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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죄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많은 정찰원들은 공적 성과와 시기적절한 사건 처리 결과를 얻기 위해 특별한 수단을 취하고 체벌 등 위법적인 방법으로 관련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한다. 이런 행위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으며 재판 결과는 무효이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고문에 속하여 자백을 강요하는가? 다음으로, 고문으로 자백죄를 어떻게 인정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죄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7 조 고문으로 자백죄, 폭력 증거죄, 사법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증인을 강제로 증언하도록 강요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자,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중처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첫째,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죄는 무엇인가?

고문에 의한 자백죄는 사법 직원들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육형을 사용하거나 변상육형을 자백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사람을 불구로 만들고 죽게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둘째, 고문에 의한 고백죄의 양형 기준

본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불구자,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중처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셋. 고문에 의한 고백죄의 인정

1, 본죄와 고의적 상해죄의 경계.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는 종종 피해자의 몸에 어느 정도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장애나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고의적인 상해의 해로운 결과와 비슷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고문에 의한 고문으로 불구와 사망을 강요하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 고의적상해죄, 고의적살인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본죄와 상해죄를 구분할 때, 우리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범죄의 목적이 다르다. 본죄의 행위자는 고문으로 범죄 용의자를 자백하고 피고인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죄를 저지른 행위자가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양자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다.

(2) 범죄 조건이 다르다. 본 죄는 행위자가 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것으로, 상해죄는 일반적으로 특정 조건 하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3) 침해 대상이 다르다. 본죄의 대상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며, 고의적인 상해죄의 대상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시민일 수 있다.

(4) 주요 요소가 다르다. 본 죄의 주체는 특정 사법직원, 즉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심문을 돕는 사법직원입니다. 상해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다.

이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계

첫째, 감독 대상 학대 범죄의 경계

양자는 주체, 주관적 의도적, 객관적 측면, 침해 대상 등에서 비슷하거나 동일하여 혼동하기 쉬우므로 실천에서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1) 이 둘의 본질적 차이는 행위자의 범죄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본죄의 목적은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다. 체벌 학대의 목적은 감독관을 제압하거나 분풀이를 하기 위한 것이다.

(2) 둘 다 침범한 대상은 모두 복잡한 객체, 즉 시민의 인신권리와 운전기사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주요 대상은 다르다. 본 죄의 주요 대상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인신권리이며, 감독관죄의 주요 대상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3) 주로 사법 직원이지만 그들은 다르다. 본죄의 주체는 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재판할 권리가 있는 사법직원, 즉 정찰원, 검찰원이다. 감독 대상 학대 범죄의 주체는 주로 감독 직권을 가진 노동 개조 기관의 직원이다.

(4) 감독관을 학대하는 죄는 반드시'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것을 갖추어야 하며, 본 죄는'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B. 이 범죄와 불법 구금 범죄의 경계

고문에 의한 고백 범죄와 불법 구금 범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의 대상이 다르다. 전자의 목표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이고, 후자의 목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2) 객관적인 행동이 다르다. 전자는 체벌이나 위장 체벌을 이용해 타인을 고문해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이고, 후자는 타인의 인신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다.

(3) 범죄 목적이 다르다. 전자는 자백을 목적으로 하고, 후자는 자백을 요구하지 않는다.

(4) 범죄의 주체가 다르다. 전자의 주체는 사법 직원이고, 후자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사법실천에서 주의할 점은 사법직원들이 고문으로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의 인신의 자유를 불법으로 박탈한 경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죄로 중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수죄와 처벌이 아니라 중벌을 받아야 한다. 사법직원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체벌이나 변상체벌을 이용해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위자의 범죄 성격을 인정해야 한다. 행위자는 불법 구금에서 폭력으로 불구와 사망을 초래하지 않고 불법 구금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폭력으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는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와 고의적인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위의 내용은 고문으로 자백죄를 자백하는 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고, 심문이며, 법률로 허용되지 않으며, 그 자체도 위법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