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및 운영 단위는 위험 통제 및 위험 관리에 대한 교육 교육을 해당 부서의 안전 생산 교육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직업 및 작업 환경에서 위험 요소, 위험 수준, 예방 조치, 비상 방법 및 위험 문제 해결 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실무자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 교육을 목표로 실시해야 합니다.
생산경영단위는 눈에 띄고 편리하며 실용적인 원칙에 따라 과학설계작업허가표 (증명서), 생산현장검사표, 고지카드 (단일), 작업흐름도, 공시표 (판) 등 각종 안전생산관리도구를 설계해야 한다. , 실체의 모든 수준, 각 직위의 위험 통제 및 위험 관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험 관리, 위험 관리, 위험 관리, 위험 관리, 위험 관리)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생산 및 운영 프로젝트, 장소, 장비 패키지 또는 임대를 생산하며, 특별 안전 생산 관리 계약 또는 계약 임대 계약에서 위험 관리 및 숨겨진 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합의해야 합니다.
생산경영단위는 사회서비스기관에 위험통제와 위험통제서비스를 의뢰하고, 안전생산책임은 생산경영기관이 부담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위험통제와 위험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각 개발구 (캠퍼스) 관리기관은 의무에 따라 위험통제와 위험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하며,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와 공업 분야 주관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위험통제와 위험관리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 및 언론매체는 다양한 형식으로 위험통제와 위험관리법, 규정, 규정 및 관련 지식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해 생산경영 단위, 종업원 및 대중이 안전생산 위험과 위험을 예방하는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위험요소 식별 및 통제 제 8 조 생산경영단위는 다음과 같은 위험통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a) 식별 위치, 위험, 위험 분류, 사고 유형, 주요 통제 조치, 담당 부서 및 소유자를 포함한 위험 통제 정보 데스크 (목록) 를 설정합니다.
(2) 생산 조직, 기술 등의 업계 특성에 따라 위험 분포도를 단계적으로 편성하고 발표한다.
(3) 생산 공정, 장비, 설계 등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안전 운영 절차를 제때에 수정하고 보완한다.
(4) 위험한 작업, 운동 에너지 격리, 간판 잠금, 위험직 응급처분 등의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5)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에서 위험 식별 방법 및 위험 관리 조치를 교육하기 위한 특별 세션 준비
(6) 관련 관리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평가, 분석 및 개선하고 직원에게 알립니다.
(7) 기타 위험 관리 책임. 제 9 조 위험 요소 식별은 종합 식별과 특별 식별로 나뉜다.
본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생산경영단위는 매년 한 번씩 전면적인 검진을 조직해야 한다. 본 규정이 시행된 지 3 년 후, 광산 채굴, 금속 제련, 건축 공사, 도로 운송 단위 및 위험물 생산, 운영, 저장, 하역 단위는 매년 한 번씩 전면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 다른 생산 경영 단위는 3 년마다 적어도 한 번 종합 검진을 실시한다.
고위험 작업을 실시하기 전, 신기술, 신소재 실험 또는 보급 전 및 생산 안전 사고 발생 후, 제때에 특별 식별을 하고, 식별 상황에 따라 위험 관리 정보 데스크 (목록) 를 적시에 조정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위험 요소 평가 단위를 단계적으로 분류하고 결정해야 하며, 평가의 목적, 범위, 전문 기술력 등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조작하기 쉬운 위험 식별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 10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식별해야 한다.
(a) 생산 기술 및 생산 공정;
(b) 일반 장비 및 특수 장비, 에너지 격리, 기계 보호 등 안전 생산과 관련된 장비 시설 및 검사 테스트
(c) 건물, 구조물, 인화성 및 폭발성, 독성 및 유해 생산 및 운영 환경, 생산 및 운영과 관련된 인접 환경, 장소 및 기상 조건
(4) 종업원의 건강 상태, 안전 보호 및 안전 조작 행위
(5) 안전생산책임제, 운영절차, 교육훈련, 현장운영, 응급구조 등 안전생산관리제도의 제정과 집행;
(6)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