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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대화의 전통 개념과 법률 현대화의 역할
법률 현대화는 법률 발전 이론의 중요한 범주로서, 인류 사회 발전 과정에서 법제가 전통에서 현대로 바뀌는 일반 법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연구는 사회 발전 현상으로서의 현대화의 일반 법칙과 법률 현대화 자체의 특수한 법칙을 반영해야 한다. 1, 법률 현대화의 의미 법률 현대화는 발전적이고 체계적이며 비교적인 개념이자 다각적인 포용의 개념이다. 여러 방면에서 볼 때, 주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1) 는 법적 형식 현대화와 법적 가치 현대화의 통일이다. 법체계의 구성으로 볼 때, 아무리 복잡한 법률현상이라도 법체계의 내용은 두 가지 주요 측면, 하나는 법률의 형태일 뿐이다. 둘째, 법의 가치. 법제 현대화는 법제가 전통에서 현대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제 현대화에도 법제의 형식 변화와 가치 전환이 포함되며, 법률형식 현대화와 법률가치 현대화의 통일이다. 법률체계의 형식 전환은 우선 법률체계가 상대적으로 독립된 전체로서 사회정치체계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사회상층건축체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둘째, 법률체계의 내부 구조를 보면 법률형태의 현대화는 법률체계 내에서 구조분화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아키텍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구성 요소는 더욱 풍부하고 완벽해지며, 현대사회생활 전체의 법률에 대한 전방위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만족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법률 제도의 가치 변화는 법률 제도의 전통적 가치가 깨져 현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현대 법률 가치 체계가 수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가치의 현대화는 법률 형식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관념의 지지로, 형식 현대화의 발전 방향과 목표 모델을 규정하고, 법률 제도의 형식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지탱하고 있다. 법제의 형식 현대화는 가치 현대화의 내재적 요구를 반영하고, 동시에 형식 현대화는 오히려 가치 현대화의 심화를 촉진한다. (2)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사회 현대화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통일이다. 법제는 한 나라의 전체 상층 건물의 일부이다. 상층건축체계의 경우, 법률체계의 건립은 상층건물의 정치 도덕 철학 종교 체계의 발전과 지지에 달려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상층 건축 체계의 건립은 사회경제 기초의 발전과 지지에 달려 있다. 사회생산력의 현대화가 없다면 상층건물 전체의 현대화는 기초를 잃기 때문에 법제의 현대화도 없다. 정치 현대화의 발전과 함께 법은 정치체계에서 분리되어 상대적으로 독립된 법률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역사적 전제를 만들었다. 법제 현대화는 사회 현대화의 주요 측면으로서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법제 현대화의 부단한 추진은 오히려 사회생산력과 상층건물의 다른 분야의 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 (3) 사회법률생활의 전반적인 변화와 법률규범체계의 변화의 통일이다. 법제 현대화의 법률 체계는 모든 법률 현상을 포함하는 종합 체계이다. 여기에는 실체법 규범 체계, 절차법 규범 체계, 법적 가치, 법적 관념, 법률 문화, 사고 방식 등 모든 사회 법률 생활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독립된 법률체계의 발전 변화로 볼 때 법제 현대화는 실체성과 절차적 법률규범 체계의 개혁이나 변혁이 아니라, 전체 사회법률생활의 모든 측면과 법률사상과 법률실천의 모든 방면의 변화를 포함하는 다단계 과정이다. 법률 현대화의 길은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지만, 법률 현대화는 항상 사회 법률 생활의 전반적인 변화와 실체성 및 절차적 법률 규범 체계 개혁의 통일이다. (4) 전통법체계와 현대법체계의 대립과 통일이다. 법률 현대화의 과정 자체는 바로 법률 혁명의 과정으로, 전통 법제에서 현대 법제로의 전환을 실현하였다. 법제 현대화는 현대법제가 전통법제에 대한 돌파, 초월 또는 부정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부정은 단순하고 포괄적이며 결정적인 부정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Boehlmann 은 첫째, 20 세기 후반부터 2 세기까지, 혁명적인 변화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서구의 법률제도가 몇 세대와 몇 세기 동안 계속 발전해 왔으며, 각 세대는 의식적으로 이전 세대를 기초로 세워졌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첫째, 헌팅턴은 전통과 현대화 문제를 처리하는 데 전통적인 역사적 지위를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전통적인 것들이 실제로 신흥국의 특정 국정의 상당 부분을 구성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들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여 사회 동원과 통합을 실현하여 현대화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부정은 인류 사회 법률 운동의 유기적 발전의 비약임을 알 수 있다. 법제 현대화의 내면적 규정에는 법제가 사회생활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법제 현대화의 내용, 경로, 배경, 충돌은 모두 사회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을 반영한다. 동시에, 법제 현대화는 사회 개혁과 발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그 규제 하에 조정되고 발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