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종결에 관한 법률 규정은 주로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에서 볼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233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을 끝내라고 판결했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 제 234 조 규정: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결하는 판결은 당사자에게 전달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105 조는 "집행과정에서 집행인이 인민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언한 경우 집행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35 조 제 6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끝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6 조는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판정서에는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 233 조와 제 234 조는 최종 판결 집행에 관한 주요 규정이다.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의 관련 규정에 따라' (1) 신청인 철회 신청' 에 속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 이 여섯 가지 경우는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이 집행사건의 집행을 끝내고 집행을 끝내는 판결을 내린다. 민사소송법 제 233 조에 규정된 각종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전부 종결된 경우도 아니고, 심지어 종결의 주요 상황도 아니다. 집행인의 채권을 모두 실현한 것은 본 조의 집행 종료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관련 규정의 이행.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108 조는 "종결된 방식은 (1) 발효법서 확정된 내용이 모두 집행되었다는 것이다. (2) 집행 종료를 결정한다. (3) 판결은 이행되지 않는다. (4) 당사자는 합의 이행 합의에 도달하여 이미 이행했다. " 이것은 매우 중요한 법률 규정으로, 인민법원 집행 사건의 종결 방식을 명확히 하여 네 가지로 나누었다. 첫 번째 방법은 발효법서 확정된 내용을 모두 집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집행이 끝나는 것이고, 세 번째 방법은 집행하지 않는 것이고, 네 번째 방법은 당사자가 집행 화해 협의를 달성하고 이행한 것이다. (이 네 가지 실행 종료 방법을 간단히 실행 완료, 실행 종료, 실행 종료라고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이 규정은 판결 집행을 종결방법 중 하나로 4 가지 결안 방법 중 하나로 4 가지 결안 방법 중 2 위를 차지했지만 유일한 결안 방법은 아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이 규정은 매우 중요하고 명확하다. 민사소송법 제 233 조 규정을 제외하고, "(1)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 이 6 가지 경우, 판결 종결 집행을 마감 방식으로 해야 하며, 또 세 가지 종결 방법 (자체 실행, 실행 안 함, 화해) 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폐쇄 방법의 구체적인 분석.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108 조: "종결방식은 (1) 발효법서 확정된 내용을 모두 집행한다." 분명히' 발효법서 확정된 내용이 모두 집행됐다' 는 것은' 판결 종결 집행' 과 병행하는 종결 방식이다. 이런 (1) 상황은 병행하는 여섯 번째 상황 (2) 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즉, 작은 상황 (6) 은 민사소송법 제 233 조 제 (6) 항' 인민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에는' 유효법문서 확정 내용이 모두 집행됐다' 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재판)' 제 108 조: "사건을 집행하는 방식은 (3) 판결이 집행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판결 집행 안 함' 은' 판결 종결 집행' 으로 종결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3) 병행 (2) 의 여섯 번째 상황, 즉 (6) 항의 작은 상황, 즉' 인민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에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233 조 제 (6) 항' 인민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에는' 판결이 집행되지 않는다' 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108 조는 "사건을 집행하는 방법은 (4) 당사자가 합의 합의를 이행하고 이행한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합의 합의를 이행하고 이행했다" 는 것은 또한 "판결 종결 집행" 과 병행하는 종결 방식이며, (4) 이런 상황은 병행 (2) 여섯 번째 상황, 즉 (6) 항의 작은 상황, 즉 "인민법원이 종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다. 민사소송법 제 233 조 제 6 항' 인민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에는' 판결이 집행되지 않는다' 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사건의 집행은 단지 판결 집행 종료가 아니다.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1 조 108 조: "종결방식은 (1) 발효법서 확정된 내용이 모두 시행되었다. (2) 집행 종료를 결정한다. (3) 판결은 이행되지 않는다. (4) 당사자는 합의 이행 합의에 도달하여 이미 이행했다. " 4 가지 종결 방법이 있는데, 이행 완료, 집행 종료, 집행 안 함, 집행 화해. 판결 종료의 집행은 종결을 집행하는 네 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 종결을 집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특히 국가배상 업무에서는 관례적으로 집행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종결 방식은 반드시 집행 판결을 종료하는 것이다. 집행 안건에 최종 집행의 판결이 없다면, 집행 사건은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없고, 집행 사건의 종결로 간주될 수도 없고, 여전히 집행 과정에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없다. 이것은 일종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민사소송법 제 233 조와'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108 조, 집행 종료와 관련된 6 가지 상황에 부합하는 판결 집행을 종료한다. 집행하지 않는 관련 규정에 부합하면 판결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발효법문서 확정된 내용은 이미 전부 집행되어 집행 판결이 종료되지 않는다. 당사자 간에 이미 화해 합의를 이행하고 이행한 것은 최종 집행 판결이 없다. 구체적인 집행 사례에서는 집행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 종결을 집행 마감 방식으로 사용하는 대신 다른 집행 사건 종결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다섯째, 최종 판결 문서 스타일 분석을 실시하다.
최고인민법원의' 집행문서 스타일 (시행)' 이 최종심집행판결서 양식에 들어갔는데, 이 최종심집행판결서 스타일에서 인용한 법조문은 민사소송법 제 233 조 제 6 항 (참고: 여기에 필치가 있어야 한다 집행인이 집행 기간 동안 인민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언한 경우,'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105 조의 규정을 인용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법률문서 집행의 스타일로 볼 때 집행판결 종료는 민사소송법 제 233 조에 규정된 6 가지 상황에만 적용되며, 다른 경우는 집행에 적합하지 않다. 집행 문서에서 판결 집행을 종료하는 문서 양식은 민사소송법 제 233 조와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108 (2) 조의 구체적인 규정과 관련 정신에 부합한다.
여섯째, 종결 방법 집행에 관한 관련 규정에 대한 예비 사고.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108 조에 따르면, "종결방식은 (1) 발효법서 확정된 내용을 모두 집행한다. (2) 집행 종료를 결정한다. (3) 판결은 이행되지 않는다. (4) 당사자는 합의 이행 합의에 도달하여 이미 이행했다. "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건 집행에는 집행 완료, 집행 종료, 집행 안 함, 화해 집행의 네 가지 종결 방법이 있다. 어떤 안건은 상응하는 판결이 있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집행이 종결되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집행하지 않는 것을 판결해야 한다. 발효법서 확정된 내용에 대해 집행을 마치다.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재판)' 은 사건의 집행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상응하는 판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당사자가 합의 합의를 이행하고 이행한 것에 대해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재판)' 은 사건의 집행을 반영하기 위해 상응하는 판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최고인민법원' 집행문서 스타일 (시행)' 도 관련 집행과 법률문서 스타일을 입력하지 않았다.
모두 알다시피, 집행 종결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것은 사무집행의 완성과 사건 집행의 완성을 상징한다. 이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는 관련 법률과 사법해석 규정이 어떤 경우에는 (집행과 집행 종료) 집행의 종결을 나타내는 적절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해석, 사법 해석, 사법 해석, 사법 해석, 사법 해석, 사법 해석, 사법 해석, 사법 해석) 그러나 경우에 따라 (집행 완료 및 집행 화해), 관련 법률 및 사법 해석은 사건의 집행을 반영하기 위해 적절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관련 규정이 종결 방식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서로 다른 종결 표현이 있어 사건 집행이 규범적이고 완벽하다고 느끼게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집행을 끝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판결하다. 판결이 집행되지 않으면 판결이 종결된다. 이미 집행된 사건에 대해서는 문서 집행의 종결과 집행의 스타일 요구 사항에 따라 판결이 종결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집행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집행명언) 화해 집행의 집행 안건에 대해서도 본 문서 스타일의 요구에 따라 종결과 집행을 할 수 있으며, 판결은 종결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탐구적인 생각이지만,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규범적인 문서 한 부를 각종 집행 사건 종결의 통일되고 일치된 근거로 하여 집행 업무를 더욱 규범적이고 엄숙하게 하고, 집행 사건이 종결되었는지, 구체적 집행 문건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화해 협의, 상응하는 경매, 매각 판결, 집행 필록 등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 , 그런 다음 집행 사건이 종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