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노조노동법감독이라고 부르는 것은 노조가 고용주에 대한 노동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조직적인 대중감독을 가리킨다. 제 3 조 노조 노동법 감독은 법률감독, 객관적 정의, 평등협상, 대중에 의존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지방총노조는 본 행정구역 내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조직, 지도, 조정 및 실시할 책임이 있다.
노조는 본업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지도, 조정 및 실시할 책임이 있다.
기층 노조는 관할 범위 내의 노조에 대해 노동법 감독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화합노동관계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정부 목표책임평가체계에 포함시켜 정부와 동급 지방총노조 연석회의제도를 보완하고 노동보장감찰을 강화하고 노조가 법에 따라 노동법률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관련된 중대 정책을 제정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관련된 중대 문제를 연구하고, 노동보장감찰을 전개할 때 동급 지방총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용인 단위의 노동법규 준수 상황에 대한 특별검사를 할 때는 동급 지방총노조를 초청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인적자원 사회보장, 안전생산감독관리, 공안, 사법행정, 위생계생, 민정, 시장감독관리, 주택, 도심건설 등은 동급 지방총노조와 노동법규 집행을 통보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노동분야 감독자원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노동법 감독 정보를 정부 네트워크 플랫폼에 포함시켜 노동분쟁 조정 중재 노동보장 행정처벌 등의 정보를 지방총노조와 상호 운용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지방총노조, 기업과 기업가연합회, 상공업연합회 등 기업대표조직과 함께 노동관계 조율 3 자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 * *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의 중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특집 연구와 감독을 조직해야 한다. 제 8 조 고용 단위는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노동법 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한다.
노조는 고용인 기관이 법에 따라 제정한 규칙과 노동 계약을 준수하고, 직원들이 합리적이고 질서 있게 호소를 표현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고용 단위가 법에 따라 생산 경영 관리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하다.
노조와 고용인 단위는 집단협상제도를 세우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과 협상을 하고, 노동분쟁의 사전 예방과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 제 9 조 뉴스 매체는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에 관한 법률 및 규정 및 시행 상황을 홍보하고 노동법 위반 및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에 대한 여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총노조는 언론을 통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 사건과 처분 상황을 보도할 수 있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지방노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법규 준수,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 수행 등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감독기관과 직책 제 11 조 지방총노조, 노조, 기층노조는 노동법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본급 노조 지도자와 상급노조 노동법감독위원회의 업무지도하에 노동조합노동법감독을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노조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기층노조는 노동노동법감독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노조노동법감독관을 선출해 본 단위의 노동법감독의 구체적인 업무를 맡아야 한다. 제 12 조 지방총노조 노동법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 업무 계획을 수립한다.
(2)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관을 훈련시킨다.
(3) 본 관할 구역 내에서 노동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노조와 기층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지도한다.
(4) 본 조례에 따라 고용인 단위나 동급노조에 동급인민정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제청했다. 제 13 조 노동조합, 기층노동법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동급 노조에 의해 임명되어 안전생산,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직업병 예방 치료, 보험복지, 직원 훈련, 노동규율 등 규제제도의 제정, 수정 또는 중대 사항 결정에 참여한다. 산업 또는 고용 단위;
(2) 산업이나 고용인이 노동법,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3) 노동 분쟁이 발생할 때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협상을 조직하고 참여한다.
(4)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용인 기관에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