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증권 발행인의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 또는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의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관리자, 증권 발행인의 주주 및 실제 통제인 및 기타 지분 5% 이상의 정보 공개 의무자, 증권 발행인의 주주 및 기타 지분 5% 이상의 정보 공개 의무자, 실제 통제인의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
(2)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회사와 그 자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및 직원, 증권사의 주주, 실제 지배인 또는 주주, 실제 지배인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3) 증권 서비스 기관 및 채권 수탁자의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파트너, 책임자 및 직원, 증권 서비스 기관 및 채권 수탁자의 주주, 실제 지배인 또는 주주의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
(4) 법에 따라 설립된 모금증권투자기금 (이하 펀드) 의 관리회사와 그 자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직원, 기타 공모기금 관리자, 펀드 수탁자, 펀드 관리 부서 및 펀드 서비스 기관, 펀드 관리 회사의 주주, 실제 지배인 또는 주주, 이사, 감독자, 고위 관리
(5) 사모 펀드 매니저, 사모 펀드 수탁자, 사모 펀드 판매 기관 등 사모 서비스 기관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및 직원, 사모 펀드 매니저의 주주, 실제 컨트롤러, 파트너 및 책임자
(6) 증권거래소 및 국무부가 승인한 기타 전국증권거래소 (이하 증권거래소) 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한 자연인 또는 기관 투자자의 거래 의사결정자
(7) 거짓되거나 오도된 정보를 조작, 유포하는 소유자
(8) 법 집행 기관 및 관련 자율 규제 기관의 직원;
(9) 법 집행 기관이 인정한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기타 책임자. 제 4 조 법 집행 기관이 취할 수있는 시장 금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증권 업무, 증권 서비스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증권 발행인의 이사, 감사 및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2) 증권거래소에서 어떠한 증권도 거래할 수 없다.
법 집행 기관은 관련 책임자의 신분과 직책, 위법 행위의 유형, 위법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 위법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다른 유형의 시장 금지 조치를 단독으로 또는 합병할 수 있다. 제 5 조이 규정 제 4 조 제 1 항 (1) 항은 증권시장 진입이 금지된 인원으로, 기존 기관에서 증권업무나 증권서비스 업무를 계속할 수 없으며, 원증권 발행인의 이사, 감사 또는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으며, 다른 기관에서 증권업무나 증권서비스 업무를 할 수 없으며, 다른 증권발행인의 이사, 감독자 또는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본 규정 제 4 조 제 1 항 증권시장에 의해 금지된 사람은 증권시장 금입 결정을 받은 후 즉시 증권업무나 증권서비스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증권발행인의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 금입직은 해당 기관이 규정 절차에 따라 해지해야 한다. 제 6 조이 규정 제 4 조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증권시장 입입입인원은 금입기간 동안 직접 또는 가명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상장된 모든 증권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판매 금지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과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게 증권을 환매하거나 환매하도록 명령한다.
(2) 관련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불법으로 소지한 증권을 처분하도록 명령하다.
(3) 소유자가 보유한 증권은 법에 따라 강제로 압류, 판매 또는 양도된다.
(4) 관련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권감독회 규정 또는 법에 따라 제정된 증권거래장소 관련 업무규칙에 따라 신용업무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권을 계속 거래해야 한다.
(5) 출입금지 전에 제출하거나 공개한 자료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증권을 계속 거래해야 한다.
(6) 판매가 금지되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증권.
(7)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권감독회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칙 또는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기타 상황.
본 규정 제 4 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해 증권시장 진입이 금지된 인원은 증권시장 진입 금지 결정을 받은 후 즉시 증권거래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증권거래장소는 증권계좌 거래권한 제한 작업을 잘 해야 하고, 증권등록결제기관과 증권회사는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