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단락으로 하나 추가: "지방 법규의 규정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구체적이며 목표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한다." 제 4 조로 1 조 추가: "성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입법업무에 대한 조직조정을 강화하고 입법업무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넷째, 제 5 조를 제 6 조로 바꾸고, 제 2 항에서' 성 고등인민법원과 성 인민검찰원' 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제 14 조 제 2 항에서' 성 고등인민법원과 성 인민검찰원' 을 삭제한다. 5. 제 7 조는 제 8 조로 바뀌었고, 1 항을 제 2 항으로 늘렸다. "상무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규를 심의할 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의견을 구하고 관련 상황을 피드백해야 한다. 전문위원회, 상임위원회 업무기구는 관련 성인대대표를 입법 조사에 초청할 수 있다. " 자동사 제 21 조를 제 22 조로 바꾸고, 제 2 항의' 전문위원회에 관한 중요한 심의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에 피드백을 해야 한다' 는 것을'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에 피드백해야 한다' 고 수정해야 한다. 7. 제 24 조는 제 25 조로 바뀌어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으로 3 항을 늘렸다. "지방법규와 관련된 문제는 전문성이 강하여 실현가능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 논증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 부서, 성인대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논증 상황은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법규나 중대 이익 조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중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사람은 청문회를 열고 기층과 대중대표, 부서, 인민단체, 전문가, 성인대대표, 관련 사회 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청문회는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는 지방성 법규 초안을 해당 방면의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 구구 시,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관련 부서, 조직, 전문가에게 보내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25 조는 제 26 조로 바뀌었고,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지방성 법규안은 상무위원회 회의 후 법규 초안과 초안 작성, 개정 상황을 사회에 발표해 법규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단, 주임회의가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다. 의견을 구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30 일 이상이다. 의견을 구하는 상황은 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 9. 제 38 조는 제 39 조로 바뀌어 "구 () 시,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 는 도심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에 관한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각기 다른 헌법, 법률, 행정 법규 및 본성의 지방성 법규가 저촉되는 전제 하에 본 행정 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법률은 지역을 세운 시와 자치주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 () 를 세운 시와 자치주의 지방성 법규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승인 후 시행된다. 10. 제 40 조는 제 41 조로 바뀌었고, 1 항을 2 항으로 늘렸다. "승인을 신청한 규정 설명에는 입법 권한, 입법 절차 및 입법 내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비준을 신청할 때, 법률, 행정법규에 대한 수정도 설명해야 한다. " Xi. 제 41 조는 제 42 조로 바뀌었다. "상무위원회가 비준을 신청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를 심의할 때, 비준을 신청한 기관은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설명을 해야 하며, 관련 책임자가 심의의견을 듣고 관련 문의에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승인을 신청한 지방성 법규는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전문위원회와 성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법제작업위원회는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심사 보고를 해야 한다.
비준을 신청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인민정부 법제위원회, 기타 관련 전문위원회 및 관련 부처의 의견을 구하고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심사 보고서 12, 42 조를 제 43 조로 바꿔야 한다. 제 1 항의' 주요심사의 합법성' 은' 심사해야 한다' 로 수정되어야 한다. 제 2 항의' 중대 심사' 는' 심사해야 한다' 로 수정되었다.
제 3 항으로 추가: "상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비준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합법성에 문제가 있으며, 비준기관의 수정을 거쳐 비준하지 않거나 상무위원회의 다음 회의에서 심사 비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13. 제 43 조는 제 44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 이후에는 "비준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에 합법성 문제가 없는 경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고 표결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