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문법
불성문법
목판
관습법은 국가가 제정한 법과는 별도로 어떤 사회적 권위와 사회 조직을 기반으로 한 일부 강제적인 행동 규범의 합이다. 현대 법률 체계에서 습관법의 역할이 크게 약화되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하고 관습법은 실천에서 여전히 비교적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주요 법률 체계에서는 관습법이 더 이상 주요 연원이 아니다. 그러나, 습관법은 여전히 한 나라의 법률 체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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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차이
존재 형식 사회학
비교법
현행입법
상황
특징, 산업 및 지역
비명시적
안정성
규칙 규칙
법률과 저촉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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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사회 규범으로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도 존재한다. 그것은 국가가 제정한 법과 별개로 어떤 사회적 권위에 의해 확립된 강제성과 습관적 행동 규범의 합이다. 그것은 순수한 도덕규범도 아니고 완전한 법률규범도 아니라 도덕과 법률 사이의 준법규범이다. 불성문법
이 섹션 차이 편집
영미법계는 일반법계 또는 해상법계라고도 한다. 일반법' 은 영어' Common law' 에서 번역된 것으로' 보편적' 을 의미한다. 유럽 법계와 함께 영국 (스코틀랜드 제외), 미국 (루이지애나 제외), 캐나다 (퀘벡 제외), 호주, 광대한 영어국가와 지역, 홍콩을 포함한 많은 전 영국 식민지 등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대 법계로 불린다. 대륙법계에 비해 영미법계는 불성문법, 특히 판례법을 채택하여' 선례 준수' 원칙을 강조한다. 재판에서 소송주의와 배심원제를 채택하여 사법절차에 더욱 신경을 쓴다. 법률 제도와 법학 이론의 발전은 종종 사법실천자, 특히 고등원 법관의 추진에 달려 있다. 즉 판사가 본질적으로 판결을 통해 입법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영미법계의 입법 정신은 어떤 프로젝트의 입법이 객관적인 환경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법령을 제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프로젝트의 현지 과거 습관에 따라 누가 옳고 그른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지금까지 많은 법전을 제정했지만 대부분 대륙법계 국가만큼 공식적이지 않다. 그것들은 왕왕 민간 학술기구가 제정해서 각국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주 입법기관이 본주에 이 시범법전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이후에야 이 법전은 법적 효력을 지녔다. (존 F. 케네디,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영미법계는 영국에서 기원했다. 노르만 정복 후 영국 왕은 통치의 편의를 위해 사법재판에서 각지의 습관법을 대량으로 적용했고, 판사는 일반법 적용으로 인한 불공정한 국면을 바꾸려고 형평법 제도를 만들었다. 형평법과 일반법의 적용은 두 세트의 사법제도이다. 판사 (전 목사님) 와의 오랜 교류를 통해 영국의 독특한' 일반법' 을 형성하여' 일반법 체계' 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런 법률제도는 영국 사회의 자발적인 산물이며 경험주의의 결과이다. 따라서 많은 구체적인 법률 제도는 논리적 개념 체계를 중시하는 민법인들에게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않아 모방하거나 다른 나라에 이식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영국 (그리고 이후 미국) 의 식민지 확장을 통해 전파됐기 때문에 오늘날 영미법계의 영토는 18 과 19 세기 영미 식민지의 영토와 대체로 일치한다. 영미는 영미법계의 주요 대표 국가이지만 양국의 법도 크게 다르다. 결론적으로, 영국법은 법률의 형식을 중시하고, 미국법은 법률의 본질을 더욱 중시한다. 일반법 국가 외에도 일반법은 오늘날 세계 다른 지역, 특히 국제무역과 해상운송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섹션의 기존 형식 편집
사회학
법사회학의 관점에서 볼 때, 법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 "그것은 조직적인 질서체 또는 조직화되지 않은 느슨체일 수 있다." 고대 로마의 저명한 법학자인 울비안은 "성문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 오랜 습관은 종종 법과 규율로 준수된다" 고 생각한다. " 율리안은 "뿌리깊은 습관을 법으로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는 단지 사람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한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성문법이 없는 것들도 모두가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 " 법인류학과 법제사의 관점에서 볼 때, 습관법은 법률의 가장 빠른 연원 형태이며, 국가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한다. 국가 이전의 사회와 국가 초기에는 습관이 거의 모든 법률을 차지했다. "고대의 법률은 모두 습관법이고, 부족법 시대의 법률은 모두 습관법이다. 초기의 성문법은' 로마 12 동 표법',' 우르나 양강 법전',' 함무라비 법전' 을 포함한 습관법의 집결일 뿐이다. 고대 그리스의 법률, 고대 로마의 왕실 정부, 시기의 풍습이 법률의 주요 원천이다. " "성문법이 발전함에 따라 습관법의 지위가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반복도 있었다. 로마제국 시대에는 성문법이 매우 발달하여 습관법의 지위가 매우 낮았다. 그러나 로마가 멸망하고 북방 야만족이 침입한 후 중세에는 습관법이 주요 법률이 되었다. " 그러나 18 세기부터 19 세기 초까지 중앙집권국가는 법률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법전을 대규모로 편찬하고 이성주의의 지배하에 민사법규를 전면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 나폴레옹법전 1804 와 오스트리아 민법전 18 1 1 모두 습관법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19 세기에 이르러 역사법학 이론이 점점 유행하면서 성문법 만능의 관점을 배제했다. 1896 의 독일 민법은 이 점을 규정하지 않으며, 1907 의 스위스 민법 제 1 조는 관습법이 성문법에 보충 효력이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비교법
비교법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까지 영미법계 국가의 사법기관은 모두 선례 원칙, 즉 관례 (습관) 를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통일상법전은 항상 상업 습관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이지 반대가 아니다. 민법 분야에서는' 현대 각국의 민법은 모두 습관을 법원 중 하나로 인정한다' 며, 일부 국가의 민법전에서는 습관법의 법원 지위를 명확하게 확인했다. 예를 들어,' 스위스 민법전' 제 1 조는 "본 법문에 의거하거나 해석한 해당 규정이 있는 모든 법적 문제는 본 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본 법에서 상응하는 규정을 얻을 수 없다면, 판사는 습관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관습법이 없다면, 네가 입법자로서 제기해야 할 규칙에 따라 판단해라. " 이탈리아 민법전' 제 1 조' 법원 해석' 도 습관을 법원으로 명확하게 분류했다. 상법 분야에서는 습관법의 법적 연원이 더욱 두드러진다. 일부 국가의 상법은 심지어 습관이 없는 경우에만 법률 (성문법) 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 분야에서, 불문한 국제법의 일반 규칙은 국제 습관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입법
관습법에 대한 중국 현행법의 태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래 습관의 법적 연원으로서의 역할은 오랫동안 제한을 받았지만 금지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1949 의' 정치협상회의 강령' 제 53 조는 "중국의 각 소수민족은 자신의 풍속 습관과 종교를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 4 조 제 4 항은 "각 민족은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족지역자치법' 제 10 조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현지 각 민족이 자신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은 습관법이 중국 법률체계에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헌법 기초를 다졌다. 민사입법과 사법에서는 관습법이 존중된다. 예를 들어 건국 후 첫 번째 법률인 1950 의' 결혼법' 은 결혼 금지 상황을 열거하면서' 5 대 내 방계 혈친이 결혼을 금지하고 습관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5 1 07 월 18 일,' 최고인민법원 서남분원 남편의 시부모 재산 승계 요청에 대한 회답' 은 "지방습관이 있어 정책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1953 년 6 월 5 일' 중앙인민정부 사법부' 는 서로 다른 민족의 남녀 결혼 후 태어난 자녀의 국적 문제에 대한 회답' 은 서로 다른 민족이 낳은 자녀의 국적 문제가 대중의 일반적인 습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체계에서 상당히 많은 법률 법규가 습관법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인민경찰법' 제 20 조는 경찰에게' 인민의 풍속 습관을 존중한다' 고 요구한다. 교도소법 제 52 조는 "소수민족 범죄자의 특수한 생활습관을 돌봐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령 제 29 조는 계엄령이 "현지 민족 풍속 습관을 존중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직 통일된 민법전이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입법은 분산되고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따라서 관습법은 민법의 연원을 보충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우리나라 민사입법에서 사실상 확립되었다. 예를 들어,' 민법통칙' 제 15 1 조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본 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현지 민족의 특징을 결합해 융통성 있거나 보완적인 단행조례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4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법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규정되지 않고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법 제 50 조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결혼과 가정의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해 융통성 규정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법' 제 35 조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본 법의 원칙에 따라 현지 민족재산 상속의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해 융통성 있거나 보완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4 조는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인격존엄과 민족풍습을 존중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물권법' 제 85 조는' 법률, 법규' 가 이웃관계 처리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 및 규정에는 규정이 없으며 현지 관습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 제 1 16 조 제 2 항은 "법정 번식, 당사자가 약속한 대로, 약속에 따라 얻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 습관에 따라 얻는다. " 계약법에는 거래 습관의 적용에 대해 9 곳이 언급되거나, 거래 습관에 따라 성립되거나, 거래 습관이 있으면 계약법의 일반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거래 습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국에서 습관법의 역할은 주로 소수민족의 혼인상속과 일부 섭외 조항이 따르는 국제관례에 나타난다.
이 섹션 조건 편집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현지 각 민족이 자신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를 발전시켜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한다.
1. 외적 요인: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전국민이 모두 준수하는 습관은 보편적이다. 2. 내재적 요소: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3. 반드시 법률 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어야 하며, 제정법과 상충되지 않는다. 4.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5. 국가 (법원) 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민법' 제 10 조는' 습관이 법전으로 정의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법률 제 2 조는 "법령의 규정과 법규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의해 인정되는 습관만이 유효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 사법기관 (대법원) 의 선례는 흔히 습관법의 좋은 원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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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지역
민풍은 왕왕 분산되고 통일되지 않고 지역마다 민풍이 다르고, 같은 지역의 민풍도 다르다. 민족 결혼 관습법 연설 실록.
이른바' 삼리 다른 바람, 오리 다른 속속' 이란 민간 습관의 지역적인 이미지 반영이다. 따라서 민사습관은 특정 지역이나 지역 사회생활의 조정 요구에만 적응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서 사람들의 생산과 생활의 수요에 적응할 수 없다. 지역간, 산업간 분쟁에 직면하여 습관법의 편협성은 쉽게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비명시적
습관법은 장기간의 생산생활에서 점차 형성되어, 보통 불문적이어서, 외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습관법, 습관법, 습관법, 습관법, 습관법, 습관법)
안정성
습관법은 사람들이 장기간의 생산생활에서 반복적인 실천을 거쳐 자발적으로 점차 형성되는 것이다. 역사적인 축적으로서, 그것은 안정성이 매우 강하며, 일부 습관법의 영향은 이렇게 오래 지속되어 수천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사실, 고대 로마 법학자인 헬머 제니 (Helmo Gianni) 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오랜 관습에 의해 확인되고 여러 해 동안 준수된 것은 성문법처럼 시민 간의 기본 합의로 여겨진다." 어떤 행위가 오랫동안 대대로 전해지고, 인심에 융합되고, 민간 습관으로 축적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법적 효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습관법은 습관적으로 발전한 법률의 기원이며, 그 기능은 주로 성문법의 허점을 메우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자들은 입법을 통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성문법국가에 완전한 민법전이 있더라도 민사생활의 모든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더구나 사회생활은 항상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고, 기존 법률에서 상응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습관법에 생존 공간을 남겨 준다. 민간 습관의 존재는 어느 정도 국가 조법 규제 메커니즘의 부족을 풍요롭게 하고 보완하여 효과적인 구제와 협력 방식이 되었다. 관습법은 주로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체성, 감정, 좋은 심리적 정체성, 동성의 가치와 이익 취향, 그리고 사회 여론을 통해 시행되고 유지된다. 국가법에 비해 습관법은 강제성이 없는' 동의권' 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관습법의 시행 비용은 국가법보다 현저히 적다. 현재' 사회주의 화합사회 구축' 과정에서 민사분쟁의 호환성, 복잡성, 다양성 때문에 사법자치의 관점에서 민사재판은 당사자의 자원봉사 원칙을 최대한 따르고 지방습관법 공정심판 사건을 최대한 활용해 재판 방식 개혁의 중요한 내용으로 꼽아야 한다. 습관법은 법률의 연원으로서, 그 적용 범위는 주로 비징벌적 법률 분야에 나타난다. 형법 분야에서' 죄형법정' 원칙은 습관법의 적용 공간을 분명히 배제했다. 습관법은 주로 민상법 분야에 적용되며, 게다가 행정법에서도 간혹 운용된다. 우리나라 대만성' 수리법' 제 1 조는 "수리행정 처리, 수리사업 설립, 본법 규정에 의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 풍습이 본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습관을 따라야 한다. " 그러나 행정처벌 방면에서 대만성은 습관법의 법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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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법이 어떻게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국가인정론과 사회인정론. 중국, 구소련, 대륙법계 국가들은' 국가인정' 을 주장하며 영미 학자들이 사회인정설을 고수하고 있다. 규범법학파는 국가 인정론을 고수하고, 사회법학파는 사회역량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정론이든 사회인정론이든 습관법은 이러한 산업적, 지역적, 비표현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습관법이 적용되는 난이도를 결정한다. 그러나, "습관법은 신비하지만, 그 생성, 전파, 인정의 공식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실천에는 습관법의 적용이 자주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입법이 아직 습관법의 적용 규칙을 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지의 사법기관이 사법실천에서 습관법의 적용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 따라서 관습법의 적용 규칙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관습법을 적용하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불성문법
규칙
1. 법은 관습법의 적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무역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통칙과 해상법에 따르면 국제관례, 국제조약, 국내법의 적용 순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국제조약, 국내입법, 국제관례이다. 우리 법률의 상술한 규정이 국제무역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충해야 한다. 예를 들면 1964' 국제상품판매통일법' 제 9 조 제 2 항은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이 법은 국제관례와 상충되는 것이 관례를 기준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만약 법이 습관법의 적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일반법이 지역, 직업습관과 충돌할 때 전자가 주도적이다", 즉 통상적으로 성문법은 습관법의 적용보다 우선해야 한다. 법제통일 원칙은 현대 법치국가가 봉행하는 기본 원칙이자 법치사회 건설의 기본 요구이다. 그 목적은 법률의 순위를 유지하고, 법률 적용의 혼란을 피하고, 법률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법률 제도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해 스위스 민법전과 중국 대만성 민법전은 성문법 우선 적용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성문법의 우선 순위는 법이 이미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관습법은 적용 할 여지가 없으며 법이 명시 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관습법을 적용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습관은 보완법의 효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기 전이나 후에 성문법과 충돌할 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습관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습관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습관명언). " 따라서, 그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법 집행부는 민족 관계를 돌보는 것을 핑계로, 습관법으로 형법을 대체해서는 안 되며, 민족 지역에 여자아이를 익사시키거나 여성을 유괴하는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3. 습관법은 통상 불성문법에 속하지만 성문법의 규정도 있다. 예를 들어, 역사상의' 색슨 법전' 이나' 겐트니 교회법집' 은 처음에는 흔히 상속된 습관법 규범의' 개인' 기록이었다. 때때로, 현대국가의 법률에서 습관법은 성문법에 의해 인정된다. 성문법에 습관법의 규정이 있다면, 습관법은 불문 습관법보다 우선한다. 양측은 합의를 통해 관습법의 적용을 결정할 수있다. 두모란은 파리 습관법에 대한 그의 논평에서 당사자가 선택한 습관법이 계약 관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관습법 적용에 관한 법률 (초안) 에 따르면, "관습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법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에 관습법 적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발효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쌍방이 습관법의 적용에 동의할 수 없을 때, "법원은 쌍방이나 사건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습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 거래의 성격, 형식 및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 쌍방의 각자의 생활 방식 토지 권익, 토지 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 클릭합니다 。 5. 습관법의 인정은 습관법이 적용되는 전제이며, 습관법의 인정은 일반적으로 다음 규칙을 따라야 한다. 우선, 습관법의 인정은'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라는 원칙을 고수한다. 우리나라 대만성 제 1432+0924 호 판결과 같이' 습관법의 성립은 습관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습관법을 옹호하고 방위방법을 공격하는 사람은 사실을 주장하는 일반 규칙에 따라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확실한 증거를 증거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습관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 습관규칙의 존재나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법원은 사례 교재 등 권위 있는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전문가의 구두나 서면 의견 등을 받아들이다. 일반적으로 반대 증거가 없다면, 허가기관과 단체의 공식 편찬에 발표된 관행은 기존 관행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민법 제 9 조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률과 저촉되지 않다
둘째, 습관법은 강제적인 법률 규범과 충돌해서는 안 되며, 동시에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고대 로마 법학자인 겔수는 "민족 결혼 습관법의 언어 기록" 이라고 생각한다. "
일부 관행은 이성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실수와 습관으로 형성되어 더 이상 다른 유사한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민법' 제 92 조는 "법률, 법규의 규정과는 달리 공공질서와 무관한 습관이 있다면, 법률행위를 확정할 수 있는 당사자가 그 습관을 따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 습관이 우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만성' 민법전' 제 2 조는' 민사에 적용되는 습관' 을 공서 양속자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한다. "대만성에서는 부동산 소유자의 친척이 부동산을 판매할 때 우선 구매권을 갖는 습관이 있다. 법원은 이런 습관이 재산의 유통과 사회자원 배분 이익의 최적화 원칙에 불리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공서 양속 원칙에 위배되며, 이런 습관은 당사자를 구속할 수 없다. 즉 무효다. 셋째, 우리는 관습법과 우연한 습관을 구분해야 한다. 습관이란 오랜 사회 실천을 거쳐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행동 패턴, 즉' 시간이 길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한다',' 습관은 사실상 실천이다' 를 말한다. 국가를 횡단하는 것을 일반적인 습관이라고 한다. 한 곳을 지나는 것을 지방 습관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행자로서 믿는 것을 공통 습관이라고 한다. 특별한 신분이나 직업과 지위에 적용되는 것을 특수한 습관이라고 한다. " "관습법과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상 습관이다. 그것은 단지 습관적인 관행일 뿐, 법률의 설득력이 부족하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일반인은 아직 이 습관이 지켜야 할 신념이 없다. 지키지 않으면 그의 생활은 유지될 수 없다. 이런 사실상의 습관은 법적 연원도 없고 보완적인 법적 효력도 없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습법은 오래된 관습법보다 낫습니다. 사회가 없으면 관습법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아 습관법은 내용, 형식, 실시 방식 등에서 모두 느린 변화를 겪을 것이다. 이른바' 대대 약속' 과' 새로운 약속' 은 습관법의 이런 변화를 형상적으로 반영한다. 후법이 전법보다 우월하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먼저 새로운 습관법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