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증명 부담의 이름과 현실
Burdenofproof 의 라틴어 단어는 onusprobandi, 독일어 단어는 beweislast, 영어 단어는 burdenofproof 입니다. 그 일반적인 의미는'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는가' 를 의미한다. 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패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외 규칙에는' 이전 또는 거꾸로증명 부담' 과' 법원이 적극적으로 또는 협조하여 증거 수집을 돕는다' 가 포함됩니다. 처음 두 가지는 당사자가 행동권을 행사하는 필연적인 규칙이고, 마지막은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확률 규칙이다.
이론적 전승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민국 시절과 해방 이후 사용한' 증거책임' 이라는 단어는 청말 심가본 변법 당시' beweislast' 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에서 100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입법사에서 볼 때, 19 10 년에 초안을 잡은' 대청 민사소송법 초안' 제 230 조에 규정된' 증명책임' 은 일본법의 증명책임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후자는 독일법의 beweislast 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 법률의' 증거부담' 은 독일어' beweislast' 의 일본어 번역이다. [1] 일본 학계에서 증명 부담, 증명 책임, 증명 책임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같은 뜻이다.
영어에서' burdenofproof' 라는 단어는 증거를 제공하는 의미와 그 사실 주장의 의미를 증명하는 증거가 모두 있다. 따라서 증명 부담은 증명 부담으로 번역해야 하는지, 증명 부담으로 번역해야 하는지, 학자들은 논란이 있다. 1990 년대 초 유해동 등은' burdenoproof' 를' burdenofproof' 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2]
그러나 현실에서 증명과 증명은 같은 일의 두 단계이며, 둘 다 수단-목적 관계를 형성한다. 장기적인 이론 연구와 사법 실천에서 그것들은 구분할 수 없다. 어떤 학자들은 증명과 증명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자는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내용상 겹침이 있다. [3] "증명 부담" 이라는 단어에서 "사실 증명 책임의 의미, 즉 증거의 행위 책임뿐만 아니라 설득 책임과 결과 책임까지 포함한다" 고 말했다. [4] 물론 증명 부담에는 증명 책임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예를 들어 이호 교수는 증명 부담에는 외연상의 증명 책임이 포함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5]
일반적으로 증명 부담과 증명 부담은 형식적으로는 두 가지 다른 용어이지만, 의미상으로는 겹치기 때문에 자주 난용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학자 장위평 교수의 저서에서 증명 부담과 증명 책임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은 엄격한 구분이 없다. 리아 교수와 교수도 증명 부담을 남용했다. 그는 "증명 부담은 증명 책임이라고도 한다. 클릭합니다 [6] 소정철 박사도 증명 부담과 증명 책임이 같은 개념에 속하며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따라서, 우리는 증명 부담과 증명 책임의 의미가 거의 같다고 생각하며, 중국 대륙과 대만에서는 학자들이 증명 부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증명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 학자들이 증거부담의 의미와 외연에 대해 이미 보편적으로 * * * 인식과 사용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증거부담으로 바꾸는 것은 더 이상 큰 의미와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광범위한 증명 부담
물론 증명 부담과 증명 책임을 혼동하는 표상 아래 증명 부담의 의미의 차이를 숨기고 있다는 점도 볼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증명, 증명, 증명, 증명, 증명, 증명, 증명) 오랫동안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증거부담과 증명책임의 사용에 대해 시비를 가리지 않고 그 의미가 증거부담이라고 여겼다. [8] 증명 부담과 증명 책임을 분리하는 일부 학자들은 증명 부담의 의미를 증명 부담이라는 단어에 부여하고,' 사실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당사자간에 증명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라는 의미를 증명 부담이라는 단어로 돌렸다. 독일법 전통에서 전자는 주관적인 증명 책임이라고도 하고, 후자는 객관적인 증명 책임이라고도 하며, 이를 통칭하여 넓은 의미의 증명 책임이라고 한다.
증명 부담의 설정은 소송을 촉진하고 증명 부담의 시효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증명 부담의 개념은 독일 형사소송법 학자 Gercha (Glass, juliusglaser) 가 최초로 제기한 것이다. 증명 책임의 모든 하위 개념에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증명 책임이 가장 먼저 탄생한 것은 민사소송에서의 증명 의무를 위한 것이다. 19 세기 초의 책임법에서 증거부담은 증거를 제공하는 책임을 가리킨다.
1883 실체법과 절차법의 이원론에 근거하여 명작 형사소송도론에서 증거부담을' materiellebeweislast' 와' prozessualebeweislast' 라는 두 가지 의미로 나누었다.
독일인 레온하르드는 증명 책임을 객관적 증명 부담과 주관적 증명 부담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는데, 공수 전환 과정에서 객관적 증명 부담은 항상 권리 주장측에 존재하고, 주관적 증명 부담만 당사자 간의 전환에 따라 이동한다고 생각한다. 라이 (Lai) 는 그라사 (Grasa) 의 객관적인 증명 책임 이론을 강조하고 발전시켜 이후 푸웨 팅 (Puveting) 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스트리아 학자 웨헬리와 아들러는 1896 과 1897 에서 객관적인 증명 책임이라는 용어를 두 번 제시하여 책임이라는 다의라는 이론을 대륙법계에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현실에서, 오랫동안 증거책임의 개념은 여전히 이 글에서 설명한 행동의 의미에 대한 증거부담과 동등하다. 이 관념은 이웃나라 일본의 증거책임 분야에서 오랫동안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192 1 년 일본 학자들이 독일의 증거책임 이론을 광범위하게 소개한 후에도 바뀌었다. 19 17 년 랭 (Lang) 은 "증명 부담 분배" 기사를 발표하고 독일 학자 겔차 (Gelcha) 의 증명 부담의 이중 의미를 일본에 소개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사이토 쇼프는 책임의 이중적 의미를 증명하는 것을 견지했다. 주관적 증명 책임은 대만성 학자들 사이에서도 증명 부담으로 불린다. [9]
독일 학자 포위정과 최근 일본 학자들의 일부 저서에서 증명 책임과 객관적 증명 책임의 의미는 대체로 같다. 따라서 이 글은 증거책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술한 두 가지 의미의 증거책임을 요약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역사적으로 증명책임은 우선 좁은 증거행위였으며, 근대에 이르러 독일 학자 줄리엣이 되었다. Juliusglaser 는 그의 명작' 형사소송도론' 1883 에서 광범위한 증명 책임을 제기했다. 넓은 의미로 간주되는 증명 책임에는 증명 책임의 결과 (객관적인 증명 책임) 도 포함됩니다.
독일 학자들이 증명 책임의 다의성 이론을 제시하기 전에, 이론적으로는 증명 책임을 좁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사실이다. 즉, 증명 책임은 증명 책임을 가리킨다. 그러나 사법관행에서는 이런 상황을 배제하지 않는다. 증명 책임의 개념은 실제로 객관적인 증명 책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의 관점에서 볼 때, 증거부담의 원칙은 판사가 넓은 의미의 증거부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사실이 증명할 수 없고, 누가 이런 불리한 결과가 불분명할 때 객관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0]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소송에서의 증명 부담은 대체로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해야 한다. 즉, 당사자가 왜 증명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떻게 증명 책임을 져야 하는지, 증명할 수 없을 때 어떤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처음 두 가지 의미의 이론적 토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처음 두 가지 의미이다. 하지만 현대경제가 발전하면서 후자의 의미는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 사건이나 산업오염 사건과 같은 특수한 침해 사건에서 더욱 그렇다.
영미법계에서, 미국 학자 젤은 증거책임의 모호성을 발견했다. 그는' 1890 증명 부담' 과' 1898 증거 이론 연구' 두 편의 저서에서 증명 부담의 모호성을 분석했다. 젤의 이해에 따르면, 증거부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1) 당사자가 어떤 주제나 주장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패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2) 당사자는 소송 중의 사실 주장에 대해 증명 책임을 지고 있다. (3) 난용 (1) 과 (2) 두 가지 의미. [1 1]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는 대체로 같은 증거책임의 의미의 확대와 정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하나는 소송 시작 단계와 중간 단계의 증명 부담 (즉, 증명 부담) 이고, 하나는 증거가 증명할 수 없거나 증거가 소송 요청을 증명할 수 없을 때의 증명 부담의 결과이다. 때로는 후자의 의미에서의 증명 부담과 당사자가 법원에 대한 설득 책임을 혼동하기도 한다. 보이는 개념의 테셀레이션과 이론의 심화는 기본적으로 동기화된다.
셋째, 중국의 좁은 증명 책임
돌이켜 보면 건국 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학자들은 증거부담에 대한 이해가 편협하고, 증거부담의 사용 여부에 대한 망설임이 학술 연구의 혼란을 초래하고, 객관적으로 학술의 발전과 심화를 가로막았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학명언)
1980 년대 중반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증거부담을 증거 제공의 책임과 동일시했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증명 책임은 증명 주체가 증거를 제공, 수집 및 사용하여 증명 대상의 책임을 확인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12] 이 학자가 증명 책임을 증명 책임과 동일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1990 년대 이전에 우리나라 민사소송 증명 책임 개념의 핵심은 입법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증명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14] 물론, 증명 부담에는 당사자가 입증할 수 없거나 증거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없을 때의 증명 결과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몇 명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학술계의 주류가 아니며 실증입법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15]
1990 년대 중반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증명 부담이라는 단어를 증명 부담의 차원에서 이해했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증거부담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고 생각한다. [16] 위의 정의는 증명 책임을 증명 부담과 동일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이 학자가 제기했지만, 증명 부담에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는 책임도 포함됐다. [17] 그러나 이것은 행동 차원에서 증거책임의 내포에 대한 설명이며, 증거책임의 책임 본질을 포함하지 않는다.
형사소송 분야에서는 증거부담은 사법기관이나 당사자가 증거증명사실주장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대표적인 시각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주장이 성립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할 것이다. [18] 분명히 이 정의는 주체가 증거를 제공하는 책임임을 증명하는 인식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증거부담을 증거 제공의 책임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사용' 증거의 책임을 법원으로 옮긴 것은 소송 요청과 무관하며 증명 주체와 판결 주체의 경계가 매우 모호해졌다. 예를 들어, 상당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당사자의 증거책임은 주로 증거를 제공하는 책임이며, 증거의 사용과 판단은 법원의 책임이어야 한다. [19] 증명 부담과 증명 책임을 분리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책임, 즉 증명 부담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증거부담은 소송사의 증거부담이지만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당사자의 증거책임이 법원의 검증 의무에 의해 보조되며' 증거부담' 이라고 불러야 한다. [20] 이러한 사회적 성격에 따라 같은 법률 체계를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은 학술적 규범과 교류에 불리하다.
물론 당사자와 법원의 증명 책임을 증명 책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당사자의 증명 책임을 증명 책임이라고 부르며 증명 책임 중 공과사의 차이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증명 부담'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국가기관과 당사자가 법적 절차에서 자신이 인정하거나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수집하는 책임을 가리킨다. 당사자의' 증명 부담' 에 대해 이 학자는 이를' 증명 부담' 이라고 부른다. [2 1]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1990 년대에 우리나라 소송법 학자들이 증거부담이라는 단어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행동 차원에서 구소련의 증거책임 개념을 계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22] 예를 들어 구소련 학자 클레먼은 "소송 요청이나 반박의 근거로 법원에 사실을 알리는 것은 양측 당사자의 이른바' 입증 책임' 이라고 지적했다" 고 지적했다 [23] 이것은 우리나라의 90 년대 이전의 좁은 증거부담과 얼마나 비슷한가! 이것이 증거부담은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는 사상의 원인이다.
한편, 19 1 1 부터 1949 까지 중국 민사소송에서 증명부담의 개념은 일본에서 왔으며, 그 중개 전달체는 심가본 등이 있다. 이때 증명 부담의 의미는 증명 부담이다. 즉, 증명 부담은 당사자가 패소 방지를 위해 진행하는 증명 활동이다. [24] 그러나 건국 후 이데올로기의 장애로 서방 소송 이론에 대한 우리의 연구가 중단되어 책임도 다의성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주류 이론에서 협의는 여전히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하게도, 중국 대만성 학자들은 민국시대의 소송 이론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으며, 일찍이 1970 년대에 책임 개념을 증명하는 행위와 결과가 통일된 이론을 제시했다. [25]
필자는 주체의 소송 패턴과 소송관하에서 책임의 의의가 오랫동안 책임 제공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책임을 증명하는 연구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좁은 범주를 돌파할 수 없고, 넓은 의미의 계층으로 발전할 수 없으며, 그 객관적인 필연성이 있다. 소송 및 증명 활동 전반에 걸쳐 당사자의 주체적 지위는 진정으로 확립된 적이 없으며 주체는 주객 사고와 권력 우세 관념의 억압으로 언제든지 객체화될 위험이 있다. 사실 당사자는 법원 (때로는 검찰원) 과의 관계에서 시종 객체적 지위에 있다. 학과는 아직 독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명 책임의 연구를 심화시키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인식론 절대주의는 법관의 사실에 대한 인지능력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법관의 인지활동에 객관적이고 진실한 목표를 지정하기만 하면 된다. 인지과정에 대한 인지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절대인식론의 지도 아래 판사는 항상 증거와 사실을 철저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는 사실의 결과가 옳고 그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객관적인 증명 부담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우리는 철학적으로 객관적인 세계가 주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결국 인간의 인지능력의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이 철학적 결론은 일단 법률 분야에 들어가면 오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송은 과학 연구와 달리 객관적인 인식은 끝이 없을 수 없다. 소송은 당시 시간과 인식 수단의 제한을 받았다. 그래서 진위가 불분명하고, 증거를 통해 증명할 수 없거나 극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실행 가능한 방법은 추정을 사용하는 것이다. 클릭합니다 [26] 위의 견해는 당시의 맥락에서 확실히 통찰력이 있었다. 그 폭로된 문제는 요소 사실이 애매한 상황에서 판사가 어떻게 판결의 의무를 이행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중국의 책임 이론의 부상에 대한 일반화 된 증명
앞서 언급했듯이, 청말민국 시대에는 일본의 행동적 의미에서 증명책임 이론을 계승했고, 후자의 이론은 대륙법계의 독일에서 유래했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구소련의 증명 책임 이론의 영향을 받아 상술한 전통이 중단되었다. 구소련의 증명 부담은 법원이 주도하고 당사자가 동행하는 증명 모델이며, 법률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이 이런 모델의 표상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론 전승에서 구소련의 증명 책임 이론은 결국 러시아 시대의 법학 이론을 통해 독일 법학에서 얻어졌다.
이에 따라 독일의 증명 책임 이론을 다시 수용한 뒤 1990 년대 이후 우리 학계는 증명 책임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증거부담에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증거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며, 증거가 증명할 수 없거나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리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27] 물론 이것은 실제로 행동의 결과에 대한 통일 이론과 일치한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증거부담은 현대절차법에서 보편적으로 확립된 소송제도로, 누가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고, 누가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의 불리한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된다" 고 생각한다. [28] 이 표현은 증거책임의 여러 의미를 정식으로 확립했다. 즉, 증거책임에는 증거를 제공하는 책임과 중요한 사실이 불분명할 때의 책임 형식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중 의미 이론을 기초로 사람들은 책임을 증명하는 삼중 의미 이론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증거부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하나는 증명된 행위의 책임, 즉 당사자가 사실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책임이다. 두 번째는 증명된 설득 책임, 즉 당사자가 증거로 자신이 주장하는 책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셋째, 증명된 결과 책임, 즉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할 수 없고, 사실이 불확실할 때 마땅히 져야 할 불리한 결과다. [29] 다시 한 번, 증명 책임 (증명 책임) 에는 행동적 의미에서의 증명 책임, 설득 형식상의 증명 책임, 결과적 의미에서의 증명 책임의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30] 형식적인 증거부담은 당사자가 사실과 권리, 증거와 사실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사자는 사실과 권리 사이에 규범 구조가 있고 증거와 사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증거책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책임, 즉 증거를 제공하여 사실을 증명하는 책임과 증거와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축하는 책임을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1980 년대 말부터 90 년대 초까지 책임이라는 단어의 다의성을 증명하는 사조가 중국에서 이미 급증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증명 책임을 요약하는 학자들은 소송 증명 책임 주체가 법원 당사자 형사소송 당사자 검찰 공안기관을 포함한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 1] 주체적 사고의 영향으로 증명책임의 내포의 일반화와 주체의 일반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사건 사실에 대한 객관적 진실에 대한 집착은 또 이런 인과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32]
물론, 증명 부담은 좁은 의미에서 다의까지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가 90 년대에 서방, 특히 독일법을 대대적으로 이식한 증명 책임 이론과 분리될 수 없다. 많은 학자들 중에서 단운타오 씨는 독일 이론에서 증명 책임의 이중적 의미를 일찍 받아들였다. 그는 완전한 증명 책임 개념은 주관적인 증명 책임과 객관적인 증명 책임의 결합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3] 그러나 동시에, 필자는 1990 년대 초부터 오늘날까지 서구에 대한 우리의 증명 책임 이론이 단순한 상속에 머물러 있으며 현지화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는 학자도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따라서 책임이라는 다차원의 이론이 제기되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남겼다. 예를 들어, 증거부담과 관련된 불리한 위험과 객관적인 증거부담으로 인한 패소 위험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사고는 넓은 의미의 책임 내포를 증명하는 논리적 통일과 관련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위험의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34]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학자는 여언을 알지 못한다.
다섯째, 새로운 좁은 증명 책임 이론 분석
책임의 다의성 이론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자들은 객관적인 증명 책임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오해에 들어가 새로운 좁은 의미의 증명 책임 이론을 형성했다 (주관적인 증명 책임에 비해 객관적인 증명 책임이라고 불릴 수 있음).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증명 부담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책임에 대한 좁은 이해이거나 그들이 말하는' 증명 부담' 이 바로 이 글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증명 책임이다. [35]
뿐만 아니라, 일부 학자들은 창조적으로' 증명 부담법' 이라는 개념을 창조했다. 증거부담법은 중요한 사실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판사가 적용할 수 있는 판단규범인 것으로 보인다. [36] 객관적인 증거책임은 판사의 관점에서 정의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거부담은 판사가 사실이 모호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는 규칙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다. [37]
필자는 증거부담법칙의 적용 조건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없고, 그 적용 주체는 판사라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점, 특히 후자의 점은 증명 부담법의 이념이 주체 간 소송 모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38] 주체 간 성소송에서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인 반면 판사는 부차적인 주체일 뿐이다. 객관적인 증명 책임 이론 하에서 당사자는 어쩔 수 없이 객관화되었고, 판사는 공개적으로 소송 주체가 되었고, 소송은 당사자가 아닌 판사를 중심으로 했다.
소송이 끝날 때 당사자가 제기한 중요한 요소 사실이 모호하다. 이때 법원이 당사자 분쟁의 법적 관계에 대해 판결을 내리도록 지도하는 규칙은 증거부담의 규칙이다. 당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증거부담규칙은 사실이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 사실을 증명하는 당사자가 져야 할 소송의 결과를 포함한다. [39] 우리는 증명 부담의 의미를 후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전 관점에서만 증명 책임을 해석한다면 증명 책임은 법원의 심판 규칙의 결론일 뿐, 사실상 증명 책임의 외연을 좁히고 현대 증명 책임 이론의 발전 추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논술한 바에 따르면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책임은 사실이 거짓이 아닌 경우 판사가 당사자 간에 패소 위험을 분배하는 근거를 가리킨다. 이 기사에서 언급 한 객관적인 증명 부담과 같습니다. 절차적 증거책임으로서 당사자가 법원에 증거를 제시하여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글에서 언급한 증거부담이나 행동적 의미의 증거부담에 해당한다. 소송에서 당사자가 증거책임 이행을 지연시키는 것도 패소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쪽이 증명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한쪽이 그 주장을 확립할 때, 다른 쪽의 누락은 그 소멸의 필연적인 원인이 된다. 분명히, 증거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넓은 의미의 증거책임의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40]
일반적으로 증거부담이란 당사자가 소송에서 그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져야 할 불리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4 1] 필자는 이 정의의' 불확실성'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1) 당사자의 사실 주장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2)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법적으로 불분명한지 여부. 객체상으로 볼 때 증명 부담의 분배는 요소와 사실이 모호할 때의 불리한 위험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 사실이 확정될 때의 증명 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증명 책임 분배에도 똑같이 중요하며 증명 책임의 두 가지 측면 또는 두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증거부담에 규정된 상황에는 증거요소와 사실이 모호하다는 증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판사는 "소송에서 논란이 되는 모든 명제: 첫째, 증거의 질과 양 방면에서 이 명제를 규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패소할 것" 이라고 결정해야 한다. 둘째, 배심원단이 증명 절차의 마지막에 명제의 진위를 결정할 수 없다면 당사자는 패소할 것이다. [42] 전자는 증거를 제공하는 책임이나 주관적인 증명 책임이라고 하며, 후자는 결과를 증명하는 책임이나 객관적인 증명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패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 90 년대 중반 이전에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성행하던 증거책임 개념이다. [43]
이 점에서 필자는 "(1) 소송 증명서를 완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증거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수와 동의한다. (2) 소송의 결과를 결정할 필요성. 클릭합니다 [44]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부담주체를 확정하고 증거로 자신이 주장하는 책임주체와 당사자가 입증하지 않고 제공한 증거가 자신이 주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의 결과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증거책임에 대해' 전면적인 이해' 를 가져야 한다.' 관련자에게 법에 따라 증거를 제공하고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실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해결하는 인정 문제' 이기도 하다. [45] 그래야만 우리가 확립한 증명 책임 개념이 외연적으로 GAI 가 될 수 있으며 소송의 정적 구조와 동적 과정, 당사자와 법원 간의 역할 분배,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객관적인 증명 책임 이론이 주관적인 증명 책임 이론에 비해 또 다른 좁은 증명 책임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단점은 서로 해석할 수 없고 책임 개념이 외연에 심각한 GAI 이지만 자의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주체 간 소송의 관점에서 양 당사자가 자유 의지에 기반한 가능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증거책임을 이행하는 한 애매모호한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때 판사는 규범주의의 관점에서 관련 법률 규칙과 기본적인 법적 가치에 근거하여 판단만 하면 된다. 어쨌든 판결 결과는 당사자의 자만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이론 승계의 관점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책임 이론을 증명하는 것은 분석 없이 외국 소송 이론을 받아들이는 결과이다. 증거는 푸위정의 증명 책임 개념이 1990 년대에 이미 중국의 일부 학자들에 의해 비판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사건의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증명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46]
외국의 상황으로 볼 때, 넓은 의미의 증명 책임은 책임 이론의 발전을 증명하는 일반적인 추세이다. 고대 로마법 시대부터 근대,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소송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전통적인 사전 소송 조사와 텍스트 전달은 현대소송의 유기적인 부분이 될 뿐만 아니라 소송 이외의 당사자가 비소송 활동도 현대소송의 범위에 포함됐다. 그러므로 좁은 의미의 증명 부담은 여기서 조화롭지 못하며, 넓은 의미의 증명 부담만이 그것과 일치할 수 있다.
근대 이래 주체 간 소송 패턴과 소송 이념이 영미법계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제도와 관념 하에서, 증거를 제공하는 책임 (좁은 의미) 과 설득 책임 (객관적인 증명 책임) 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증명 책임 개념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도 후자가 당사자에게 법관이나 배심원단이 자신의 주장을 믿게 하기 위한 사실이 일반법에서 진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증거책임' 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다. [47] 넓은 의미의 증명 부담에는 증명 부담이나 객관적인 증명 책임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륙법계의 상황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일본의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최종 추세는 여전히 광범위한 증거부담이다. 처음에 증명 부담은 다카라즈모토 등에 의해 객관적인 증명 부담과 동일시되어 넓은 의미의 증명 책임 이론을 억압했다. 이제 일본 학자들의 저서에서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법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증거에 관한 질문을 제기한다고 생각한다. 증거는 무엇인가? 이 증거가 존재합니까? 증거와 사실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인과관계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이 네 가지 문제는 행동적 의미에서 증거책임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으며, 법원과 당사자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사실, 우리 나라의 소송 주류 이론도 증거책임에는 행동적 의미에서의 증거부담과 결과적 의미에서의 증거책임이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후자는 전자의 강화이고 전자는 후자의 행동 전제이다. [48] 오랫동안 우리는 넓은 의미의' 증명 부담'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다. 즉, 그것은 증명 부담과 설득 책임을 포함한다. [49]
소송법학적으로 분석한다면 주관적 증명 책임과 객관적 증명 책임의 대립과 융합은 현대소송 모델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주객소송 모델에서 주체 간 소송 모델로의 전환은 현대 소송 모델 발전의 일반적인 추세로, 법리학 분야에서 주객 사고에서 주체 간 사고로의 전환과 거의 일치하며, 법률 세계화와 세계화 법률의 출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50]
객관적인 증명 책임 이론에 직면하여 우리는 시종 넓은 의미의 증명 책임을 주장한다. 주체 간 관점에서 볼 때, 넓은 의미의 증거책임에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하는 책임과 증거로 판사를 설득하는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는 중국 전통 이론의 증명 부담 (즉, 좁은 의미의 증명 부담) 에 해당하며, 후자는 현대 독일 절차법의 증명 부담과 영미법의 설득 책임에 해당한다. [5 1]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결론은 사법소송이든 공법소송에서든 주관적인 증명 책임의 존재를 토론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법소송에서도 주체 간 소송 모델을 채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공법소송, 공법소송, 공법소송, 공법소송, 공법소송, 공법소송, 공법소송) 1920 년대 이후 사법원칙의 합법화는 현대 공법 분야의 강력한 추세가 되었다. 필자의 상술한 논술은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이 주관적 증명 책임의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눈감아 주는 현상일 뿐이다.
물론, 우리도 우리나라의 광의증명 책임 이론의 결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증명 부담이란 증명 부담과 증명 책임 (설명 책임) 을 의미한다" 고 생각합니다. [52] 전자는 형식적인 증명 부담, 즉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하는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후자는 실질적 증명 부담이라고도 한다.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법원이 직권에 따라 조사한 증거를 가리키며, 심판자를 설득하지 못하면 당사자는 여전히 이해관계가 없는 심판을 부담해야 한다." [53] 물론, 법적으로 주체와 대상의 전통적인 사고의 영향으로, 상술한 넓은 의미의 증명 책임 개념에는 여전히 약간의 결함이 있다. 예를 들어, (1) 당사자의 클레임 책임은 넓은 의미의 증명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법원이 직권에 따라 일부 조사 및 증거 제공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도 당사자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송의 불리한 결과를 책임져야 하지만, 법원이 재판 역할 때문에 소송에서 불리한 위험을 감당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법원이 광의적이고 좁은 증거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소송에서도 당사자만이 증거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증거책임의 논리적 구조에 대한 필연적인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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