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제 2 조 노조는 직원들이 자원하여 참가하는 노동자 계급 군중 조직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제 3 조 규정: "우리나라 기업, 사업 단위, 기관 중 임금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육체노동자는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제 11 조는 직원을 파견하여 기업 직원들이 노조를 구성하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는 "각급 노조 조직은 민주적 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세워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각급 노조위원회는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 민주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
제 9 조는 "각급 노조 조직은 민주적 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세워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각급 노조위원회는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 민주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
상급 노동조합은 직원을 파견하여 노동조합을 구성하도록 돕고 지도할 권리가 있다. 직원들은 상급노조의 지도하에 법에 따라 노조 준비팀을 설립하고, 회원을 발전시키고, 회원 (대표) 대회를 열고, 민주선거노조위원회를 소집한다.
기업, 사업 단위 개업 또는 설립 후 1 년 이내에 노조 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현지 총노조, 산업노조 또는 향진, 거리노조는 규정된 노조 경비 지출 기준에 따라 준비 경비를 받고, 직원들을 도와 노조를 결성해야 한다. 노조가 성립된 후에는 노조 경비 관리 방법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기층 노조에 반납해야 한다.
이 해석은 탈환 개념에 속한다.
노조법 제 3 조는 매우 명확하다. 노조에 가입하고 결성하는 것은 직원의 합법적인 권리이지 기업의 책임과 의무가 아니다! 기업은 방해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는 한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고, 직원을 조직하여 노조를 설립할 의무가 없다.
노조법' 이든 성급' 시행 방법' 이든 기업이 노조를 결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즉,' 노조를 설립해야 할 단위' 라는 말은 옳지 않다. 기껏해야' 어느 단위의 직공이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있는가' 라고 할 수 있다.
상급 노조의 허가를 받아 상급 노조는 인원을 파견하여 기업 직원들이 노조를 구성하도록 돕고 지도할 수 있다. 이 단어는' 예' 가 아니라' 도움 안내' 이지' 법에 따라 노조 준비팀 설립' 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노동자의 자발성과 민주집중제 두 가지 원칙은 위반해서는 안 되고, 노조를 구성하는 절차는 위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또 다른 의미는 직원들이 노조를 제안하지 않거나 결성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상급 노조는 직원을 조직할 수도 없고, 강제로 직원을 강요할 수도 없고, 더욱이 기업이 직원을 조직하여 노조를 세우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
제 40 조' 노동조합법' 과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가 법에 따라 노조에 참가하고 조직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상급 노조의 도움을 방해하거나, 직공이 노조를 구성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노동행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행정부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제청하여 처리하게 한다. 폭력과 위협 방법으로 방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 두 가지 기업은 노조를 결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업과 상급 노조의 도움을 방해하고,' 노조를 결성하는 기업 거부' 가 아니라 노조를 조직하는 기업을 지도하는 데 적용된다. 즉, 직원들이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직공 대회를 통과하면 기업이 반대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에' 노조 건립 준비경비' 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위법 행위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제 42 조 제 2 항' 노조를 설립한 기업, 사업 단위, 기관은 매월 본 단위 전체 직원 임금의 2% 에 따라 노조에 경비를 지급한다.
이 조항은 노조 조직을 설립한 기업만 규정하고, 노조 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기업은 규정하지 않는다.
노조 설립 준비 경비를 받고 시 인민정부사무청은 시 총노조, 시 재정국, 시 지방세국' 노조경비 (준비경비) 지급 관리에 관한 잠행 조치 통지' 277 호 [20 10] 를 전달한다.
총노조는' 중국노동조합 헌장' 제 37 조와' 중화전국총노동조합사무청' 이 기층노동조합 건립 기간 중 노동조합 경비 (준비경비) 관련 사항을 지급한다는 통지' (총노동조합사무청 (2004) 29 호) 에 근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