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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위구르 자치구의 방사선 오염 방지 및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방사능 오염방지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근거로 자치구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자치구 행정 구역 내 방사성 오염과 전자기 방사선 오염의 예방과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군용이나 비밀 시설 설비의 방사선 오염 방지 및 감독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방사성 오염은 민간 핵 시설의 운영, 핵 기술의 이용, 관련 방사성 광물 자원의 개발 및 이용,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 등으로 인해 물질, 인간, 장소 및 환경 매체의 표면 및 내부 방사성 물질 또는 광선이 국가 표준을 초과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자기 방사선 오염은 전자기 방사선 시설과 설비가 환경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에너지 또는 강도가 국가 표준을 초과하는 현상을 말한다.

전자기 방사선 시설과 설비는 국가가 규정한 전자기 방사선 건설 프로젝트와 설비 목록에 등재된 전자기 방사선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면제 수준은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자치구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서가 전자기 방사선을 동반하는 활동을 관리하는 제한을 가리킨다. 제 4 조 방사선 오염 방지는 과학 계획, 예방 위주, 예방 결합, 엄격한 관리, 안전 1 위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현 (시)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방사선 환경보호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자치구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부하 직원의 방사선 환경 감리기관에 구체적으로 감독 관리 책임을 실시할 것을 위탁할 수 있다.

위생계, 공안, 발전개혁, 경제와 정보화, 방송텔레비전, 교통운송, 품질기술감독, 공상행정관리, 과학기술 등 행정주관부. 각자의 법정 책임 범위 내에서 방사선 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제 6 조 현 (시) 이상 환경보호주관부는 방사선오염방지제를 환경보호책임제에 포함시키고, 방사선오염방지법 보급을 장려하고, 방사선에 대한 시민의 과학적 인식을 높이고, 자기보호의식과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감독 관리 제 7 조 자치구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방사선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사선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방사선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제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에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주, 시, 현 (시) 환경보호부는 방사선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사선 시설, 설비 및 주변 환경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제 8 조 현 (시)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는 공안 위생 가족계획 부서와 함께 방사선 사고 응급계획을 편성해 동급 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핵기술 활용, 관련 방사성 광산자원 개발 활용 및 전자기 방사선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방사선 사고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현지 환경보호부에 등록해야 한다. 방사선 사고 또는 방사선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운영 실패가 발생할 경우 즉시 비상 계획을 실시하고 현지 환경 보호 주관 부서 및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인원을 과다하게 노출시킬 수도 있고, 위생계생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0 조 환경보호 주관부는 법에 따라 방사선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를 감독하고 점검하며, 피검단위는 협조해야 한다. 제 11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본 방법 규정 위반에 대해 환경보호 주관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하며 환경보호 주관부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3 장 방사성 오염 방지 제 12 조 신축, 개조, 확장은 방사성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현장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추적 실험을 하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승인 된 환경 영향 평가 문서를 보유하고 동일한 지질 조건 및 환경에서 방사성 동위 원소 추적 실험을 여러 번 실시하며 중복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가 방사선 환경 감독 관리 카탈로그에 등재된 관련 방사성 광산자원 개발 활용 건설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서류와 완공환경보호검수 조사 보고서를 통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와 검수 전문장을 마련해야 한다. 제 13 조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 장치를 생산, 판매, 사용하는 단위는 환경 영향 평가 승인 서류를 가지고 환경보호 주관부에 발급 허가증을 신청한 후 허가증에 규정된 종류와 범위 내에서 관련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4 조 본 조치 제 13 조에 규정된 허가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속하며 자치구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발급한다.

(1) 2 종, 3 종 방사원 및 2 종 광선장치의 판매 및 사용

(2) 을류 또는 병류 봉인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이 있는 작업장;

(3)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의뢰를 받다.

4 종, 5 종 방사선원 및 3 종 광선장치의 판매 및 사용 허가는 주, 시 (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발급합니다. 제 15 조 핵 기술 이용 또는 관련 방사성 광물 자원 개발 및 이용에 종사하는 단위, 새로운 건설, 개조, 확장 방사성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 그 방사성 오염 방지 시설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방사성 오염 방지 시설이 환경 영향 평가 서류를 승인하는 환경보호 주관부의 검수에 합격한 후에야 주체공사가 가동될 수 있다.

환경 보호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는 방사성 오염 방지 시설이 철거되거나 유휴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