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닷컴, 소호, 톰 온라인 등 대형 포털사이트, 왕신, 바이두, 다단 온라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모두 뉴스 면허증을 받았다.
신문허가증은 중국 신문출판총국에서 발급하고 관리한다.
권리의 범위에 따라 취재권은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다. 광의의' 인터뷰권' 은' 지속적인 인터뷰를 위해 설정한 권리' 를 의미한다. 최소한 1 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재권을 설정하는 목적은 취재 활동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즉, 기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취재 활동의 원활한 완성을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취재권' 이라고 합니다. 2. 단지 몇 번이 아니라 면접 활동의 지속적인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 3. 권리 주체는 언론인이지만, 특정 상황에서 권리 주체는 일반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단위일 수도 있다. 인터뷰가 이뤄지는 과정에 따라 인터뷰권은 네 가지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취재기관을 설립할 권리; 면접 방법을 선택할 권리 정보 출처가 은폐되다. 기소권을 거부하다. 아래에 별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a) 면접 기관을 설립 할 권리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 이런 권리는 신문기관의 설립이 어떤 부서에도 비준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법인 등록이 필요하지만 이는 경제활동의 관점에서 취재 보도의 내용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신문취재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중국 사회과학원 신문연구소가 초안을 잡은 신문법 초안은 이미 이를 건드려 개인이 민영신문을 개설할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취재기관을 설립할 권리가 있든 없든 간에, 언론 매체는 반드시 이 권리를 가져야 한다. 자체 기자부, 취재팀, 기자역, 통신사, 연락처와 같은 취재기관을 설립하여 정보의 신속성, 집중, 전면적인 수집 및 정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2) 면접 방법을 선택할 권리.
기자가 자신의 의지나 뉴스의 특징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는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면접 방식에는 돌격면접, 현장면접, 예약면접, 공개면접, 암방, 우회면접, 2 차 면접, 전화면접 등이 포함됩니다. 취재 장비에 따르면 필기록, 녹음, 비디오, 사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논란을 자주 일으키는 것은 은밀한 방문으로, 스텔스 인터뷰라고도 한다. 즉 기자가 실제 신분을 드러내지 않거나 실제 목적을 숨기지 않는 인터뷰다. 전형적인 사례는 한 기자가 몰래 누군가의 위법 사실을 기록, 촬영하고 신고했지만 그 사람이 그 기자의 침해를 기소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녹화하고 촬영한 자료는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기자는 왕왕 불리한 위치에 있다. 필자는 이때 법원이 신문보도의 특수성 (예: 긴급성, 홍보성 등) 을 고려해 다르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정보원을 숨길 권리
기자가 사법행정기관의 출정 증언, 정보원 공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외국에서는 언론인의 최고 도덕 기준이지만 국법의 인가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기자가 자신의 정보원을 숨기는 것은 정보원을 숨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최대의 신뢰로 기자들에게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기자가 법정에서 형사나 민사사건의 증인을 맡도록 강요당하면 그 소식원과 취재 대상이 폭로되고, 향후 취재 소식원이 제한되고, 기자와 취재 대상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돼 언론의 자유를 더욱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제보자가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으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딜레마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기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사법정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법에서는 사법기관을 제외한 어떤 기관도 기자를 증인으로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기자는 사법기관 이외의 어떤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정보 출처를 숨길 수 있다.
(4) 기소권을 기각하다.
신문전파업계의 빠른 발전과 일부 비표준 조작의 출현으로 신문침해소송이 급증하면서 곳곳에 기자들이 피고석으로 밀려' 신문침해법' 이 생겨났다. 기자가 기소된 주된 이유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법은 항상 최대한의 공정성을 얻기 위해 기울어진 방식으로 설계된다. 원고를 선호하는 이유는 원고가 약자이고, 원고가 피해자의 지위에 있으며, 원고의 사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중국의 법률이 기자에게 유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기자인터뷰는 헌법권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기자침해는 대중을 위한 것이고, 기자침해는 종종 무고하며, 기자패소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기자와의 취재보도권의 법적 기반이 약하다는 점이다. 다만 하나의 원칙과 명제일 뿐 역사가 오래되고 법리가 깊고 보호 체계가 완비된 시민인격권과 맞설 수 없다. 미래의 신문입법에서는 기자가 특정 조건 하에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 기자는 잘못이 없거나 주관적인 악의가 없다. 만약 기자가 허위 보도를 했지만 이런 부실한 그가 전면 취재 조사의 의무를 다하고 마음속으로 확인한 후에도 여전히 불가피하다면 기자는 기소 기각을 요청할 수 있다. 2. 대중의 이익을 위해 사유권을 침해한다. 기자의 사진 촬영 (초상권 침해 가능성), 타인의 방 진입 (거주권 침해 가능성) 은 불가피하지만 기자는 공익을 이유로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게다가, 침해 후 현행' 누가 누가 누가 입증을 신고했는가' 를 채택해서는 안 되며, 원고증명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현대 서방 국가에서는 취재권도 일련의 인접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신문권 제공, 신문제공자 익명 청구권 등이 있다. 권리 주체는 기자가 아니며, 이 글은 토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