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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치원 생애 소개
닝치원 교수는 1948 년 말 장개석 지역의 봉쇄를 돌파하여 해방구에서 일했다. 1949 에서 북중국 인민혁명대학으로 전입하다. 1952 년 중앙정법 간부를 본지 편집장으로 전입했고, 같은 해 말 베이징정법대 (현재 중국정법대 전신) 로 전입했다. 1987 강평 씨와 함께 교수를 수여받았다. 영치원 교수는 해방 이후 모든 정치운동을 몸소 경험했고, 기복은 말할 수 없지만, 그의 인생, 사업, 학술은 모두 시련을 겪었다.

1950 년대 초부터 닝치원 교수는 법문헌 교수와 연구 분야에 주력해' 사법문헌학' (편집장, 중국정법대 출판사 출판, 1989, 사법부 우수 교재상 수상, 1 국가교원 닝치원 교수는 법률 문헌학과의 주요 학술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이 학과의 건립과 발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65438-0994, 인사부는 닝 교수를 저명한 공헌전문가로 국무부가 수여한 정부 특별수당을 승인하였다.

닝치원 교수는 우리나라 법률문헌학의 주요 창시자이자 창시자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정력을 이 학과에 투입하였다. 닝 교수의 입에서 알 수 있듯이, 1990 년대 초 중국 정법대 교수직에서 은퇴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법률문서 학과의 연구와 실천 교수를 멈추지 않았다. 2004 년 여름, 그는 중앙방송대 법률문서 과정의 교육 내용과 교학 과외자료도 녹음했고, 2005 년부터 몇 세트의 법률문서 교재 개정을 주재했다. 닝 교수는 주동적으로 현자를 양보했고, 중국 정법대학과 법률문헌 연구회에서도 미담이다. 연구회 동료에 따르면 2004 년 78 세의 닝 교수와 법률문서 분야에서' 천지 수리' 를 한 노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젊은이들을 앞장서게 하자고 제의하며 연구회의 일을 젊은 학자들에게 맡긴 것을 기쁘게 했다. 이것은 청년 학자에 대한 일종의 신임이자 법률 문헌 연구용 실제 행동에 대한 지지이며, 더욱 소리 없는 배려이다.

닝치원 교수는 법률 문헌 연구에 종사하는 동안 전문 이론 저널을 주최하려고 시도했다. 1980 년대 초, 그는 외국 법률 실무부에서 획득한 정기 번호를 빌려 사법문서 쓰기를 달리며 지방 실무부에서 배포했다. 하지만 정기 간행물은 몇 번 떨어졌고, 4 년 후에 휴간했고, 3 년 후에 또 4 년 동안 휴간했다. 전문 저널은 이론 연구의 진지로, 전문 교류의 플랫폼이다. 입장과 플랫폼이 있어야 이론의 영향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닝 교수에 따르면, 일찍이 형사재판중학교는 일반적으로 기소의 내용과 답변장의 변호 요점을 쓰지 않았다. 당시 닝치원 교수 등은 잡지에서 이에 대한 토론을 조직했다. 상소를 거쳐 실무부는 나중에 기소 쌍방의 내용을 형사판결서에 썼다. 이 일에 대해 말하자면, 닝 교수는 법률문서 연구의 역할도 실제 업무에 대한 조금씩 추진과 촉진에 반영된다고 생각한다.

1964 베이징정법대 상급 주관부 최고인민법원의 한 지도자가 당시 법원의 법률문서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학원에 사법문서 개설을 건의한다고 학원에 편지를 썼다. 교무실 주임 고조 동지의 조직 아래, 영치원 교수 등은 1964 에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1965 에서 시설을 시작했는데, 이는 당시 모든 정법원 중 유일했다. 아쉽게도' 문혁' 이 도래하면서 1966 학교가 휴교하고 법률문서 수업이 휴교했다. 문혁' 이후 당시 서남정법대 교사인 유 계지는 각종 법률문서를 소개하기 위해 법률문서 교재를 집필했다. 이후 법무부는 법률 교과서 편집부를 설립했다. 처음에' 국어수업' 과정의 법률 문헌은 주로 유계씨가 쓴 것이다. 이후 법률문서 등 방면의 요구로 베이징정법대 위주로 영치원 교수는 주로 본 과정 교재의 집필을 맡았다. 닝치원 교수는 처음으로 집필 이론을 운용하여 법률문서의 각종 집필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문제를 분석했다. 당시 대학들은 당시 중앙방송대학을 포함해 이 책을 교재로 사용했다. 닝치원 교수는 또한 전기대가 처음 개설한 이 과정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도록 초청받았다. 법무부는 또 중국 정법대에 전국 정법대학에서 사법문서 교사 두 명을 훈련시키고 영치원 교수를 담임교사로 임명했다. 현재 이 사람들은 모두 정법원 사법문서 과정의 교학 중추이다. 당시 조건 하에서 자료가 부족하여 법률 문서의 글쓰기 특징과 기본 이론이 점차 모색되었다. 당시 교재는 오늘 되돌아보면 좀 거칠었지만, 바로 이 거친 출발점에서 법률문서의 교재와 자료가 차근차근 완벽해져 오늘의 상대적 정확성과 상대적 완전성을 갖게 되었다.

현재, 실제 업무에서 법률문서 작성은 전반적으로 규범화되었지만, 부서 간, 업종 간의 조화 통일에는 아직 노력할 여지가 있다. 법률 문서의 연구에 대해 말하자면, 닝 교수는 일부 문제는 관련 부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닝 교수는 공, 검사, 법 3 개 부문의 부호를 아주 작은 예로 분석한 것일 뿐이다. 현재 번호 지정 시퀀스의 각 부서는 자신의 관행에 따라 다른 정렬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통일을 유지하고 법률문서의 진지함과 권위성을 반영하는 관점에서 문서 번호 순서를 더욱 통일해야 한다는 것도 법률문서 규범화의 필연적인 요구다. 이런 통일은 사실 너무 많은 이론적 증거가 필요하지 않으며, 반드시 경제 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법률 부서와 법률 전문 그룹으로서, 법학은 왕선생의 말로 "법률 문헌의 이론 연구와 실천 탐구에 있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고 말했다.

내가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 일부 부서는 관련 법률문서가 기밀 자료에 속한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쉽게 제공하지 않아 학자에게 해부연구를 하는 반면, 당시의 연구 조건과 분위기는 이미 크게 개선되었고, 법률문서 연구회 자체도 더 많은 실무부문의 연구자들을 적극 흡수했다. 이에 대해 말하자면, 닝 교수는 이런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 학과 연구의 엄청난 발전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며 법학과 연구 환경의 진보에 감탄하며 수많은 학자, 수많은 법률전문가, 수많은 일반인의 누적과 한 걸음 돌파와 초월을 통해 국가법제 건설이 한 쪽에서 다른 측면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감탄했다.

법문서 실무의 현재 상황에 대해 닝 교수는 국내 법문서 글쓰기의 양극화 추세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프로그래밍은 법률 문서에 많은 양식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며, 글쓰기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빈칸을 채워 완성할 수 있다. 이 간단한 표 형식 처리 효율성은 향상되었지만 효율성이 법률에 대한 기계적 이해와 조작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법률문서 제작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경향이다. 반면에, 법률문서 글쓰기의 학술 문헌화 추세도 표현되었다. 법률문서에는 확실히 충분한 이치가 필요하지만, 한 민사 사건의 판결문은 항상 2 만 ~ 3 만 자로, 논리는 너무 상세하고 복잡하다. "법률문서는 추리의 본질과 결정에 중점을 두고 토론식 인증을 피해야 한다." 닝 교수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다. "중국 고대의 일부 고전적 판단어는 정확하고 간결하며, 일종의 문자 공진과 법률의 위엄을 반영하며, 오늘날에는 참고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닝 교수는 법률 문서의 글쓰기가 여전히 우리 전체 법률 전문 집단의 진지한 체득과 사고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대에 오늘날에 쓰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경전을 인용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라고 부를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동서고금의 우수한 법률문서에서 표현 기교와 표현 스타일에 더 많은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

바로 닝 교수 등 수많은 구세대 변호사의 청춘과 지혜로 법학 각 학과 학술 연구의 불씨를 불태웠으며, 바로 그들의 평범하고 착실한 생명에너지였다. 각 학과 연구에서 새로운 진지를 탐구하고 개척하여, 법학 학술 연구에 오늘 백가쟁명, 백화일제의 번영 국면이 생기게 하였다. 중국 법학회 법률문헌 연구회는 승진과 초월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회의의 방향은 보급에서 연구로 바뀐다. 법률 문서는 기성품 작문 모델을 홍보하고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법률의 내용과 법률의 정신적 본질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률 학술 동아리의 취지를 넘어선 것이며, 법률인의 사고방식과 관념의 돌파구이기도 하다. 중국법학회 법률문서 연구회가 닝 교수 80 생신에 발표한 제안서에서 주창한 주제처럼, "모든 법률문서가 사법정의를 반영하게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