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소송이란 당사자가 허위 사실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소송 행위다. 악의적인 소송이 사법체계와 사회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다. 사법기관, 특히 법원이 이를 잘못 처리하면 소송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사회에 대한 저촉이 불가피하다. 개인적으로 악의적 소송은 종종 악의적인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대가로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소송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법부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매우 중요하며, 자칫하면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악의적인 소송은 큰 은폐성을 가지고 있다. 형식적으로 볼 때, 이러한 소송 행위는 종종 절차법의 전체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주체 자격과 사실 이유는 종종 절차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특히 당사자는 기소하기 전에 미래 사건의 심리를 위해 충분한 준비와 깔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소송 초기에는 악의적인 소송으로 판정하기 어렵다. 사건 심리가 시작된 후에도 사건의 심리는 악의적인 당사자의 세심한 계획에 현혹되기 쉽다. 악의적 소송을 어떻게 수사하고 철저히 근절하느냐가 사법 종사자들의 큰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이' 그리고 비싼' 사상을 숭상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소송을 두려워하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소송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과거에 거의 듣지 않았던 악의소송은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신문에 실렸을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우리는 주요 이유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 해 동안의 법률의식 홍보교육은' 법치국' 이라는 이념을 인심을 깊숙이 파고들고, 사람들의 법률의식이 강해지고, 판사, 변호사, 당사자의 문화적 자질과 지식수준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대다수 중국인들의 뿌리 깊은 소송 공포심리가 크게 개선되었다. 물론, 이런 현상은 기쁜 일이지만, 법제 건설은 시스템 공사이며, 제도의 건설과 의식의 배양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없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제, 법제, 법제, 법제, 법제) 그렇다면 중국의 사법체계 현황은 어떤가? 우리나라 민사소송제도는 줄곧 봉건독재와 대륙법계 법률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월권 소송 모델이며 입법이나 재판 실천에도 많은 폐단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한편, 입법이 불완전하고 불안정하며, 많은 법률과 규정은 여전히 개정과 추가 개선 단계에 있다. 한편 사법관행에서도 초심 판사가 모든 사법활동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다. 1990 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사법실천의 결함에 대해 대대적인 재판 방식 개혁을 진행했고 입법활동도 성숙해졌지만 여전히 법제 진일보 건설과 점진적인 보완의 단계에 속한다. 이 단계에서 법과 제도의 허점은 이미 법률 무기를 사용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된다.
둘째, 현재의 법제교육과 선전은 성실성에 대한 충분한 중시가 부족하다. 성실은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경제활동의 도덕규범이자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민사와 경제분쟁을 해결하는 도덕규범이어야 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시장 활동과 분쟁 해결 과정에서 신용을 중시하고, 약속을 지키며, 성실하게 사기를 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에서의 성실성 원칙에는 당사자와 판사 간의 성실성, 당사자 간의 성실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관은 소송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소송 주체의 지위를 주어서는 안 되며, 당사자는 성실신용에 주의해야 하며, 성실신용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소송법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자신에게 불리한 소송법규를 피해야 한다. 전통적인 소송 관념과 소송 제도, 역사적 관성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 국민사소송법은 성실신용 원칙을 규정하지 않았다. 민사 재판 방식 개혁 이후 성실한 신용원칙은 소송 이론에서 충분한 중시를 받지 못해 당사자의 법률의식이 점차 강화됐지만, 건전하지 않아 악의적인 소송의 사상적 원천이 되었다.
다시 한 번, 우리나라 사법제도에는 많은 허점과 결함이 있어 악의적인 소송이 빈발하는 객관적인 원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월권소송 모델에서 판사의 권위는 매우 강하여 소송의 발생, 발전, 변경 및 소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판사가 사적으로 당사자와 단독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소송 결과는 당사자가 양심과 도덕규범을 어기는 행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악의적인 소송이 발생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민사 재판 방식 개혁은 재판 사건의 중심을 법원에서 재판으로 옮길 것이다. 그러나 재판 방식이 여전히 개혁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허점은 다른 의도를 가진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의소송을 철저히 근절하는 조건 중 하나는 소송 제도를 최대한 빨리 개선하고 악의소송의 객관적인 토양을 없애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악의소송 당사자에 대한 처벌 조치가 불분명한 것도 악의소송이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다. 악의소송이 당사자와 전체 사법관행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악의소송 당사자가 상응하는 처벌 조치를 해야 하며, 경제처벌과 형사처벌을 결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 방면의 규정이 부족하여 어느 정도 다른 방면에서 악의적인 소송의 성장을 가속화했다.
악의적 소송이 자생하는 원인은 다방면으로 사상적 원인과 제도상의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악의적인 소송의 근본 원인이 의식의 결함에 있기 때문에 의식부터 시작해야 한다. 법률 의식을 키우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성실한 사상의 선전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성실신용원칙은 민사소송법에서도 규정하고 법정원칙으로 시행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법률경제이자 도덕경제다. 이는 시장경제주체 간의 분쟁 해결이 절차법의 구체적인 법률규정을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성실소송의 내용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민사소송의 시간성과 합리성 자체에는 공서 양속적인 도덕적 내용이 담겨 있어 분쟁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덕적 요구 사항을 민사소송 원칙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현실적 근거가 있다. 게다가, 성실 원칙의 역할은 다른 원칙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에서의 처분 원칙, 당사자 평등 원칙, 변론 원칙은 소송 정의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지만 민사소송의 한 측면, 특히 절차 규범에 집중되어 있다. 성실의 원칙은 다른 원칙의 보완일 뿐만 아니라 의식 분야에서도 독특한 역할을 한다. 세계적으로 볼 때, 각국의 입법도 이것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 1985, 헝가리 민사소송법 19 1 1, 독일 민사소송법 1933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성실신용원칙의 적용 범위는 많은 나라의 민사소송 관행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 민사소송제도 개혁을 가속화하고 재판 관행의 허점을 막고 악의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이용해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현행 소송 메커니즘에서 소송비 징수에는 많은 결함이 있다. 실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는 악의소송의 악의적인 당사자가 일심에서 패소되면 1 심 판결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항소 후, 2 심 법원이 소송비 납부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다는 핑계로 법률을 도피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법에 따라 항소비를 납부하지 않아 1 심 승소 당사자가 집행을 신청할 수 없게 되고, 중급인민법원은 신속하게 2 심 입안을 진행할 수 없고, 자동으로 항소를 철회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현안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는 상응하는 대책을 세우고 당사자에게 관련 비용과 납부해야 할 비용 액수를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이에 대해 일부 법원은 장쑤 성 남통시 중급인민법원이 발표한' 당사자 예납 (독촉) 항소비 통지서' 와 같은 조치를 취해 실천에 좋은 역할을 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많다. 재판 전 준비제도가 건전하지 않고, 당사자 변론제도가 완벽하지 않고, 민사재판 집행이 시기적절하지 않은 등 모두 악의적인 소송의 출현에 숨겨진 위험을 묻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개혁과 보완이 시급하다.
다시 한 번, 악의소송인에 대한 처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입법을 개선하고 보완하며 민사소송법규정에서 악의소송인의 처벌 조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법원이 본 사건이 악의적인 소송으로 인정되면 원고는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허위 사실로 소송을 제기하고, 원래 피고가 같은 곳에 있던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사건에 실질적인 결론이 없다면, 피고는 이번 기소의 불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률은 철회를 금지해야 한다. 한편, 악의소송은 사실상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경멸이며, 철회를 금지하는 것도 국가 사법권위에 대한 보호이며, 소송권을 남용하는 당사자에 대한 경고다. 둘째, 악의적 소송 당사자에게 경제적 처벌을 제공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의 민사소송법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진술하는 경우 법원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법원은 악의적인 소송인에게만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악의적인 소송인을 처벌하고 일반 대중에게 경고하기에 충분치 않다. 법률은 소송의 대상과 사건의 영향 정도에 따라 경제처벌 조치의 기준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된 규정이 있어야 하며,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정확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일정한 자유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질이 매우 나쁘고 영향력이 큰 사건에 대해 법률은 악의적인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물론 민사사건이 형사제재를 채택하는 것은 제도상의 합리적인 규정과 부서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법률은 민사법원이 형사법원을 가리키는 방식을 취하거나 악의소송에서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징벌 조치가 점진적으로 완벽해져야 다른 한편으로는 악의적인 소송의 진일보한 성장을 막을 수 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악의적인 소송과 당사자의 소송 행위 흠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당사자 소송 행위의 결함은 당사자의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이유로 소송법 규정에 따라 시행되지 않는 소송 행위를 가리킨다. 법률 고찰의 중점은 당사자의 소송 행위가 형식적으로 합법적인지, 소송 행위 자체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지 여부는 소송 행위 결함의 범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악의소송은 당사자의 소송 행위의 성질이 합법적인지, 소송 실시 동기가 정확한지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소송 행위 결함의 출현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으로서 당사자 결함소송의 효력을 심사하고 판단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소송 행위는 인위적인 행위로 당사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이 있어 당사자가 소송 행위에서 어떠한 실수도 범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없다. 사실, 당사자의 소송 행위에 흠집이 생길 수 있는 기회는 어느 정도 현행법제도에 의해 주어진다. 따라서 절차 안정과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절차적 이익과 당사자의 이익을 비교한 후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악의적인 소송의 경우, 법률 제도가 건전하지 않고 허점이 있지만, 악의적인 소송은 시민, 법제, 사회에 극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사회 안정에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소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