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법".
제 74 조 법률 또는 국무원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 도로에 검문소, 요금을 설치하는 것은 교통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소득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75 조는 본법 제 25 조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교통주관부의 승인 없이 시공을 진행하는 경우, 교통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공을 중지하면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76 조는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교통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본법 제 44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 점유, 도로 발굴
(2) 본법 제 45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 없이 또는 도로 공사 기술 표준의 요구에 따라 교량, 나루터 또는 발기, 매설 파이프, 케이블 등의 시설을 건설하지 않는다.
(3) 본법 제 47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에 종사한다.
(4) 본법 제 48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차, 무한궤도차 및 기타 도로를 손상시킬 수 있는 기구가 제멋대로 도로를 달리고 있다.
(5) 본 법 제 5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차량이 무단으로 자동차 나룻배를 사용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것;
(6) 본법 제 52 조, 제 56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부속 시설이나 손상, 이동, 이동,
제 77 조는 본법 제 46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로를 손상, 오염시키거나, 도로의 원활한 통행에 영향을 주거나, 본법 제 51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로를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통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78 조는 본법 제 5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손상을 보고하지 않고 교통주관부에서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79 조는 본법 제 5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용지 범위 내에 도로 표지 이외의 표시를 설정하는 경우, 교통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여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되지 않는 것은 교통부에서 철거하고, 관련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 80 조는 본법 제 55 조 규정을 위반하고, 도로 위에 평면 교차로를 증설하는 것을 비준하지 않은 경우, 교통주관부에서 원상 회복을 명령하고,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81 조 본법 제 56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건축 통제구역 내에 건물, 지상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제멋대로 관선, 케이블 등의 시설을 매설하는 경우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면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되지 않는 것은 교통부서가 대신하여 철거하고, 관련 비용은 건설자와 시공자가 부담한다.
제 82 조 본법 제 74 조, 제 75 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장에 규정된 교통주관부의 행정처벌권과 행정조치권은 본법 제 8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기관이 행사할 수 있다.
제 83 조는 도로 건설이나 도로 수리를 방해하여 도로 건설이나 도로 수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하고, 아직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도로를 손상시키거나 제멋대로 도로 표지판을 움직이면 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99 조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도로감독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지 않고 폭력과 위협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84 조는 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85 조 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에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도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차량은 즉시 주차하고 현장을 보호하고 도로관리기관에 보고하고 도로관리기관의 조사를 거쳐 떠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