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공신력을 이해하고 제고하고 사법의 권위를 강화하는 방법
사법공신력이란 필자의 이해에 따라 사법기관의 사법행위에 대한 사회 대중의 신뢰 정도를 가리킨다. 사법권위란 사법기관의 사법행위가 일반 민중의 마음 속에 있는 숭고한 지위와 절대집행 효과를 말한다. 사법공신력과 사법권위 사이에서 사법공신력은 사법권위가 열매이고, 양자가 서로 연계되어 서로 보완되기 때문이다. 한 국가나 지역의 사법공신력이 높고 사회질서에 반영된다면, 일반 국민들은 보편적으로 법률을 숭상하고 존중한다. 일단 분쟁과 논란이 생기면, 모두들 법적 수단에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생각한다. 사법관원으로서 일반 민중의 눈에는 공정성과 정의의 상징, 즉 말을 할 수 있는 법이며, 그 사법권위는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사법 현황을 보면 사법의 공신력이 낮고 사법권위가 떨어진다. 주로 이익판단의 사건 비율이 높지 않아' 관원이 국민을 도울 수 없고, 사건이 깨질 수 없다' 는 국면으로 이어지고, 법민원 수가 해마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반 백성과 심지어 당위 정부 지도자의 눈에는 사법관원과 행정관원 사이에 차이가 없다. 당사자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사법 직원을 위협, 구타, 욕하고, 집행을 방해하고,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신문매체와 사회여론은 사법사건의 처리 과정과 판결 결과에 대해 자유롭게 논평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 논평하며, 그 효력을 부정한다. 각지에서 만족 (또는 불만족) 단위를 평가할 때 사법부가 만족 단위 순위에 오르기 어렵다 ... 우리나라 사법현황의 원인을 탐구하면서 필자는 우리나라 민주법제 과정과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2 천여 년의 통치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행정권은 오랫동안 사법권 위에 군림해 왔으며,' 권대법, 권압법' 의 현상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일반인의 눈에는 대관에 대한 존중이 법제에 대한 존중보다 많다. 민중이 원한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정부가 정의를 주재하고, 자신을 위해 정의를 주재하고, 법률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주재하기를 바란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둘째, 사법공신력이 낮은 현황은 우리나라 사법수준이 보편적으로 낮은 것과 필연적인 연관이 있다. 사법수준의 높낮이는 사법팀의 전반적인 자질에 달려 있다. 현재 우리 사법팀의 전반적인 자질은 낙관적이지 않다. 직업자질 방면에서 사법직원들은 10 여 년 동안 대학, 본과 졸업장을 기본적으로 보급해 법적 자질 향상에 힘쓰고 있지만, 실제 사법수준과 인민 대중의 기대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어 사회적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 직업도덕의 경우, 사법부의 팀 관리와 감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사회 대기후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사법 직원들은 여전히 직업윤리, 업무 스타일 저하, 사법행위 불성실에 신경을 쓰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는 사법수준의 정상적인 발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우리나라 사법분야 운영 방식에 대한 일부 개혁 조치는 실제 사법환경에서 벗어나 단순히 법적 효과를 추구하고 사회적 효과를 무시하며 일반 대중이 추구하는 도덕심판 결과와는 거리가 멀어 일반 대중이 사법심판 결과에 대한 불인정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현재 사법공신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사법관리체제도 사법부의 공신력을 결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의 사람, 재정, 물권은 모두 지방당위와 정부에 귀속된다. 이런 관리체제는 사법권이 독립적으로 정상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하고, 사법판결은 지방당위 정부의 의지, 지방보호주의의 객관적 존재, 사법공신력과 사법권위에 어느 정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법의 공신력과 사법권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충분히 인식한 후, 증상에 대한 약을 투여하는 것은 순리적인 것 같다. 그러나 역사적 요인, 관리체제 등의 문제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인민 군중이 만족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우견에 따르면 사법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법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법기능 포지셔닝, 사법운영 모드, 사법재판 효과, 법관팀 건설, 사법외부환경 5 개 방면에서 시작해야 실효를 얻을 수 있다. 첫째, 현재 사법업무의 기능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개혁 발전의 관건적인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는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기회이자 사회적 갈등의 다발기이기도 하다. 각종 이익 분쟁과 갈등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분쟁이 제때에 해결될 수 있을지는 사회 안정과 국가 장구안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회현실은 사법업무에 대한 쇄신 더 높은 요구를 제시했다. 즉 사법업무의 주요 기능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가라앉히고 법률을 충분히 활용해 화합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사법노력을 하는 것이다. 모든 사법 인원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각 사건을 처리하는 최종 목적으로' 분쟁 중지' 를 하다. 사법기관은 분쟁을 해결하고 사건을 해결해야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법치를 촉진할 수 있다.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최고인민법원장 왕승군이 말했듯이, "인민법원이 인민사법요구를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만 인민법원의 공신력과 사법권위가 더욱 확립될 수 있다" 고 말했다. 둘째, 중국의 국정과 결합해 사법운영 방식을 중시한다. 사법 운영 방식은 사법부의 업무 절차, 작업 방법 및 작업 수단을 가리킨다.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사법운영 모델은 이 나라 또는 지역의 사법이념 (또는 규범) 을 충분히 반영하며 사법분야에서도 이 나라의 국정을 반영할 수 있다. 국정에 맞는 사법운영 모델은 사법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법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반면 국정에 어긋나는 사법운행 모델은 사법업무의 기능을 방해하고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사회국면을 구축하기 어렵고 사법행위도 대중의 환영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정은 시민의 권리 보호 의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대량의 갈등 분쟁이 사법기관에 몰려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보편적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사법조작 절차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고, 소송 기술이 보편적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사법운영 모델은 이 국정과 결합해야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어 사법의 공신력을 확립하고 사법권위를 더욱 확립할 수 있다. "정의를 국민으로 삼는다" 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법 이념이다. 이런 사법이념은 우리 사법업무의 출발점이자 근본 목적이며 반드시 사법업무의 시종일관 관통해야 한다. 어떻게 이 사법 이념을 실천할 것인가? 필자는 첫째, 인민 대중의 사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사법활동의 전 과정은 당사자에게 열정적으로 책임지는 소송 지도와 같은 사회에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신중하고 충분히 알려야 한다. 사법 과정에서 이해하기 쉬운 서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심판 도구는 충분히 논증하고 이치를 따져야 한다. 사회 대중의 광범위한 관심에 대한 사건 정보는 제때에 사회에 발표될 것이다. 둘째, 국민의 사법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즉, 사법 활동은 당사자의 절차 선택권을 존중하고 인민 배심원 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동시에 노조, 부인연합, 기층 조직, 대중단체에 의지하여 분쟁 해결에 참여해야 하며, 각자 전쟁과 독투할 수 없다. 셋째, 우리는 사람들이 정의를 감독 할 권리를 보장해야합니다. 사법업무는 사회 민의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NPC 대표, CPPCC 위원의 사법업무에 대한 건의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당사자의 민원 경로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넷째, 우리는 조화로운 정의의 개념을 수립해야합니다. 사법활동과 판결결과에서 인문적 배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사법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탐구, 건립, 보완하며, 확실히 어려운 당사자에게 필요한 사법구조조치를 실시한다. 순회 재판, 현장 사건 처리 등 편의 사법 업무 방식을 적시에 전개하다. 사법의 친화력을 강화하고, 중재를 이용하여 사법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중시한다. 결론적으로, 사법이 운영되는 방식은 반드시 국민에게 접근하여 국민을 섬겨야 한다. 그래야만 인민 군중이 사법업무에 만족할 수 있고, 사법공신력과 사법권위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셋째, 사법효과와 사회효과의 유기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사법효과는 법률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일종의 효과이다. 사건의 판결은 절차법의 규정을 엄격히 따를 뿐만 아니라 실체법의 규정, 즉 최고의 사법효과를 정확하게 운용한다. 사회적 효과는 사법판결 결과가 사회의 주류 가치관에 부합하는지에 따른 효과다. 한 사건의 처리는 분쟁 해결의 목적을 달성하고 당위 정부를 만족시키며 대중의 인정을 받았다. 즉 최고의 사회적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사법실천에서 단순히 법치의 의미에서 사법효과를 추구하고 사회효과를 중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현실과 동떨어진 순수한 이상주의의 사법이 될 것이며, 인민대중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그 사법효과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법업무는 민의를 존중하고, 대하고, 받아들이고, 사법심판과 민의의 가장 좋은 결합점을 정확히 파악해 사법재판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물론 이런' 통일' 을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판사는 전문적인 능력과 종합적인 자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조정 기술과 심판 예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사건 심판 결과를 인민 대중과 사회에 더욱 가깝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관의 전문적인 자질을 제고하고 대오 건설에 세심한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법관은 사법업무의 지도자이며 인민 대중을 연결하는 다리와 유대이다. 따라서 사법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법권위를 확립하며 법관의 자질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판사가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고, 법률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양질의 심판 문서를 쓸 수 없다면, 이런 법관은 인민 대중의 눈에는 공신력이 없을 것이며, 사법권위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판사의 직업적 자질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만약 한 판사가 당사자의 합법적인 호소에 대해' 냉안상압적' 태도를 취하고 당사자가 누려야 할 소송 권리를 무시하거나 억압한다면, 그러한 법관은 사법공신력과 사법권위를 확립할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는 친민 호민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좋은 업무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판사가 한 쪽에 가깝고, 다른 쪽에 무관심하거나, 한 쪽의 음식과 재물을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판사는 국민의 눈에는 공신력도 없고 사법권위도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법관의 직업윤리를 부단히 제고하고 법관의 청렴한 이미지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법관이 새로운 형세에서 당과 국민이 제기한 전방위 사법수요에 적응하고 기능 역할을 더 발휘할 수 있다. 5. 좋은 사법환경을 조성하고 사법공신력과 사법권위를 장려하기 위해 노력한다. 당위, 정부, 권력기관이 사법업무에 대한 이해와 지지도는 사법공신력과 사법권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법업무는 독자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법기능을 적절히 확장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보장 업무를 잘 수행하여 당위 정부의 높은 인정을 받고 사법공신력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당위 정부의 강력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사법명언) 동시에, 대중의 선전과 법제 교육 활동을 제때에 전개하여 법을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사법을 믿고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또한 언론과의 연락, 교류, 소통을 강화하고 사법업무의 여론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해 사법의 공신력을 확립하고 사법권위를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홍보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변호사와 소통하는 방식과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공동으로 보호하고, 좋은 사법이미지를 확립하고 유지하며,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응당한 공헌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