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법률 원조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가 설립한 법률지원기관을 의미하며, 법률서비스기관이나 법률서비스원을 조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과 기타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시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률 서비스 기관에는 로펌, 기층법서비스소, 공증기관, 사법감정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 서비스 직원으로는 전임 법률 지원 변호사, 로펌 변호사,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공증인, 사법 전문가, 법률 지원 자원 봉사자 등이 있습니다.
수령인은 법에 따라 법률 원조를 받는 시민을 가리킨다. 제 3 조 법률 원조는 정부의 책임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원조를 사회건설의 중요한 내용으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법률원조 서비스 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법률지원팀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 통일 지도력, 부서 협력, 각자의 책임 원칙에 따라 법률 원조 업무를 건전하게 하는 조정 메커니즘과 목표 관리 책임제를 수립한다. 법률 원조 경비를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키고, 점차 투입을 늘리고, 법률 원조와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보장하다. 제 4 조 주정부 재정은 관련 주 규정에 따라 농촌 빈곤 지역, 소수 민족 지역 및 혁명 구 지역의 법률 원조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 원조 특별 보조금 기금을 설립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원조 특별자금을 설치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사회기부자금과 사회복지자금을 모금하고 흡수하며, 기업사업단위, 기타 사회조직 및 개인이 법률지원사업에 기부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법률 원조 자금 및 관련 특별 자금은 전용해야 하며, 자금 사용은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고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법률 지원 기관은 구체적으로 법률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검토하고, 법률 서비스 기관이나 법률 서비스 직원을 배정하여 자격을 갖춘 시민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법률 지원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합니다. 제 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 재정, 민정,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위생, 공상행정관리, 품질기술감독, 민원 등 국가기관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 법률원조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지역사회, 마을민위원회는 법률 지원 기관과 협조하여 법률 지원 업무를 잘 해야 하며, 본 관할 구역 내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잔련 등 사회단체는 업무 실제와 결합해 관련 단체에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 보조 기관은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대학,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사회 조직이 자신의 자원을 이용하여 법에 따라 법률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법률 전문 자격, 법률 전문 지식 및 법률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법률 지원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사법행정부는 법률지원제도의 선전을 강화하고, 법률원조지식을 보급하고, 시민들이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식과 능력을 높여야 한다.
언론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공공매체는 법률 원조를 공익홍보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법률 원조 업무를 위한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사법행정부는 법률 원조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법률 원조의 범위 제 10 조 시민은 다음 사항 때문에 대리가 필요하고, 경제난으로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사람은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연금 및 구조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급 및 기타 노동 보장 권익 보호를 요청한다.
(6) 의용을 보거나 사회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권익을 주장하는 것.
(7) 가정 폭력, 학대, 포기로 민사권익을 주장하는 사람
(8) 교통사고, 산업재해, 의료피해, 식품안전, 환경오염, 제품품질, 농업생산자료 등으로 인한 인신상상이나 재산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다.
(9) 국가 및 주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시, 주, 현 인민 정부는 현지 실정에 근거하여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제 11 조 형사소송에서 범죄 용의자, 공소사건 피고인, 공소사건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자소사건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은 경제난으로 변호사나 위탁소송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