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요약]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15 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촌토지는 가정에서 도급되고, 청부업자는 본 집단경제조직의 농가이며, 그 본질적 특징은 농촌토지가 본 집단경제조직 내부의 농가 가정에서 도급한다는 것이다. 가정 청부 형태의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은 어떤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농민 가정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산은 시민이 사망할 때 남긴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은 개인 재산에 속하지 않아 상속 문제가 없다. 삼림지 이외의 가정 도급 상황에서 농지를 도급한 농가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사망할 때 도급경영은 여전히 가족 단위이며, 도급토지는 여전히 농가의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도급한다. 경영을 도급한 농가 가족 성원이 모두 사망한 후, 도급경영권이 집단 회원 자격을 바탕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토지도급경영권이 소멸되어 농가 가족 구성원의 후계자가 계속할 수 없고 농가 가족 구성원의 유산으로도 처리할 수 없다.
원고: 리.
피고: 리.
원고 이인은 피고 이씨와 상속권 분쟁이 일어나 장쑤 성 남경시 강녕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이씨는 원고와 피고 이씨가 친남매라고 말했다. 1998 년 2 월 13 일 원고 리의 아버지는 자신이 도급한 3.08 묘의 농지를 동촌 촌민에게 하청했다. 이씨가 글을 모르기 때문에 하청계약은 이씨가 서명한다. 나중에 이 씨는 2004 년에 세상을 떠났다. 생전에 상술한 3.08 무 농지의 도급증을 원고에게 주었고, 이 3.08 무 토지는 리와 이각에서 절반을 물려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는 줄곧 모든 3.08 묘의 토지를 주장해 왔다. 원고와 리는 여러 차례 협상을 했고, 리는 반환을 거부했다. 원고에게 이 3.08 무 토지 중 1.54 무 () 를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판결을 요구하여 피고에게 그 토지의 일부를 원고에게 넘겨주도록 판결하였다.
피고인 리는 모든 분쟁 토지는 피고가 도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이비 농업 호적은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 2. 원래 피고와 피고의 부모가 사망한 지 이미 2 년이 넘었고, 원고의 기소는 이미 소송 시효를 통과했다. 3. 피고의 가족 인구가 원고보다 많기 때문에 부모는 분쟁 토지를 피고에게 넘겨주고 경작한다. 4. 원고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적고 피고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많기 때문에 토지청부권 승계에서 더 많은 몫을 누려야 한다.
난징 Jiangning 지구 인민 법원 1 심 확인:
피고 리와 원고 리는 친남매이다. 농촌 토지가 제 1 차 가정 청부 경영을 실시할 때, 원심 피고인 리와 그의 어머니 주계향이 함께 생활했다. 당시 이씨 집은 6.68 묘의 토지 청부 경영권을 얻었다. 이후 리와 리는 잇따라 결혼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렸다. ~ 1995, 2 차 농촌토지가정청부경영권이 실시될 때, 현지 농촌단체경제조직은 이씨 6.68 묘의 토지청부경영권을 다시 정의했고, 이씨 집은 1.8 묘의 토지청부경영권을 취득하고, 이씨 집은 3.34 묘의 토지청부경영권을 취득하며, 이씨 집은/KK 를 얻었다. 2004 년 10 월 3 일 +065438+2005 년 4 월 4 일 이, 주계향이 연이어 세상을 떠났다. 이후 이가원이 도급한 1.54 무 토지의 유동 수익은 이씨가 차지했다.
본 사건 논란의 초점은 가계 청부 형태의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이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다.
난징 Jiangning 지구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이하 농촌토지청부법) 제 3 조 제 2 항에 따르면 농촌토지청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가정청부 방식을 취하고 가정청부 방식의 황산, 황구, 황구, 황탄 등 농촌토지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 입찰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도급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은 가정청부와 다른 방식으로 도급할 수 있다.
가정 청부 방식으로 농촌 토지 청부 경영을 실시하는 주된 목적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농촌토지청부법 제 15 조 규정에 따르면 가정청부 형태의 농촌토지청부경영권 청부업자는 집단경제조직의 농가로, 그 본질적 특징은 집단경제조직 내 농가 가정 단위로 농촌토지청부경영을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은 농민 가정에만 속할 수 있고, 어떤 가족 구성원에게는 속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이하 상속법) 제 3 조에 따르면 유산은 시민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은 개인 재산에 속하지 않아 상속 문제가 없다.
토지의 특수성 때문에, 투자기간이 길고, 효과가 느리고, 수익기간이 길고, 가계도급 중 삼림도급과 기타 방식의 도급은' 사황지' 토지를 겨냥하고, 도급자의 장기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도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농촌토지도급법 제 31 조 제 2 항, 제 50 조 규정에 따라 도급자가 사망한 것을 목표로 한다. 다른 방식으로 도급한 도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도급기간 내에 계속 도급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계약을 계속하는 것은 상속법에 규정된 상속과 같지 않다. 그러나 임지 이외의 가정 도급에 대해 법은 상속인에게 계속 도급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농지를 도급한 농가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사망할 때, 도급경영은 여전히 가족 단위이며, 도급토지는 여전히 그 농가의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도급한다. 청부 농가 가족 성원이 모두 사망할 때 청부 경영권이 집단 회원권을 바탕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토지청부 경영권이 소멸되고 농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따로 할당돼야 하며 농가 가족 구성원의 상속인은 계속 청부 경영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집단경제조직의 다른 회원의 권익을 손상시켜 농지의 사회보장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 토지의 도급 경영권은 이일가에 속하며, 가족 단위로 도급되며, 분쟁 토지는 임지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부부가 사망한 뒤 분쟁토지는 현지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할당돼야 하고, 이 부부의 후계자는 계속 도급할 수 없고, 분쟁농지의 도급권은 이 부부의 유산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 () 주계향 () 은 원고 이 () 피고인 이씨 () 의 부모이며, 이 () 리는 결혼 후 이미 각자 가정을 이루었다. 2 차 농촌토지가정청부경영이 실시될 때 이씨, 이씨, 이씨네는 모두 토지청부경영권과 그에 상응하는 토지청부경영권증을 취득했다. 지금까지 리와 이도는 리의 토지 청부업자가 아니라 세 개의 독립된 토지 청부업자였다. 이 부부는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났고, 계약자는 이미 새로운 도급자가 없었다. 이 부부가 사망한 후 남겨진 1.54 묘의 토지 청부 경영권은 토지 개발상이 회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6 조에 따르면 제 3 자는 쌍방 당사자의 소송 대상에 대해 독립청구권은 없지만 사건 처리 결과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어 소송에 참가하거나 인민법원에 통보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본 사건 심리 과정에서 법원은 고용주에게 소송에 참가하라고 통지했고, 고용주에게 관련 권리 의무를 설명했지만, 용인 단위는 소송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불기소 원칙에 따르면 본 사건에서 법원은 분쟁 토지의 청부 경영권 귀속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다. 리와 리는 이 부부의 자식이지만 각 가정은 그에 상응하는 토지청부 경영권을 얻었다. 이에 따라 이 씨와 이도는 부모의 사망 이후 남겨진 토지청부 경영권을 계속 청부할 법적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씨에게 분쟁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요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난징시 강녕구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4 조 제 1 항,' 농촌토지청부법' 제 9 조, 제 15 조, 제 31 조, 제 50 조 규정에 따라 2009 년 5 월 3 일 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 씨의 모든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
1 심 선고 이후 양측 당사자 모두 법정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1 심 판결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