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처는 직무에 따라 분담하고, 각 사직을 맡고, 서로 협조하며, 지진방지와 지진재해구제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진 방재 지출 책임과 경비 채널의 규정에 따라 지진 방재 사업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진군 측량 군방체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지진작업 주관부는 거시지진예보망, 지진재해속보망, 지진과학기술지식보급홍보망을 건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아르바이트 방진감해 보조원을 확정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관련 기관은 지진 재해에 대한 군측을 전개하기 위해 방진방재 연락대를 세워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지진 업무 주관부는 상급 방진감재 계획과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부처와 함께 본 행정구역의 방진감재 계획을 편성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를 조직하고, 상급인민정부 지진 업무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지진 방재 계획과 관련 계획의 연계를 잘 하고 자원 배치를 조율하며 지진 방재 임무와 조치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지진 예방 및 재해 감소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의 지진 예방 및 재해 감소 의식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지진 예방 및 재해 감소 능력을 높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과학기술 투입을 늘리고, 과학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선진적인 과학 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지진 예방 완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지진감시예보 제 9 조 성 인민정부 지진작업 주관부는 전국 지진감시대 네트워크 마스터플랜과 본 행정구역 지진감시예보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전성 지진감시대 네트워크 계획을 세우고, 성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구 () 의 시 () 현 () 인민정부 지진 업무 주관부는 성급 지진 감시대 네트워크 계획에 따라 구구의 시 () 현 () 지진 감시대 네트워크 계획을 세우고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성과 연해지구의 시, 현 (시) 인민 정부는 해역 지진 감시대 네트워크 건설과 해역 지진 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근해 해역 지진 감시 예보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1 조 지진 감시대 네트워크 건설은 국가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지진 감시대 네트워크의 안전한 운영과 정보 품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지진 감시대망이 운행된 후에는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중단하거나 종결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2 조 대형 저수지, 광산, 유전 등 주요 건설공사는 건설기관이 전용 지진 감시대망이나 강진 감시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수퍼 대교, 저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고속철도 및 오버런 고층 건물, 구조물 등은 강한 진동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 13 조 전용 지진감시대망과 강진감시시설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기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지진업무주관부에 관련 기술방안을 제출하고 업무지도를 받아야 한다.
전용 지진 감시대망과 강진 감시시설의 건설, 운영, 관리 및 관련 비용은 건설기관이 부담한다.
전용 지진 감시대 네트워크와 강진 감시시설 모니터링 정보는 전성 지진 감시대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지진 업무 주관부는 동급 인민정부 국토자원 및 도심 계획 주관부와 함께 지진 관측 환경 보호 범위를 법에 따라 정하고 본 지역의 토지이용 마스터 계획과 도심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지진 업무 주관부는 법에 따라 지진 감시 시설과 지진 관측 환경 보호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지진 감시 시설과 보호 표시나 지진 관측 환경 보호 표시를 침범, 손상 또는 이동, 철거해서는 안 되며, 지진 관측 환경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진 감시 시설과 지진 관측 환경을 위태롭게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지진 업무 주관부는 긴급 조치를 취하여 지진 감시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복구 비용은 책임자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