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종교사무는 종교와 국가, 사회, 시민 간의 공익과 관련된 관계와 행위를 가리킨다. 제 4 조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자,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과 합법적인 종교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종교 활동은 반드시 국가 헌법, 법률, 법규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통일, 민족 단결,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활동이나 기타 불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국가 행정, 사법, 교육, 가족 결혼에 간섭하여 다른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종교 단체는 독립자주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종교 조직과 종교 업무는 해외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본 조례의 시행을 지도, 조정, 감독, 점검할 책임이 있다.
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종교 업무를 관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2 장 종교조직 제 9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종교조직은 종교시민이 법에 따라 설립한 성할시, 현 (시, 구, 자치현) 의 지역조직을 가리킨다. 불교협회, 도교협회, 이슬람교협회, 천주교애국회, 천주교 평의회, 천주교교구, 기독교 삼자애회, 기독교협회 ( 제 10 조 종교단체는 사회단체에 속하며, 반드시 국가가 사회단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을 승인한 후에야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 11 조 종교 단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그 단체와 그 종교를 믿는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2) 본 단체의 정관에 따라 활동을 수행한다.
(3) 이 단체의 종교 교직원을 확인한다.
(4) 자업자득을 목적으로 기업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최한다.
(5) 종교 대학을 설립하고 종교 교직원을 양성한다.
(6) 종교 문화 학술 연구와 교류를 전개하고 대외 종교 우호 교류를 전개하다.
(7)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종교 간행물을 출판, 인쇄, 발행하다. 제 12 조 종교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국가 헌법,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종교 정책을 관철한다.
(2) 현지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의 감독과 관리를 수락한다.
(3) 단결교육 신교 시민 애국법 준수,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보호한다. 제 3 장 종교활동장소 제 13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종교활동장소는 절,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 및 종교시민이 단체로 종교활동을 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승인한 기타 고정장소를 가리킨다. 제 14 조 종교 행사장 설립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5 조 종교 활동 장소는 해당 장소 등록 부서의 연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6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 교직원과 종교 시민 대표로 구성된 관리 조직을 설립하고 민주적 관리를 실시하며 각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17 조 종교 활동 장소의 신축, 개조, 철거 및 확장은 도시 및 농촌 건설 계획에 부합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종교 활동 장소를 새로 짓고 개조하기 전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종교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종교 행사장의 철거와 확장은 현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거쳐 일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8 조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조직은 국가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해당 장소의 문화재와 환경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 19 조 종교 활동 장소가 종료, 합병, 이전 또는 등록을 변경하는 경우,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조직은 원래 등록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0 조 종교행사장소는 개인과 단체의 자원기부, 제첩, 헌금 및 기타 기부 (유증) 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방법이나 명의로 기부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조직은 자업자업 및 기타 사회공익사업을 유치할 수 있으며, 종교 활동 장소에서 종교용품, 종교예술품, 법에 따라 출판된 종교간행물을 운영하고 판매할 수 있다. 제 22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 행사장 관리 범위 내에서 상업, 서비스망을 설립하거나 전시, 전시 판매, 영화 촬영, 텔레비전 등을 개최하는 활동은 반드시 종교 행사장 관리기구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동의를 거쳐 관련 행정부에 수속을 처리하고 종교 행사장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