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과 개인 채굴은 반드시 본 조례에 따라 채광권을 취득하고, 채굴허가증을 가지고 비준된 범위 내에서 채굴해야 한다.
집단과 개인 채굴은 반드시 국가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지질광산 주관부 (지질광산 주관부, 하동부) 와 관련 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는 집단 광산 기업과 전민 소유제 광산 기업 (이하 전민 소유제 광산 기업, 하동) 연합, 설립 기업 또는 협력 경영을 장려한다. 제 6 조 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은 우리나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합자, 협력, 단독 자본 등의 형태로 우리 성에서 국가가 채굴할 수 있는 광산자원을 채굴할 수 있다. 제 7 조, 시, 현 (현급 시, 구, 하동 포함) 인민정부 지질광산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광산자원 탐사, 개발, 이용 및 보호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각 관련 부서는 동급 지질광산 주관부서가 본 업계의 집단과 개인 채굴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을 협조해야 한다. 제 2 장 광업 범위와 광업 조건 제 8 조 집단 및 개인 채광은 다음 지역 이외의 광물 자원을 채굴할 수 있다.
(a) 국가 및 지방에서 조사 중인 광산 지역;
(b) 고전압 송전선로, 통신선 등 중요한 시설의 양쪽에서 일정한 거리 내에 있다.
(c) 국가 및 지방에서 채굴이 금지 된 기타 지역. 제 9 조 국가와 성이 개발 이용을 계획하고 있는 광구와 국가와 성에서 보호 채굴을 실시하는 금, 옥, 다이아 등 광종은 반드시 성급 이상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집단 및 개인 광산 기업 설립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광업 규모에 적합한 지질 탐사 자료가 있다.
(b) 광업 범위가 명확하고 인접 광산 기업과 논쟁의 여지가 없다.
(3) 건설된 광산 (우물) 규모에 적합한 자금과 기술력이 있다.
(4) 타당성 조사 보고서 또는 광업 설계;
(5) 국가 및 성의 규정에 부합하는 노동 안전 위생 조건 및 환경 보호 조치를 가지고 있다.
(6) 광산장은 안전생산자격시험에 합격해 안전생산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채굴을 신청하는 것은 일반 건축 자재로만 사용할 수 있는 모래, 돌, 점토 광산은 전항 (2), (5), (6) 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형 집단과 개인 광산기업의 신청 설립은 국영광산기업의 설립 조건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 장 광업 승인 제 11 조 집단 및 개인 채굴 신청, 광업 신청 등기서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광업권 신청에 관한 서면 보고서;
(2) 예비 광업 설계 또는 광업 프로그램;
(3) 지질 탐사 자격을 갖춘 기관이 제공하는 지질 자료;
(4) 광구 범위도 (인접관계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향급 이상 인민정부가 발행한 쌍방광계 협의가 있어야 함)
(5) 광산이 위치한 향급 인민정부의 비준;
(6) 현급 광업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채굴조건, 채굴능력 및 채굴설계 (채굴방안) 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시한다.
(7) 공인회계사무소 또는 감사사무소에서 발행한 신용증명서.
모래 채굴, 돌, 점토 광산을 일반 건축 재료로 신청하는 것은 전액 규정된 재료와 비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집단 및 개인 채굴, 다음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채굴 허가증을 수령한다.
(1) 다음 지역에서 광산을 개설하려면 반드시 국무부가 허가한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채굴허가증은 시 지질광산 주관부에서 발급하고, 성 지질광산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1, 지정된 지역 내 항구, 공항, 국방공사 시설
2, 중요한 공업 지대, 대형 수리 시설, 도시 시정 공사 시설 부근의 일정한 거리;
철도와 중요한 도로의 양쪽에서 일정한 거리 내에 있습니다.
중요한 강, 제방의 양쪽에서 일정한 거리 내에 있습니다.
5. 국가가 정한 자연보호구역, 중요한 명승지, 국가가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역사 유물, 영구 측정 표시 안전구역, 명승고적.
(2) 국가 계획 개발 이용의 광구 범위 내에서 채굴, 채금은 반드시 국무원 관련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시 지질광산 주관부에서 채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성내에서 개발을 계획하고 이용하는 광구와 채굴 국가와 성에서 보호 채굴을 규정한 옥금강석 등 광종은 반드시 성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시 지질광산 주관부에서 채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3) 전민 소유제 광산 기업 광구 범위 내에서 광산을 개설하려면 반드시 전민 소유제 광산 기업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시 지질광산 주관부에서 채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4) 다른 지역에서 채굴하는 경우, 반드시 현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현 지질광산 주관부에서 채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5) 채굴 범위가 시, 현 행정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련 시, 현의 상급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상급 인민정부 지질광산 주관부에서 채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중형 집단과 개인 광산 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시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채굴허가증은 시 지질광산 주관부에서 발급하고, 성 지질광산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전 국민, 집단,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광산기업은 전민 광산기업의 심사 절차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중외 합자, 협력, 외자 광산기업은 국가 광산기업이 설립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중국 관련 기관이나 위탁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성 관련 부서의 동의를 얻어 성 경제무역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성 지질광산 주관부에서 채굴 허가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