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기관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간의 행정 분쟁
(2)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판결하고 중재해야 하는 민사 분쟁
(3)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간에 발생하는 행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란.
행정기관이 중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당사자에게 본 기관에 행정조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주동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 9 조 당사자는 분쟁 발생지나 관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행정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 조정을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신청자의 기본 상황과 조정 신청 요청, 주요 사실, 이유 및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제 10 조 당사자가 행정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명확한 당사자, 신청 사항 및 사실적 근거가 있다.
(2) 당사자는 조정을 신청한 모순 분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3) 조정을 신청한 모순 분쟁은 행정기관의 관리 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본 규정 제 8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
(4) 조정을 신청하는 모순 된 분쟁은 중재 될 수있다.
(5) 당사자와 제 3 자는 행정 중재에 동의한다. 제 11 조 행정 논란은 구체적인 행정 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중재한다. 당사자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의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분쟁은 분쟁 발생지나 행정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중재한다. 관할 논란이 있는 것은 동급인민정부가 지정한다. 지역 간, 시 (현) 간의 갈등은 쌍방이 거주하는 곳이나 자주 거주하는 현급 인민정부가 협의하여 접수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시 인민 정부가 지정한 관할이다. 제 12 조 행정기관은 행정조정 신청을 받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후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간단하거나 긴급한 경우, 모순분쟁을 격화시키고, 수락 조건에 부합하며, 즉석에서 중재를 알리고 조직할 수 있다. 검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적시에 필요한 완화 조치를 취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2) 기타 모순 분쟁 사건은 당사자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사건 접수 통지서를 보내고, 조정을 조직하고, 수락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불수락 사유 및 기타 분쟁 해결 방법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15 일 (영업일 기준) 내에 결산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 이유를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모순분쟁에는 제 3 자가 관련되므로, 행정기관은 제 3 자에게 행정조정에 참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와 제 3 자는 대리인에게 중재에 참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 13 조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책임자가 행정조정을 주재해야 한다. 다른 경우 당사자는 중재자나 행정기관 책임자가 중재자를 지정해 중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