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청의강 유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야안시 행정구역 내 청의강 간류와 그 지류 환수 지역 내 수역과 육지를 가리킨다. 구체적인 범위는 시수 행정 주관부에 의해 결정되며,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사회에 공포한다. 제 3 조 청의강 유역의 수질 환경 보호는 과학 계획, 보호 우선 순위, 영토 관리, 전반적인 연계, 예방 위주, 종합 관리, 대중 참여, 피해 책임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청의강 유역의 수질 환경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정 메커니즘과 합동법 집행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청의강 유역의 수질 환경 보호에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행정 주관부에 각자의 의무에 따라 관련 법규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 행위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시 () 현 ()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청익강 유역 수환경 보호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기타 관련 행정주관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청익강 유역 수환경 보호 작업을 잘 하고 있다.
향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지역 내 청의강 유역 수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청의강 유역 수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제때에 제지하고 신고하고 관련 부처의 법 집행을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수환경 보호 계획을 제정하고 보호 계획이 통과되기 전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조 시 인민정부는 출국 단면 수질평가제도와 생태보호보상 메커니즘을 구축해 국가와 성에서 규정한 수질기준에 따라 청의강 간류와 지류를 출국 단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수질 오염 물질 배출은 국가 또는 지방 수질 오염 물질 배출 기준 및 주요 수질 오염 물질 총량 관리 지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중점 수질 오염 물질 배출 총량 통제 목표 또는 수질 환경 개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현 (구) 에 대해 시 인민정부는 현 (구)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를 약속하고 현 (구) 에 중점 수질 오염 물질 배출 건설 프로젝트 환경 영향 평가 문서를 추가하는 것을 보류한다. 제 8 조 시, 현 (구), 향 (진), 거리사무소는 강 (호) 장제를 실시하여 본 행정구역 내의 수자원 보호, 해안선 관리, 수질오염방지 및 수환경관리를 조직한다.
청의강 간류와 지류가 흐르는 마을과 공동체는 마을급 하천장 설립을 장려한다. 제 9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청의강 유역의 수질 환경 보호 투입을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점진적으로 투입을 늘려야 한다.
기업, 사회단체, 개인이 청의강 유역의 수질 환경 보호에 투자하고 기부하도록 장려하다.
시, 현 () 인민정부는 예산 등을 통해 모금한 자금을 청의강 유역 수자원 보호, 해안선 관리, 수질오염 방지, 수환경관리 등 수환경보호에 총괄해야 한다. 제 10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청의강 유역의 수질오염 방지 비상 메커니즘을 세우고, 돌발적인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응급준비, 응급처치, 사후회복 작업을 하고, 정기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시, 현 (구) 인민정부 및 관련 행정 주관부는 환경위법 행위와 돌발 환경사건의 통보 메커니즘과 공동 처분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11 조 시, 현 (구) 인민정부 환경보호부는 하수도 단위 환경보호 청렴성 문건을 세워야 하며, 오수 단위가 수환경보호 법규를 준수하고 수환경보호 책임을 지는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환경 친화적인 청렴성 기록에 기록된 정보는 사회신용체계에 통합되어 관련 부처가 신용을 지키는 인센티브와 부정직한 징계를 실시하는 근거가 된다.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청의강 유역의 수질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본 조례 위반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는 마을 규정 민약에서 청의강 유역의 수질 환경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마을 (거주지) 민이 청의강 유역의 수질 환경을 자각적으로 보호하도록 독려하고 지도한다.
시, 현 () 인민정부는 청의강 유역의 수질 환경 보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청의강 유역의 수질 환경 보호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수자원 보호 제 13 조 청의강 유역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암관, 침투, 침투 구덩이, 관류 또는 변조, 위조 모니터링 데이터 또는 오염 방지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오염 물질을 배출하여 규제를 피한다.
(2) 금지 구역이나 금지 기간 동안 어획하거나 금지 어구, 생선, 독어, 전기어 및 기타 어업 자원을 파괴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어획한다.
(3) 외래종, 잡교종, 유전자 변형 종 등 생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수생종을 이용하여 증식하고 방류한다.
(4) 강 관리 범위 내에서 강, 호수, 저수지를 개간하고, 제방, 수로와 도로, 홍수를 방해하는 건물, 구조물을 건설하고, 고봉 작물, 갈대, 버드나무, 목탄림, 나무 (제방 보호림 제외) 를 재배한다.
(5) 하천 관리 범위 내에서 오염된 수역을 쌓고, 덤핑, 매몰하고, 배출하는 물체, 기름류나 유독오염물을 차려입은 차량, 용기를 청소한다.
(6) 물에 유독하고 유해한 고형 폐기물, 폐수, 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쏟아 붓고, 수역에 기름이나 유독성 유해 오염물을 담은 차량과 용기를 청소한다.
(7) 법령에 의해 금지 된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