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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항주시 자동차 운전자 훈련 관리 조례' 의 법적 책임
제 43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 훈련 관리 기관이 경영을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 1 만원 이상, 위법소득의 2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부족한 1 만원은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자동차 운전자 훈련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 운전자 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b) 위조, 변경, 만료, 취소 등 유효하지 않은 자동차 운전자 훈련 허가증을 사용하여 자동차 운전자 훈련 업무에 종사한다.

(3) 행정 허가 사항을 넘어 자동차 운전자 훈련 업무에 종사한다.

제 44 조 훈련 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자 훈련 허가증을 양도, 임대, 대여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 훈련 관리 기관이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서류를 몰수하고 2 천 원 이상 1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양수인이 양도, 임대, 대출을 받는 사람은 본 조례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5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훈련 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 운전자 훈련 관리 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고, 자동차 운전자 훈련 관리기관이 자동차 운전자 훈련 허가증을 취소하다.

(a) 통일 된 강의 계획서에 따라 훈련하지 않는다.

(2) 훈련을 완료하지 않은 인원에게 자동차 운전자 훈련 합격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람

(3) 훈련을 완료하지 않은 인원에게 자동차 운전자 훈련 합격증을 발급한다.

(4)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자 훈련 수료증을 발급한다.

(5) 무효 자동차 운전자 훈련 합격증을 사용한다.

(6) 자동차 운전자 훈련 합격증을 양도, 임대, 대여하는 것.

제 46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 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 운전자 훈련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10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자동차 운전자 훈련 관리기관이 자동차 운전자 훈련 허가증을 해지하다.

(a) 코치가없는 직원을 코치로 고용하십시오.

(b) 자동차 운전 훈련 사업을 위해 비 트레이너를 사용한다.

(3) 시 자동차 운전자 훈련 관리 기관의 승인 없이 코치장에서 자동차 운전 훈련 업무를 운영한다.

(4) 규정에 따라 트레이너를 유지 관리하고 테스트하지 않았다.

(5) 국가 규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코치를 사용하여 훈련 업무에 종사한다.

제 47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 운전자 교육관리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3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코치 번호판을 취득한 후 규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운전자 훈련 허가증을 사업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매달지 않았다.

(3) 사업장에서 경영 범주, 훈련 범위, 코치, 코치차, 코치장을 공시하지 않았다.

(4) 학생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훈련 시간을 갖는다.

(5) 규정에 따라 학생 서류와 트레이너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6) 훈련 기록을 진실하게 작성하지 않았다.

(7) 규정에 따라 교육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제 48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코치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 운전자 훈련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300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a) 위조, 변형, 양도, 임대, 대출 감독증 또는 위조, 변형, 양도, 임대, 대출 감독증을 사용하는 것;

(2) 허가없이 훈련비를 부과한다.

(3) 통일 된 강의 계획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4) 교수 일지 및 훈련 기록을 진실하게 작성하지 않았다.

(5) 교학활동에 종사할 때 코치증을 소지하지 않았다.

(6) 훈련 기간 동안 코치는 동행하지 않고 수강생들이 단독으로 운전하게 했다.

(7) 비 훈련 기관이 채용한 인원에게 자동차 운전자 훈련 코치를 제공한다.

(8) 술 취한 코치;

(9) 교육 과정에서 안전 사고를 일으킨다.

(10) 학생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학생에게 다른 이익을 도모한다.

제 49 조 자동차 운전자 훈련 관리 기관은 누적 점수가 규정된 점수에 도달한 코치에게 7 ~ 30 일을 억류하고 도로 운송 법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50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자 훈련 관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행정 허가의 불법 시행;

(2) 자동차 운전자 훈련 및 운영에 참여하거나 변장하는 것;

(3) 위법행위를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하지 못했다.

(4)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다른 이익을 취하는 사람

(5) 직권 남용, 편애 부정행위가 있다.

제 51 조 본 조례 위반, 공안, 안감, 공상, 세무, 물가, 노동, 사회보장 등 관련 행정관리부에 관한 것은 상술한 부서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