휴대할 때는 나이에 맞는 어린이 안전석을 사용해야 한다.

(9) 직원의 출퇴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지정한 장소에 정박해야 한다.

(10) 지게차, 바퀴 달린 전용 기계차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지정한 시간, 노선에 따라 도로를 주행해야 한다.

(11) 자동차가 교통신호를 기다리거나 전방이 막혀 임시 주차를 할 때 승객을 내려서는 안 된다.

(12) 시내 금지 구역에서는 경적을 울리는 것을 금지한다.

(13) 임무를 수행하는 스쿨버스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는 방해, 산재, 추돌 등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14) 밤에 가로등이 있는 도시 도로를 주행할 때는 원거리 라이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 비와 안개 등 악천후는 예외입니다.

제 31 조 차량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전용 자동차, 중형 및 중형 트럭, 중형 및 중형 특수 작업차, 중형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바퀴 전용 기계차, 저속 트럭, 3 륜 자동차, 트랙터, 개조 트랙터 및 위험물 운송 차량은 도시 2 루프 (2 루프 제외) 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다른 곳의 대형 버스, 시내 밖의 오토바이, 시내 외곽에 임시 통행 표시가 있는 비표준 차량은 시내 2 루프 (2 루프 제외) 내의 도로 및 기타 제한 구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3) 본 시의 중대형 버스와 외지 중형버스는 시내 1 루프 (1 루프 포함) 이내의 도로와 기타 제한 구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4) 화물차는 시내 1 루프 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 루프 포함).

(5) 인력평판 트럭, 인력삼륜차는 시내 1 루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 루프 포함). 3 륜 오토바이와 축력차가 도시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축력차가 다른 도로에서 주행할 때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유인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차량은 특수한 사정으로 통행이 필요한 것으로,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시간, 노선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제 32 조 고가도로와 입체교차교는 행인과 다음 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

(a) 오토바이, 비표준 자동차,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기 자전거, 자전거 등 비자동차

(2) 전용 자동차, 중대형 특수작업차량, 바퀴형 전용 기계차량,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차량

(3) 트랙터 및 변형 트랙터;

(4) 화물 차량 및 대형 여객 차량;

(5) 시험 차량의 임시 면허를 가진 차량.

버스, 단위 버스 및 고가 도로, 육교 정비, 수리, 청소에 종사하는 전용 차량은 예외입니다.

제 33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 교통 상황에 따라 교통을 제한하는 차량과 지역을 결정하고 사회에 공고할 수 있다.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노란색 환경보호검사 합격마크를 획득한 자동차와 환경보호검사 합격마크를 취득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제한 또는 통행금지 조치를 취하려면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협의해야 한다.

제 34 조 고가 도로, 육교 교량 상판 또는 도로 아래를 주행할 때는 차를 후진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가 고가 도로, 육교, 지하통로에서 고장이 나면 운전자는 자동차를 도로의 오른쪽 차선으로 옮기거나 가까이에서 떠나야 한다.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즉시 위험 경보 플래시를 켜고 경고 표시를 설정하고 구조 차량, 장애물 차량에 고장 차량을 견인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차 안의 인원은 차도에서 움직이거나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제 35 조 버스는 정해진 노선에 따라 주행해야 하며, 길가에서 50cm 이내의 규정 역에 정차하고, 상하 승객이 즉시 떠나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주행경로와 정박을 임시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동의를 얻어 제때에 공고해야 한다.

여러 대의 버스가 동시에 같은 역에 정박하는 경우, 정차 순서에 따라 역으로 들어오고 나가야 한다.

제 36 조 택시는 규정에 따라 주차해야 하고, 버스에서 내릴 때는 길가에서 50 센티미터 이내로 주차해야 한다. 지정된 주차 장소가 있는 도로 구간에서는 지정된 주차 장소에 주차하고 상하 승객이 바로 떠나야 한다.

지정 주차 구간과 주차 장소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의해 통일되어 사회에 발표된다.

다른 유형의 운행 차량은 주차장, 역 이외의 도시 도로에 승객을 오르내리거나 승객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제 37 조 비자동차는 교통신호로 제어되는 교차로를 통과하며 신호등, 교통표지, 표시선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주차 신호가 있을 때, 그들은 멈춰서 그들이 교차로를 우회할 수 없도록 기다려야 한다. 비 전동 차선이 설정되지 않은 비 자동차는 도로를 횡단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비자동차 통행을 허용하는 보도에서 주행을 할 때는 행인을 피해야 한다.

하체 장애인은 장애인 전동 휠체어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자전거, 전기자전거가 도시도로에서 주행할 때 12 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제한할 수 있다. 다른 비자동차는 도시 도로에서 주행할 때 사람을 유인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보행자 또는 승객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도로 격리 시설을 이동, 등반, 횡단, 의지해서는 안 된다.

(2) 차도에서 체류, 구걸, 물품 판매, 홍보물 배포 등 도로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물이다.

(3) 주차 금지 구역과 역행 방향의 길가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4) 인도가 없는 사람은 길을 건널 수 없다.

(5) 애완동물이나 다른 동물을 사랑하고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

(6)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

제 3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사람에게 술을 마시거나 국가가 통제하는 정신약품, 마취제를 복용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부추기거나 강요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매년 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에 도로 교통안전법규의 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은 본 단위 인원의 교통안전교육과 차량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내부 교통안전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41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 도로 교통안전 원활함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자연재해, 열악한 기상 조건, 환경오염 및 도로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돌발사건에 대한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안, 안전생산, 교통운송, 환경보호, 위생 등 관련 부서는 응급예안에 따라 각자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응급예안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관련 부서는 즉시 응급예안을 가동하고, 제때에 소통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밀접하게 협조해야 한다.

제 42 조 관리 부실로 사육된 동물이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당사자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3 조 도로 교통사고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사고 조사를 실시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다른 당사자는 도로 교통사고로 확인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4 조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a) 신고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떠났다.

(2)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도주한다.

(3)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지만, 자신이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찾아 대신 대신할 사람을 찾는다.

(4) 교통사고 발생 후 관련 사항은 협상할 수 없거나 협상 후 지급한 배상비용이 현저히 부족해 본인의 유효 정보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제 45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사고 신고 장려제도를 세워야 한다. 신고는 사실이며, 제보자에게 상을 주고, 비밀을 유지한다.

제 46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47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를 제때에 시정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위법 행위가 경미하고, 위법 행위자가 도로 교통안전에 자원봉사를 하거나 교통경찰이 도로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도로 교통안전법규를 선전하는 것을 돕고자 하는 경우, 벌금은 면제될 수 있다. 법률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 48 조는 본 조례 제 7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환경보호검사 합격 표시를 붙이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을 거부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1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9 조는 본 조례 제 8 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비동력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경고하거나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처벌이 완료될 때까지 차량을 억류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응하는 합법적인 증명서를 제공한다.

제 50 조는 본 조례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표준 자동차의 생산 판매, 판매, 품질 기술 감독 또는 상공부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본 조례 제 9 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비표준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차량을 억류할 수 있다.

(a) 임시 교통 표지를 얻지 못했거나 임시 교통 표지가 만료되었습니다.

(2) 임시 통행증을 차에 휴대하지 않은 사람;

(3) 규정 된 차선에 따라 주행하지 않는다.

(4) 규정 위반 유인 적재물.

제 51 조 본 조례 제 11 조 제 1 조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건설쓰레기, 예무콘크리트 등에 종사하는 차량이 규정에 따라 확대 번호판을 뿌리거나 매달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명령을 받아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2 조는 본 조례 제 12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에 자동차, 비표준 차량 설치에 사용되는 번호표, 임시 교통 표지 또는 장치를 매달아 운전자에게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위법 장치를 강제로 철거하고 몰수하고, 위법 상태가 없어질 때까지 차량을 억류할 수 있어야 한다.

(a) 규정 된 위치에 매달려있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더럽혀지지 않은 것;

(2) 직판, 선명함, 완전함, 또는 도색, 거꾸로, 접힘, 겹침, 또는 기타 간판 인식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

(3) 교통 기술 모니터링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가변 번호표 또는 기타 로고 장치를 설치, 사용합니다.

(4) 교통 기술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합니다.

도로에서 주행하는 비자동차는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이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운전자에게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3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 책임에 속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제 53 조는 본 조례 제 14 조 제 1 항,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자동차 등록 구조와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전기 자전거 속도 제한 장치를 변경 또는 철거하거나, 인력발 자전거, 자전거에 동력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행위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즉각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상태가 없어질 때까지 차량을 억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조례 제 14 조 제 1 항 (3) 항 (4) 항 규정을 위반하여 위조, 변형 또는 사용 위조, 변형 또는 사용하는 기타 비자동차, 비표준 차량의 번호표, 등록증, 임시 통행표 또는 임시통행증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몰수하고, 비자동차 위법행위에 대해 50 위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 14 조 제 1 항 제 5 항, 제 6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광고장치나 안전운전 표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고 사등을 설치하는 것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명령을 받아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4 조는 본 조례 제 20 조 제 1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양측, 격리대, 격리대 등에 재배한 파이프라인, 조명, 광고판 등 시설이나 식물이 손상되거나 조명이 부족하거나 가로등, 신호등, 교통표지 등이 손상되어 안전시선 방해, 도로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행위자나 관련 책임기관에 제때에 방해나 수리를 배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집행을 거절하는 것은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천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때에 방해물을 강제로 제거하거나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행위자나 관련 책임 기관이 부담한다.

본 조례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동의 없이 도로 교통안전시설에서 물건을 말리거나 교통격리난간에 현수막을 걸고 표시를 설정하는 것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장애를 강제로 제거하고 행위자에게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 21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타곡, 건조물, 쌓인 물건 또는 기타 도로 교통안전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강제로 제거한다.

제 55 조는 본 조례 제 22 조, 제 23 조를 위반하여 도로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행위자에게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첫 번째와 다섯 번째 행위가 있는 사람은 2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동의 없이 도로를 점유하거나 발굴하는 것

(2) 시공단위는 시공구간의 양끝에 뚜렷한 안전경고 표시와 안전보호 조치를 설정하지 않았거나 우회 구간에 표시를 설정하지 않았다.

(c) 도로 운영 단위가 도로에서 유지 보수, 수리, 청소, 녹화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교통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눈에 띄는 반사 재료를 스프레이하거나 붙이는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다.

(4) 공사가 완료된 후 도로 주관부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검수 없이 무단으로 교통을 재개하다.

(e) 도로 운영 단위는 고가 도로, 육교, 지하도 등 특수 구간에서 운영되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제 56 조는 본 조례 제 29 조 규정을 위반하고, 회전 대기구역의 길목을 설치하고, 같은 방향으로 직항차량을 통행할 때, 회전 차량이 차례대로 대기구역에 들어가지 않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할 수 있으며, 1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57 조는 본 조례 제 30 조 (10)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게차, 바퀴형 전용 기계차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지정한 시간, 노선에 따라 도로를 운행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1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8 조는 본 조례 제 33 조 규정을 위반하고, 노란색 환경보호검사 합격마크를 취득하거나 환경보호검사 합격마크를 취득하지 않은 자동차가 금지구역에 진입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운전자에게 금지구역을 벗어나도록 명령하고, 처 1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9 조는 본 조례 제 35 조, 제 36 조 규정을 위반하여 버스, 택시 등 각종 운행차량이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거나 주차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1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0 조는 본 조례 제 37 조, 제 38 조 규정을 위반하고, 비자동차, 보행자가 지하도에 들어가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나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 38 조 제 1 항,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행인이나 승차인이 이동, 등반, 횡단, 도로 격리 시설이나 주차, 구걸, 행상, 홍보 자료 배포 및 도로 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가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나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1 조 도시 지역에서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서 오토바이, 비표준 차, 장애인 휠체어, 인력 삼륜차, 동력장치가 장착된 비자동차 또는 규정 위반인 경우 차량을 억류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제 62 조 저속 트럭, 삼륜차, 트랙터 또는 개조트랙터가 도로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비자동차 운전자가 벌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차량을 억류할 수 있다.

제 63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법에 따라 억류한 차량의 운전자,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처리를 받지 않고 당사자의 이유로 법에 따라 반납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법에 따라 차량을 경매, 해체, 폐기, 해체할 수 있다.

제 64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진, 비디오, 속도계, 알코올 테스터, 형기, 교통위법자동기록시스템 등 교통기술감시검사장비로 얻은 정보에 대해 인정한 교통안전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위법한 자동차 운전자나 모든 사람, 관리인을 처벌할 수 있다.

제 65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거나 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115 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제 66 조 교통행정 주관부, 안전생산, 교통운송, 계획, 환경보호, 도시관리, 원림, 교육, 농업 (농기계), 위생, 품질기술감독, 공안기관 상공부, 개발구 관리기관 및 직원들이 관련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교통사고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 67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비표준 차량" 은 최대 속도, 공질, 폼 팩터 및 기타 차량 요소가 비 자동차 제품 또는 자동차 제품의 국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바퀴 달린 차량 또는 동력 장치에 의해 구동되고 견인되는 기계 (모든 2 륜, 3 륜, 4 륜 및 다륜 차량 또는 기계 포함) 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고가 도로는 지면과 일정한 공간을 유지하는 도로와 고가 도로 교통 관리에 포함된 지상 연결 도로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언급한 도시 도로의 범위는 시 인민 정부가 본 시의 경제와 사회 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하고 공포한다.

제 68 조 본 조례는 20 14 1+0 일부터 시행된다. 2004 년 8 월 20 일 안후이성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 차 회의에서 비준한' 합비시시 도로교통안전관리조례' 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