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큰 시는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와 국무부의 비준을 받은 큰 시를 가리킨다. (존 F. 케네디,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제 4 조 지방입법에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된다. 제 2 장 입법권한 제 5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1) 법률, 행정 법규는 지방 주관부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3) 법률, 행정법규를 실시하기 위해 지방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4)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국무원의 입법권, 국가는 아직 법률이나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본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방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5)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본 행정 구역의 특별 중대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성 법규는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다. 제 6 조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1) 법률, 행정법규 및 자치구 지방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국무원의 입법권, 국가는 아직 법률이나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자치구는 아직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3) 본 시의 사무에 속하므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제 7 조 자치구 자치현 인민대표대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a) 국내법은 유연하게 규정 할 수있는 사항을 명시 적으로 허가한다.
(2) 민족자치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민족법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나 변통, 보충 규정을 한다.
(3) 민족자치지방의 실제 수요에 따라 규정된 사항. 제 3 장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입법 절차 제 8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국은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 지방지방성 법규안 (법규안, 하동) 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자치구 인민정부,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9 개 대표단 또는 대표 10 명 이상 공동 이름은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회부하여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가 심의할 때, 제안자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0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법규안은 먼저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위원회 회의는 본 조례 제 4 장에 규정된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한 후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상무위원회가 총회 전체회의에 설명하거나 스폰서가 총회 전체회의에 설명하다. 제 11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할 법규 초안을 제청하기로 결정했으며,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대표에게 보내야 한다. 제 12 조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된 법규안에 포함돼 대회 전체회의가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각 대표단이 심의한다.
각 대표단이 법규안을 심의할 때, 대표단의 요구에 따라 제안자는 사람을 파견하여 의견을 듣고, 문의에 대답하고, 관련 기관과 조직은 사람을 보내 상황을 소개해야 한다. 제 13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된 법규는 관련 전문위원회가 심의하고, 의장단에 심의의견을 제출하고, 회의를 발행해야 한다. 제 14 조 법제위원회는 각 대표단과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법제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하고, 의장단에 심의결과 보고서와 법규 초안 수정본을 제출하고, 심의결과 보고서에 중요한 이견을 설명하고, 의장단 심의를 거쳐 회의를 발행했다. 제 15 조 필요한 경우, 의장단 상무주석은 각 대표단 단장 회의를 열고, 각 대표단의 법률안 중 중대한 문제에 대한 심의의견을 듣고,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 상황과 의견을 의장단에 보고할 수 있다.
의장단 상무주석은 대표단이 선출한 관련 대표를 소집해 법규안의 중대한 전문성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 상황과 의견을 의장단에 보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