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등 조직과 근로자 사이,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 사이에' 중화인민공화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에 규정된 노동논란이 발생했다.
(b) 공공 기관, 사회 단체 및 실무자 간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고용 계약 해지, 국가, 지방 및 본 기관이 법에 따라 규정한 공휴일, 사회보험, 임금복지, 노동보호, 훈련, 경제보상 또는 배상 집행 등으로 인한 인사 논란. 제 3 조 노동 인사 분쟁 사건의 처리는 중재 위주의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인민 조정, 행정조정, 중재, 사법조정의 작업 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 제 4 조 노동인사 논란 발생,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고, 노조나 제 3 자에게 고용주와의 협상을 요청하여 화해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협상, 협상, 합의 또는 합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노동인사 논란 중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노동인사 분쟁 조정 중재 작업의 조화와 심사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인사 분쟁 조정 중재작업을 지도하고 노조, 기업대표와 노동관계 조율 3 자 메커니즘을 구축해 노동분쟁 해결의 중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위생, 가족계획, 과학 기술, 문화 등 행정부는 노동인사 논란 조정을 지도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노동인사 분쟁 예방과 조정 제도를 수립하고 노동인사 분쟁 조정 조직 건설을 추진하며 예방과 조정 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기층 조정 조직이 노동인사 논란을 예방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7 조 노동 인사 논란,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a) 고용주의 노동 및 인사 분쟁 조정 조직;
(2) 인민 조정기구;
(c) 타운십 (거리) 노동 인사 분쟁 조정 조직;
(4) 지역 및 산업 노동 인사 분쟁 조정기구;
(5)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인사 분쟁 조정 기능을 갖춘 기타 조직.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향진 (거리) 노동인사분쟁조정기구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필요한 조건과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노동 인사 분쟁 조정 조직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노동 인사 분쟁 조정;
(2) 화해 협정 및 조정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3) 노동인사법, 법규,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한다.
(4) 고용인 단위가 노동인사 분쟁 예방과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세우는 것을 돕는다. 제 9 조 노동 인사 분쟁 조정 조직의 조정원은 공정하고, 대중과 연락하고, 열정적으로 중재하고, 일정한 법률 지식, 정책 수준, 문화 수준을 가진 성인 시민이 맡아야 한다. 고용인 단위 노동인사 분쟁 조정조직 이외의 조정조직 조정원 명단은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임용제를 실시하는 조정원은 임용 기한, 업무 직책 등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 사법행정부, 총노조는 조정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노동 인사 분쟁 조정, 당사자는 노동 인사 분쟁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노동 인사 분쟁 조정 조직이 쌍방의 동의를 얻은 후 자발적으로 중재할 수도 있다. 한쪽이 조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노동인사 분쟁 조정 조직은 조정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노동 인사 분쟁 조정 조직은 조정 신청을 받은 후 등록하고, 제때에 조정을 조직하고,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조정을 끝내야 합니다. 단, 쌍방이 연기하기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1 조 노동 인사 분쟁 조정 조직의 중재에 의해 합의된 조정 협정은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조정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조정 협의가 발효된 후 당사자는 조정기구가 소재한 노동인사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심사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조정협의를 확인하고 중재조정서를 발행하는 심사를 거쳤다. 법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확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 당사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중재협의에 대한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