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임금 조정은 노동계약의 변경이다. 노동계약법 제 35 조는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노동계약 수정문은 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일자리, 노동보수 등 필요한 조항을 변경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자와 협의하여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인 단위가 무단으로 일자리 조정, 임금 인하는 일방적으로 노동계약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노동계약 변경에 대한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글로벌 금융위기의 맥락에서 회사가 불경기일 때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감원해야 한다. 그러나 감원 비용을 감안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퇴하도록 강요하여 노동계약 해지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 지급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일자리 이전은 임금 인하가 합법적입니까?
아니요, 기관이 협상과 직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일자리조정은 노동계약 변경의 주요 내용이다. 고용주는 먼저 직원과 협의해야 한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용인의 일방적 조정직은 무효이다.
2. 생산경영으로 인해 고용인 단위로 직위를 조정해야 하고, 일자리 조정이 합리적이고, 모욕이나 처벌을 받지 않고, 임금이 낮아지지 않고, 노동계약이 약속한 일자리와 연관이 있다면, 일자리조정은 유효하다. 노동자로서 지켜야 한다. 물론, 일자리 합리성을 조정하려면 고용주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고용인 단위는 강제 직원 이직 이직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조정하는데, 직원은 거부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배정에 불복종한다는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노동 중재를 신청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 1 년 2 개월 임금, 즉 2N 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고용인 단위도 직위를 조정할 권리가 있다. 물론, 고용인 단위도 근로자가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가 일자리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그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야 하며, 법정 해지에 속하지만, 고용인 단위는 경제보상금, 즉 N 을 지급해야 한다.
우선, 고용주가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하할 수 있습니까?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노동계약 변경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어느 쪽도 노동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노동법' 제 26 조 제 2 항과'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2 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고,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용인은 근로자의 일자리, 임금, 복지 대우를 일방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용인 단위는 일방적으로 일자리를 조정하고' 급변 변화'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근로자가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둘째, 노동부' 노동법에 관한 몇 가지 규정 해석' 제 26 조에 따르면' 무능력' 은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노동계약에 합의된 업무나 같은 일자리 직원의 업무량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인 단위는 노동자가 완성할 수 없도록 고의로 정액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무나 업무량을 명확히 했는지에 달려 있다.
고용 단위는 임금 인하를 거부 할 수 있습니까?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자리나 직장을 조정하고, 임금을 대폭 인하하면 근로자들은 거절할 권리가 있다.
1. 만약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회사는 직위를 조정하거나 훈련을 할 권리가 있다. 만약 여전히 감당할 수 없다면, 회사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지만, 한 달 전에 통지해야 하며, 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만약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없다면,'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라 일자리나 근무지를 변경하려면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자리나 근무지를 조정한다면, 너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 회사가 이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신은 계속 이행하거나 배상금 (두 배의 경제보상금) 을 지급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노동계약법' 은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인 단위는 자주직업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이 권리의 행사는 법률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4. 고용주가 무단으로 근로자의 일자리를 부당하게 조정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한 사람은 배상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는 전근 임금 인하 여부에 대한 합법적인 대답이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과 대우를 몰래 낮추는 것은 불법이며, 근로자는 노동국에 가서 노동중재를 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근로자가 당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일자리를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