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식품 가공 공장 설립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1, 자영업자
2. 회사
두 경우 모두 식품생산허가증을 처리해야 하며, 현지 식품의약감독청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단, 공상영업허가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식품 생산 허가 신청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제 10 조 식품 생산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먼저 영업허가증 등 법적 주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기업법인, 합자기업, 개인독자기업, 자영업자 등. , 영업 허가증에 명시된 주체를 신청자로 삼다.
제 11 조 식품 생산 허가 신청은 가공식품, 식용유, 기름 및 그 제품, 조미료, 육류 제품, 유제품, 음료, 인스턴트 식품, 과자, 통조림, 냉동음료, 냉동식품, 감자 및 부풀린 식품, 사탕제품, 차 및 관련 제품, 주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야채 제품, 과일 제품, 튀김 식품, 계란 제품, 코코아 및 베이킹 커피 제품, 설탕, 수산물, 전분 및 전분 제품, 패스트리, 콩 제품, 꿀벌 제품, 건강 식품, 특수 의료 용도 공식 식품, 유아 공식 식품, 특수 식품 및 기타 식품. 중국 식품의약감독국은 감독 관리의 필요에 따라 식품 범주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2 조 식품 생산 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식품 원료 가공 및 식품 가공, 포장,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갖추고 있으며, 장소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독성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으로부터 규정된 거리를 유지한다.
(b) 적절한 소독, 드레싱, 세탁, 조명, 조명, 환기, 방부, 방진, 파리 방지, 쥐 방지, 방충, 세탁, 폐수 처리 및 쓰레기, 폐기물 보관 장비 또는 시설이 있는 생산 설비 또는 시설이 있습니다 보건식품의 생산공예에는 원료 추출, 순화 등 사전처리 절차가 있고, 생산품과 수량에 적합한 원료 사전처리 설비나 시설이 필요합니다.
(3) 전문직 또는 파트타임 식품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규제가 있다.
(4) 가공식품과 직수입식품, 원료,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유독성 불결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예 과정을 갖추고 있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3 조 식품 생산 허가 신청은 신청인이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감독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생산 허가 신청서;
(b) 영업 허가증 사본;
(c) 식품 생산 및 가공 장소 및 주변 환경 계획, 각 기능 영역 레이아웃, 공정 장비 레이아웃 및 식품 생산 공정 흐름도
(4) 식품 생산의 주요 장비 및 시설 목록;
(5) 입고 검사 기록, 생산 공정 관리, 공장 검사 기록, 식품 안전 자체 검사, 종업원 건강 관리, 안전하지 않은 식품 리콜, 식품 안전 사고 처리 등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제제도.
신청인이 다른 사람에게 식품 생산 허가를 신청하도록 위탁한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확장 정보 식품 생산 허가 보충 및 취소
제 32 조 식품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기존 공예설비 배치, 공정과정, 주요 생산설비와 시설, 식품범주 등이 변경되어 식품생산허가증에 명시된 허가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식품생산자는 변경 후 10/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래 허가를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생산장소가 원래 허가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 관할구에서 이전한 경우 식품생산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식품생산허가증 사본에는 같은 식품범주의 물품과 외곽창고 주소가 변경되었으며, 식품생산자는 변경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3 조 식품 생산 허가증 변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생산 허가 변경 신청서;
(2) 식품 생산 허가증의 정본과 사본;
(c) 식품 생산 허가 변경과 관련된 기타 자료.
제 34 조 식품 생산자는 법에 따라 취득한 식품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식품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 30 일 이내에 원증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신청해야 한다.
제 35 조 식품 생산자가 식품 생산 허가 연장을 신청하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생산 허가 연장 신청서;
(2) 식품 생산 허가증의 정본과 사본;
(c) 식품 생산 허가 연기와 관련된 기타 자료.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생산업체가 식품생산허가 연기를 신청한 경우 생산품질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자체 검사 보고서도 제공해야 한다.
제 36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정식 회원의 연장 신청에 따라 식품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37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허가증 변경이나 연장된 신청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신청인은 생산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선언하며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감독부는 더 이상 현장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의 생산 조건이 변하면 식품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변경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해야 한다. 건강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생산공예가 변경된 경우 먼저 등록이나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8 조 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변경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신청인에게 새로운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식품생산허가증" 번호는 변하지 않고, 발급일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교환결정을 내린 날짜로, 유효기간은 원증서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전 등의 이유로 전면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교체된 식품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계산된다. 제품 기준과 요구 사항의 변화로 인해 교체되는 식품 생산 허가증, 국가 및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조직이 재검사할 것을 결정하고, 발급일은 재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유효기간은 재발증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39 조 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연장을 허가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새로운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허가증 번호는 변하지 않고, 유효기간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계속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원래 허가를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허가증을 바꾸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40 조 식품 생산 허가증이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원증한 식품의약감독부에 재발급을 신청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생산 허가 갱신 신청서;
(2) 식품생산허가증이 분실된 경우 신청인은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 사이트나 기타 현급 이상 주요 매체에 발표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 생산 허가증이 파손된 경우 파손된 식품 생산 허가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자료가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접수 후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발급해야 한다. 분실 또는 손상으로 재발행된 식품 생산 허가증으로 인해 허가증 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발급일과 유효기간은 원증과 일치한다.
제 41 조 식품 생산자가 식품 생산을 중단하고, 식품 생산 허가증을 철회하거나 취소하고, 식품 생산 허가증을 철회하는 경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래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에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식품 생산자가 식품 생산 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원래 허가한 식품의약감독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생산 허가 취소 신청서;
(2) 식품 생산 허가증의 정본과 사본;
(c) 식품 생산 허가 취소와 관련된 기타 자료.
제 4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 식품 생산자가 규정에 따라 취소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원래 허가한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식품생산허가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a) 식품 생산 면허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이 신청되지 않았다.
(2) 식품 생산자의 주체 자격은 법에 따라 종료된다.
(3) 식품생산허가증이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취소되거나 식품생산허가증이 법에 따라 취소된다.
(4) 불가항력으로 인해 식품 생산 허가를 실시할 수 없다.
(5) 법령은 식품 생산 허가증을 취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 생산 허가증이 취소됐으니 허가증 번호를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식품 생산 허가증의 변경, 교체, 재발행 및 취소에 관한 절차는 본 방법 제 2 장과 제 3 장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참고 자료:
식품 생산 허가-Baidu 백과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