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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20 18 개정)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건강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본 법에서 말하는 농산물은 농업에서 유래한 초급 제품, 즉 농업활동에서 얻은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제품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말하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은 농산물의 품질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장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업무를 책임진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산물 품질안전관리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농산물 품질안전자금을 마련하고 농산물 품질안전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업무를 통일하고 조율하며 농산물 품질 안전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개선하여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제 6 조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농산물 품질 안전 위험 평가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농산물의 품질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위험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는 농산물 품질 안전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관리 조치를 취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에 농산물 품질 안전 위험 평가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직권에 따라 농산물 품질 안전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농산물 표준화 생산을 유도하고 추진하며 양질의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국가가 규정한 농산물 품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제 9 조
국가는 농산물의 품질 안전 과학 기술 연구를 지지하고, 과학의 품질 안전 관리 방법을 보급하며, 선진적이고 안전한 생산 기술을 보급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지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공공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농산물 생산자와 판매자가 품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 소비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2 장 농산물 품질 및 안전 기준
제 11 조
국가는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 표준 체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기준은 필수 기술 사양이다. 농산물 품질 안전 기준의 제정과 발표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제 12 조
농산물 품질 안전 기준 제정은 농산물 품질 안전 위험 평가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농산물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소비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13 조
농산물 품질 안전 기준은 과학기술 발전 수준과 농산물 품질 안전의 필요성에 따라 적시에 개정해야 한다.
제 14 조
농산물의 품질 안전 기준은 농업 행정 주관부의 관련 부서에서 조직하여 실시한다.
제 3 장 농산물 원산지
제 1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따라 농산물 특성과 산지 대기, 토양, 수체 중 유독유해 물질 상태에 따라 특정 농산물을 생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생산금지 구역을 제시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국무원 생태 환경 주관부에 의해 제정된다. 농산물은 생산구역의 조정을 금지하고 전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산물 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농산물 생산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표준화 생산종합시범구, 시범양식장, 양식동네, 동식물병 지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7 조
독성 유해 물질이 규정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서 식용 농산물을 생산, 어획 및 채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농산물 생산기지를 건립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8 조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농산물 생산지에 폐수, 배기가스, 고체 폐기물 또는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을 배출하거나 버리는 것을 금지하다. 농업생산용수와 비료로 사용되는 고형 폐기물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9 조
농산물 생산자는 화학비료 농약 수약 농막 등 화학제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농산물 산지에 대한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4 장 농산물 생산
제 20 조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생산 기술 요구 사항과 조작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는 농산물 생산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 21 조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약, 수약, 사료 및 사료 첨가제, 비료, 수약 기구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실시해야 한다.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농약, 수약, 사료 및 사료 첨가제, 비료 등 농업 투입품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출 결과를 발표하다.
제 2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는 농업 투입물 사용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강화하고 농업 투입품의 안전한 사용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23 조
농업 과학 연구 교육 기관과 농업 기술 보급 기관은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품질 안전 지식과 기술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제 24 조
농산물 생산업체와 농민 전문협력경제조직은 농산물 생산기록을 세워야 한다. (1) 농업 투입물의 이름, 출처, 용도, 사용량, 사용일, 사용중지 시간 등의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b) 동물 질병, 식물 질병, 잡초 및 해충 및 질병의 발생 및 방제 (c) 수확, 도살 또는 어획일. 농산물 생산 기록은 2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농산물 생산 기록 위조를 금지하다. 국가는 다른 농산물 생산자들이 농산물 생산 기록을 세우도록 독려했다.
제 25 조
농산물 생산자는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농업 투입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농업 투입품 안전 간격이나 휴약 기간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농산물 생산에 국가가 명백히 금지한 농업 투입품의 사용을 금지하다.
제 26 조
농산물 생산업체와 농민 전문협력경제조직은 자체 또는 위탁검사기관에 농산물 품질안전을 점검해야 한다. 검사 결과 농산물의 품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농산물은 판매할 수 없다.
제 27 조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과 농산물산업협회는 회원들에게 시기적절한 생산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품질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농산물품질안전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자율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5 장 농산물 포장 및 라벨
제 28 조
농산물 생산업체,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 농산물 수매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이 판매하는 농산물은 규정에 따라 포장하거나 라벨을 붙이거나 포장하거나 라벨을 붙여야 판매할 수 있다. 포장이나 라벨은 규정에 따라 제품명, 산지, 생산자, 생산일, 유통기한, 제품 품질 등급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첨가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첨가물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제 29 조
농산물 포장, 보존, 보관, 운송에 사용되는 방부제, 방부제, 첨가제 등의 재료는 반드시 국가 관련 강제성 기술 사양을 준수해야 한다.
제 30 조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에 속하는 농산물은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제 31 조
법에 따라 검역이 필요한 동식물과 그 제품에는 검역 표시와 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32 조
판매하는 농산물은 반드시 농산물의 품질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생산자는 무공해 농산물 로고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농산물의 품질은 국가의 양질의 농산물 기준에 부합하며 생산자는 상응하는 농산물 품질 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농산물의 품질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6 장 감독 및 검사
제 3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농산물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1) 국가가 금지한 농약, 수약 또는 기타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b) 농약, 동물 용 의약품 및 기타 화학 물질 잔류 물 또는 중금속과 같은 독성 및 유해 물질이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3) 함유 된 치병성 기생충, 미생물 또는 생물학적 독소는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4) 국가의 강제성 기술 규격에 맞지 않는 방부제, 방부제, 첨가제 등의 재료를 사용한다. (e) 기타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
제 34 조
국가는 농산물 품질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따라 농산물 품질 안전 모니터링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하여 생산 중이나 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감독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독 추출 결과는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권한에 따라 발표한다. 감독추찰과 검사는 본법 제 35 조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산물 품질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피찰인에게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채취한 샘플 수는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수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급 농업 행정 주관부는 추출 중인 농산물을 감독하고, 하급 농업 행정 주관부는 반복적으로 추출 조사할 수 없다.
제 35 조
농산물 품질 안전 검사는 기존의 자질이 있는 검사 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농산물 품질 안전 검사에 종사하는 기관은 반드시 상응하는 검사 조건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인가된 부서의 심사를 거쳐 합격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농산물 품질 안전 검사 기관은 법에 따라 계량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제 36 조
농산물 생산자, 판매자는 검사 결과를 감독하는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며,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점검을 실시하는 농업 행정 주관부 또는 상급 농업 행정 주관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추출 검사는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인정한 빠른 검사 방법을 채택한다. 검사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 결과를 받은 후 4 시간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는 빠른 검사 방법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검사 결과로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7 조
농산물 도매 시장은 농산물 품질 안전 검사 기관을 설립하거나 위탁하여 시장에 진출한 농산물의 품질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 농산물의 품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판매자에게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농업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농산물 판매업체는 자신이 판매하는 농산물에 대한 검수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검사를 거쳐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판매할 수 없다.
제 38 조
국가는 단위와 개인이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사회 감독을 하도록 장려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법 위반 행위를 고발, 적발 및 고발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는 관련 제보, 검거, 고소를 받은 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3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농산물 품질안전감독검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농산물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농산물의 품질안전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하고, 농산물의 품질안전과 관련된 기록 및 기타 자료를 검토, 복제할 수 있다. 농산물 품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농산물을 압수하고 압수할 권리가 있다.
제 40 조
농산물 품질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과 개인은 통제 조치를 취하고 현지 향급 인민정부와 현급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기관은 제때에 처리하고, 1 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농산물 품질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농업 행정 주관부는 동급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제 4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는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관리에서 농산물 품질 안전 책임 추궁제도의 요구에 따라 책임자를 규명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건의를 해야 한다.
제 42 조
수입 농산물은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농산물의 품질 안전 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기준을 아직 정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제때에 제정해야 한다. 제정 전에 국가 관련 부처가 지정한 외국 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43 조
농산물의 품질안전감독관은 법에 따라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44 조
농산물 품질안전검사기관이 검사 결과를 위조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시험 자격을 취소한다.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농산물 품질 안전 검사 기관이 허위 검사 결과를 발행하여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그 검사 자격을 취소한다.
제 45 조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여 농산물 생산지에 폐수, 배기 가스, 고형 폐기물 또는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을 배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환경 보호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6 조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업 투입품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7 조
농업생산업체와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은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록을 세우거나 보존하지 않거나 농업생산기록을 위조한 경우 시한 수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 2,0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8 조
본 법 제 28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된 농산물은 규정에 따라 포장하고 표기하지 않으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 2,0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9 조
본 법 제 33 조 제 4 항의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사용된 방부제, 방부제, 첨가제 등의 재료는 국가 관련 강제성 기술 규격에 부합하지 않으며, 판매를 중단하고 오염된 농산물에 무해화 처리를 하도록 명령한다. 무해화 처리를 할 수 없고, 파괴를 감독할 수 없다.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0 조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업생산업체와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은 본법 제 33 조 제 1 항 ~ 제 3 항 또는 제 5 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판매 중지, 이미 판매된 농산물 회수, 불법 판매된 농산물에 대한 무해화 처리나 감독 파괴를 명령했다.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농산물 판매업체가 판매하는 농산물은 전액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처벌한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은 제 1 항에 열거된 상황이 있으며, 불법 판매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농산물 판매자에 대해서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본법 제 37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을 명령하여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1 조
본법 제 32 조 규정을 위반하여 농산물 품질 표시를 사칭하는 사람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2 조
본 법 제 44 조, 제 47 조 ~ 제 49 조, 제 50 조 제 1 항, 제 4 항, 제 51 조에 규정된 처리 및 처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결정한다. 제 50 조 제 2 항, 제 3 항에 규정된 처리와 처벌은 시장감독관리부에서 결정한다. 법률은 행정 처벌과 처벌 기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같은 위법 행위는 반복적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제 53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4 조
본 법 제 33 조에 열거된 농산물의 생산 판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은 전항의 규정 상황이 있으며 소비자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와 판매자의 책임이라면 농산물 도매시장은 회수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도 농산물 생산자, 판매자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 장 부칙
제 55 조
돼지 도살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6 조
본 법은 2006 년 6 월 65438 일+10 월 65438 일 +0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