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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중재를 심리하는 기한
첫째, 상업 중재 신청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중재법" 제 74 조에 따르면 상업중재 시효 적용 소송 시효 관련 규정은 1 을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35 조: 인민법원에 민권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2 년이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136 조: 다음 소송 제한 기간은 1 년입니다: (1) 개인 상해 보상을 요청한 사람 (2) 판매 불합격 상품은 신고되지 않았다. (3) 임대료 지불을 연기하거나 거부한다. (d) 저축 재산의 분실 또는 손상. 2.'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 129 조: 국제화물매매계약과 기술수출입계약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한 기간은 4 년이다. 셋.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은 2008 년 5 월 1 일에 발효되었다.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둘째, 비즈니스 행동의 특성

상업 행위는 민사 행위의 특징과 자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상이 분립된 나라에서는 민법에 일반 규정이 있고 상법에는 특별규정이 있으며 상행위의 특징은 일반 민사행위와 다르다는 점이다. 이것은 상업활동과 일반 민사활동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a) 상업 행위는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영리성은 상법의 기본 특징이자 상행위의 기본 특징 중 하나이다. 상업행위의 수익성은 주로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의 목표에서 조사해야 한다. 행위의 결과가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는 이 상업 행위가 성립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추정 원칙을 채택하여 수익성을 판단한다. 하나는 제목에 근거하여 추론하는 것이다. 행위 주체가 상인일 때, 보통 그 행위가 이윤이라고 추정한다. 예를 들어, 일본 상법전 제 503 조 제 2 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실시된 행위로 추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행동에 근거하여 추론하는 것이다. 즉, 그 행위의 객관적인 목적과 상업 습관에 따라 결정된다.

(2) 상업 행위는 일종의 상업 행위이다.

관리는 상업행위가 일반 민사행위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관리란 행위자의 영리행위가 반복적이고 중단되지 않고 계획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행동주체가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성격의 영리활동에 지속적으로 종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륙법계 대다수 국가의 상법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민사주체가 가끔 영리활동에 종사하며 상업활동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업 활동은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활동으로, 상업 등록을 이행하는 행위는 상업 행위로 추정될 수 있으며, 상업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상업 행위는 상업 주체의 행위이다.

상업행위는 상업주체라는 특정 주체의 행위이다. 주체가 엄격한 의미에서 상업행위에 종사하려면 특정 상업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주체의 행동능력은 행위의 효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특징은 국가마다 상법에서 다르다. 엄격한 상법 원칙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민사 주체가 상업등록 등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상업능력을 취득해야 한다. 상업행위법의 엄격한 원칙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상법이 실제로 민사주체가 민사행위 외에 상업행위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므로 비상상등록주체의 상업행위도 상법규칙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상업행위가 위에서 언급한 일반 민사행위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의 법률은 상업행위를 일반 민사행위에서 분리하여 상법 특유의 규칙으로 규범화한다.

셋째, 비즈니스 행동의 분류

(a) 일방적 인 사업 행동과 두 기업

당사자가 모두 상업 주체인지 아닌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1. 일방적 상업 행위. 혼합거래행위' 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한 쪽이 상주체이고 다른 한 쪽은 비상상주체인 거래행위를 가리킨다. 가장 흔한 예는 상점과 소비자 간의 상품 매매, 은행과 고객 간의 예금 대출 행위이다. 일방적인 상업 행위에 관한 법률 적용은 각국 상법의 규정이 다르다. 일부 대륙법계 국가들은 일방적인 상업 행위가 본질적으로 여전히 상업 행위이며 상법에 의해 통일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독일 상법전' 과' 일본 상법전' 은 한 당사자가 상행위를 할 때 이 법이 쌍방 당사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미법계 국가들은 일방적인 상행위는 상행위와 일반 민사법률 행위의 결합이고 상법의 상행위에 관한 규정은 상사 주체의 한쪽에만 적용되고 민법의 규정은 상대인에게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2. 쌍방의 상업 행위. 도매상과 소매업자 간의 상품 판매 행위와 같이 쌍방 행위자를 영업 주체로 하는 영리 영업 행위를 일컫는 말. 쌍방의 상사 주체가 장사 자연인인지 장사인인지는 장사 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법은 쌍방의 상업 행위에 직접 적용되며, 각국의 법과 실천에서 기본적으로 논란이 없다.

일방상행위와 쌍방상행위를 구분하는 의미는 상법이 서로 다른 상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을 내리게 하는 데 있다. 당사자 중 한 쪽이 상인에 속하지 않는 경우 상법의 입법과 실천에서 거래에서의 약세 지위를 적절히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경향성 보호를 하고 실질적 의미의 쌍방 공평을 실현해야 한다.

요약하면, 실생활에는 많은 상업 분쟁이 있으며, 중재 신청은 상업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흔한 수단이다. 상업 중재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쌍방은 중재 협의를 체결하여 "상업 중재 시효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대답해야 한다.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중재 시효는 민사소송 시효에 적용되고, 법원에 민사권리를 주장하는 시효는 3 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74 조는 중재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이 적용된다. 법률은 중재 시효를 규정하지 않고 소송 시효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