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하이난 성 인적 자원 사회 보장국.
법정 대표인 호 모 씨, 주임.
변호사: 엄, 해남 서래 로펌 변호사.
위탁대리인 황.
원고장은 하이난성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청 (이하 성인사회청) 이 20 16 1658 에서 내린 1 호 결정에 불복했다. 용화법원은 20 16 년 10 월 27 일 (20 16 10) 행정판결을 내렸고 본원으로 이송해 처리했다. 우리 병원은 20 16 1 16 입건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20161에 있다. 원고 장, 피고인, 황, 대리인인 성인사청에 의뢰하여 법정에 가서 소송에 참가하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피고성 사회청은 20 16 년 5 월 27 일 1002 호 결정을 내렸다. 원고 장 1,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08
원고 장은 원고학과 하이난성 중병원 외과의사라고 고소했다. 20 10 년 6 월 4 일 원고는 한 환자 (C 형 간 환자) 를 위한 갑상선 절제술을 할 때 왼손 손가락을 부주의하게 찔렀다. 20 13 년 8 월 중국 인민해방군 총병원 해남분원 (이하 30 1 분원) 에서 치료하여 해남성 중병원으로 옮겼다. 2004 년 9 월18,2019 는 PLA 제 3 의 제 2 병원 (이하 302 병원) 으로 전입해 C 형 간염 간경화 실증기 복수 (원고 2009 년 검진갑, 을, C 지표가 정상적임) 로 진단했다. 2005 년 3 월 15 일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인정신청서' 를 제출했고, 2006 년 4 월 17 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6 년 4 월 3 1 일 [2015]1.2015 년 6 월 8 일 원고가 용화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용화법원은 20 15 년 10 월 8 일 (20 15) 용흥자 추 23 호 행정판결을 내리며 지방인 사회청이 내린 [20/KLOC] 를 철회하기로 했다. 성인사회청은 판결에 불복하여 해구 중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해구중원은 20 16 년 3 월 29 일 (20 16) J 0 1
1. 결정호 피고가 내린 1 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71 조' 인민법원이 피고를 다시 행정행위를 하도록 판결한 경우 피고는 같은 사실과 이유로 원래 행정행위와 거의 같은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는 규정을 위반했다.
둘째, 피고는 원고의 산업재해 인정 신청이 신청 기한을 초과했다고 생각했지만, 원고의 신청 시작 시기에 대한 설명과 답변이 일치하지 않아 서로 모순되었다. 또 원고는 20 14 년 3 월부터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했고, 피고 직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원고의 신고를 거절했다.
3. 국가 20 14 가 발표한' C 형 간염 진단 기준' 과' 간경화 진단 기준' 은 HCVRNA (리보 핵산 분형 정량 검사) 가 진단의 중요한 근거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30 1 분기는 지금까지 병병을 전개하지 못했다 간경화는 C 형 간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다방면으로 검사하고 증명해야 한다. 피고가 지금까지 어떤 관련 전문가도 논증과 토론을 조직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갈등을 옮기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민법원 요청: 1, 취소 1 결정; 2. 피고가 법에 따라 원고의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하고 산업재해를 인정하도록 판결하다. 본 사건의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원고 장은 본원에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공했다.
1, [20 15] 제 1 호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결정서를 수락하지 않는다"; 피고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증명하는 사실.
용화법원 (20 15) 용흥자 추 23 호 행정판결문 증명 [20 15] 제 1 호' 산업재해인정신청결정서 기각' 이 1 심에서 법에 따라 철회됐다.
3. 해구시 중급인민법원 (20 16) 제 5 호 J 0 1 행말 행정판결문 증명 [20 15] 제 1 호' 산업재해인정신청불수락 결정서' 가 최종심법에 따라 철회됐다.
결정 4 1 번호; 피고는 같은 사실적 이유로 구체적인 행정행위 사실을 다시 한 번 했다.
5.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소송법" 규정; 이것은 부정적인 결정을 증명한다. 피고가 한 1 불법.
C 형 간염 진단 기준 XXX-2008;; 피고가 보건부에서 확인한 C 형 간염 진단 기준을 다시 위반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초과근무 업무상해신고의무실판결 착오를 신고했다.
7.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전체 텍스트 2013; 피고가 사고 피해 이후 내린 초과근무 판결을 사고 피해 이후 초과근무 판정으로 잘못 해석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8. 양대 무석시 노동사회보장국 산업재해인정 행정분쟁안; 피고의 초과 근무 판결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다.
9. 원고 관련 진단 증명서, 전원 증명서, 증인 증언 원고의 임상 진단을 증명하다. 확진의 합리성, 합법성, 산업재해로 인정된 진실성과 병원의 정확성, 신뢰성을 증명한다.
10, 원고 2009 년 C 형 간 검사 보고서 5. 장2009 년 신체검사 당시 C 형 간 검사 지표가 정상이며 C 형 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1 1, 나모 20 10 65438+ 10 월 13 "하이난 성 중병원 면역 검사 3. 나로가 20 10 10 13 수술 전 c 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12, 하이난 성 한의학 병원 루오 의료 기록; 증명장은 20 10 10 14 오전에 나로에게 수술을 하고 보조인 펑에게 찔렸다.
13. 30 1 과에서 원고의 의료 기록; 원고가 입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HCVRNA 정성 검사 프로그램이 없어 진단 근거가 없다.
14. 하이난성 중병원에서 원고의 병력 원고가 입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HCVRNA 정성 검사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진단 근거가 없다.
15. 원고의 302 병원 병력 원고가 입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HCVRNA 정성실험분류를 완성해 명확한 진단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성이 필요하다.
16, 원고는 하이난성 중병원 야간 산부인과 수술 환자 황색의 병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원고가 발병하기 전에 여전히 운영직을 고수한다는 것을 증명하여 과로를 초래하고 질병을 유발했다.
17, 원고와 하이난성 중병원이 체결한' 사업단위 고용 계약 및 갱신 고용 계약'; 원고가 20 10 1 부터 하이난성 중병원에서 근무하고 주임 의사로 근무하고 쌍방이 노동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2008 년 인재를 영입해 하이난성 중병원에 근무하다).
18, 산업재해 인정 신청; 원고가 제출한 산업상해 인정 신청의 접수시간과 사실을 증명하다.
피고 성 사회청은 1 이라고 주장했다. 판결의 사실은 피고가 한 1 명확하지 않고 절차가 합법적이다. 20 15 년 3 월 9 일,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 인정 서면 신청 자료를 제출하고 노동계약,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302 병원 병력 등을 제출했다. 그는 왼손 손가락이 20 10, 18, 10/0 월 4 일 침술을 받았을 때 C 형 간염에 감염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고소했다. 20 14, 19 년 9 월 9 일 302 병원에서 실대보상기 C 형 간경화 복수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상해 보험 대우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는 심사 요구에 따라 그 신청을 검증했다. 피고는 20 10 14 에서 작업 중 왼손에 찔려 20 13 08 16 에서 30/Kloc-0 을 겪었다 상술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65438+2006 년 5 월 27 일 1002 호 판결을 내렸다. 1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둘. 안 하기로 결정하다. 피고가 한 1, 증거가 확실하고 적용 법률 근거가 정확하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제 2 항은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이나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해남 경제특구 산업재해 보험 몇 가지 규정' 제 14 조 제 3 항은 "규정 기한을 초과하여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접수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원고는 20 10 년 6 월 4 일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입었고, 그 고용인은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못했다. 원고 본인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즉 원고는 늦어도 20 1 1 년 6 월 4 일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원고 302 병원 20 14 년 9 월 19 일 의료 기록: "20 13 년 8 월 ..... 30 1 병원 20 13 년 8 월 16 일, 30 1 과 병력에 따르면 원고는 병력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13 년 8 월 전후 하체에 서명했다 원고가 20 10 의 사고가 객관적인 원인으로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늦어도 13 년 8 월까지는 사고 피해 결과를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산업재해인정 신청은 이미 법률법규에 규정된 산업재해인정 신청 기간을 초과했으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제 2 항에 규정된 접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3. 안 하기로 했어요. 피고가 한 1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71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20 15 년 4 월 1 일 피고는 [20 15] 제 1 호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를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용화법원과 해구중원은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원고가 30 1 호분원에서 진료를 받은 관련 자료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산업재해인정 신청 기각 결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 15] 제 1 호 근거, 절차상의 오류, 철회,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하다. 피고는 현재 원고가 30 1 지점에서 처리한 관련 자료를 새로운 증거로 다시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원이 행정기관이 구체적 행정행위를 재발행했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은 같은 사실과 이유로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와 거의 같은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판결이 부정적이라는 사실. 피고가 내린 1 인정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다. 법에 따라 보호하세요.
피고성 사회청은 본원에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공했다.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원고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한 시기를 증명하다.
2. 해구시 중급인민법원 (20 16) 제 5 호 J 0 1 행말 행정판결문 원고가 20 15 년 3 월 9 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기했고 피고가 불수락 결정을 내렸고, 증거가 부족해 해구중원에 의해 철회되고 피고에게 원고의 산업재해인정 신청에 대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했다.
3, 302 병원 의료 기록의 원고; 피고가 원고의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받은 후 제출한 자료에서 원고가 2065438 년 8 월부터 30 1 분국에 진찰을 받아 병간으로 입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4. 조안인 사공위가 발행한 "산업재해인정 위탁 조사서" (제 2015) 001호; 피고는 2065438 년 8 월 원고가 이미 30 1 분국에 합격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싼야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입원 병력을 의뢰했다.
싼야 인적 자원 사회 보장국 소개 서; 피고의 의뢰를 받아 싼야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이 20 15 년 3 월 30 1 지점에서 원고의 20 13 년 8 월 병력을 복사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의료 기록 승인 양식을 복사하고 복사하십시오. 싼야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이 20 13 년 3 월 3 1 일 원고가 30 1 지점에서 입원한 병력, 입원 기록 등의 자료 1 페이지를 복사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7.EMS 국내 표준 택배 우편 목록; 증명 20 15 년 4 월 2 일 피고는 싼야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이 위탁한 30 1 지점에서 원고의 입원 병력을 접수했다.
8. 결정 1 번호; 증명 (1) 피고는 해구중원 (20 16) 행 종료 5 호 행정판결을 이행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를 신청한 것에 대해 새로운 구체적 행정행위를 했다. 2 번 결정 피고가 다시 내린 1 호 결정은 1 호 결정과 같은 사실과 이유가 아니다. [20 15] 제 1 호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9. 납품 영수증 피고가 원고에게 2004 호 결정서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다. 1 법적 절차에 따라.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65438 년 3 월 19 일 원고는 18+04 년 10 월 한 환자를 수술할 때 왼손 손가락이 찔려 C 형 간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2065438 년 4 월 1 일 피고는 [20 15] 제 1 호' 산업재해인정 신청불수락 결정서' 를 만들어 원고가 4 월/KLL 에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불복하여 20 15 년 6 월 8 일 용화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용화법원은 2065 년 10 월 8 일 (20 15) 용흥자 추 23 호 행정판결을 내려 피고가 내린 [20 15] 제/ 성인사회청은 판결에 불복하여 본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우리 병원은 20 16 년 3 월 29 일 (20 16) J 0 1 호 행정판결을 내렸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며 피고에게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했다.
피고는 20 16 년 5 월 27 일 1002 호 결정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및 해당 증명서자료, 원고가 제출한' 산업재해인정 위탁 조사서', 소개서를 작성했다 원고가 불복하면 이 소송을 제기한다.
또 2065438 년 8 월 16 일부터 2065438 년 9 월 13 일까지 원고가 30 1 지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KLOC-; 20 14 년 9 월 9 일부터 20 14 년 9 월 9 일까지의 진단 9 월 14 일, 302 병원은 원고의 병력에 "30/kloc-로 가라 20 15 년 3 월 27 일, 피고는 싼야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원고의 지국 30 1 의료 상황을 조사하고 검증하도록 의뢰했다. 20 15 년 3 월 27 일, 싼야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분국 30 1 을 파견하여 원고 병력서를 복사했다. 20 15 년 4 월 2 일, 피고는 싼야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 보내준 상술한 자료를 받았다.
위의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다: [20 15] 제 1 호 산업재해인정 신청 기각결정서, 용화법원 (20 15) 용흥 23 호 행정판결서, 해구시 중급 원고의 30 1 분원 입원 병력, 해남성 중병원 입원 병력, 원고의 302 병원 입원 병력, 산업재해 인정 위탁 조사서 (QJSC 단어 [20 15] 제 00/KLOC-
우리 병원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제 2 항에 따르면 "고용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원고는 20 14 년 9 월 9 일 302 병원 진단일로부터 1 년 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는 것은 상술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병원 심사에 따르면 20 13 년 9 월 2 일 30 1 호과 퇴원 소개서의 최종 진단, 20 13 년 9 월 3 일 원고 병력지의 임상 진단, 퇴원 진단은 모두 원고 병세를' C' 라고 부른다 한편 현재 302 병원 20 14, 10 년 9 월의 병력, 20 18, 19, 206544 이에 따라 원고는' 병형 간염' 의 최신 진단 결과가 20 13 년 9 월 13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원고는 20 15 년 3 월 9 일 피고에게 산업재해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정 신청 기한 1 년을 초과했다. 따라서 원고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고, 진단결과를 알고 1 년 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이에 따라 1 호 결정을 내렸고, 법률 규정에 부합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송 요청은 법에 근거가 없어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원고 장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
본 사건은 50 위안의 수수료를 받고 원고장이 부담한다.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하이난성 고등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