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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 판결은 신규 당사자가 다시 관할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 민법' 제 3 조에 따르면 관할권 이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

신구민법은 모두 회신 기간 내에 관할권 이의를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 대조적으로, 신구민법 제 3 조의 규정은 같고 변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 3 조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사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가 관할권 이의를 다시 제기할 권리를 포기했다는 뜻입니까? 본 사건의 전체 소송 과정에서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나는 이것에 반대한다. 또한 1 차 법정 변론 후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법원은 관할권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까? 실제로 판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관할권 문제를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이 안건을 접수한 후 제출자는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도 고려했다.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한 변호사는 회신 기간 동안 어떠한 관할권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을 다시 접수한 변호사는 법정 필기록에서 "회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본인은 어떠한 관할권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고 분명히 밝혔다. 상술한 사실을 감안해 1 심 법원 판결에 다른 절차적 착오가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필자는 2 심 단계에서 관할권 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둘째, 사건이 재심에 반송된 후 다시 관할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사건의 중대한 권익을 감안하여 1 심 패소 후에야 상소할 수 있다. 사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2 심은 되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심 판결이 잘못된 사건 주체를 열거했기 때문에, 우리도 1 심 판결 주체의 잘못을 이유로 2 심 법원에 1 심 판결을 철회하고 재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놀랍게도 2 심 법원은 결국 우리 중국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재심에 돌려보내 사실상 우리에게 구제권을 부여했다고 판결했다.

지금 사건은 재심을 돌려보내니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도 발생했다. 우리는 관할권에 대해 또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1 심 법원이 발부한 개정 소환장과 증거통지서는 증거시한, 전문가 감정 신청 시한, 증인 출두 시한을 다시 정의했지만 관할권 이의를 다시 신청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필자도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여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보고 대부분 관할권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권위의 관점과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 우리 변호사 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변호사는 다시 언급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는 다시 언급하기에는 너무 규율이 있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명확한 답은 없다. 사실, 소송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법을 사용할 때 법이 당신이 사용해야 할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셋째, 1 심 법원은 당사자의 관할권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오랜 사고 끝에 필자는 결국 법원에 관할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사건을 시 중급인민법원의 관할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1 심 법원 재판장은 제출자가 제출한 관할권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제출자에게 법정에서 필기를 할 것을 요구했다. 제기된 핵심 내용은 첫째, 재심을 반송하는 것은 재판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저자가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당사자에게 관할권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관할권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한이 지났고 관할권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제기도 기각될 것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관할권명언) 셋째, 원래 1 심은 필기록 결정을 통해 어떠한 관할권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왜 지금 법원에 서면 판결을 요구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분위기가 조화되지 않아 법정에서 변론했다. 따라서 저자는 필기록에 서면 판결의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 서기는 타자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작가는 손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

저자는 법원의 서면 판결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법원은 관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청문회를 조직할 수밖에 없다. 법정에서 필자는 관할 문제를 상세히 논의했는데, 1 심 법원이 이 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시 중급인민법원에 맡겨야 한다.

사실, 다시 생각해 보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시 중원에 있을 때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기다려? 중원은 방금 재심을 돌려보냈는데, 지금 사건을 중원으로 이송하여 심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극적인 일을 만난 적이 없다. 사실 일부 관련 방면조차도 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단지 시간을 미룰 뿐일까? 사실 나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 결국 사건은 실제로 조작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래의 법정 필기록에는 더 이상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다.

제 1 심 법원 판사의 태도는 매우 명확하여 법원은 법에 따라 심리하고 지도자에게 청한 후 판결을 내릴 것이다. 판결서가 나왔고, 우리의 관할권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그 안건은 법원이 계속 심리하고, 법원의 지도력을 요청한 후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4. 중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요구를 지지하고 사건을 시 중급인민법원에 이송해 관할한다고 판결했다.

긴 기다림 끝에 중급 인민법원은 저자에게 법원 판결서에 서명하라고 통지했다. 서류 서류에 서명한 후, 저자는 서기원 사건이 어떻게 판결되었는지 물었고, 서기는 "대체로 이렇다" 고 대답했다. 내 마음이 가라앉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많은 정력을 낭비했다. 결국 나를 실망시켰나요? 그리고 나서 나는 직접 판결을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갔고, 결과는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중원은 다시 한 번 우리의 요구를 지지했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절차상 1 심 원판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2 심 법원이 우리의 요청을 두 번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저자는 관할권 이의의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우선,' 민법' 제 3 조는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필자는 법원이 접수된 사건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시한으로 시정할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속담에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다.

둘째, 민법 제 111 조 제 4 항은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원은 당사자에게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으며, 법원이 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불리한 결과는 사건 당사자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민법' 제 9 조 제 1 항은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관할이 잘못되면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신 기간이 만료된 후 법원이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 신청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지만, 관련 법률에 따르면 원심 법원은 관할권이 없지만 그 사건을 접수하고 판결을 내렸으며, 상술한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그 사건을 재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필자가 처리한 상술한 안건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 절차상의 착오임이 분명하다. 당사자가 2 심 단계에서 관할 잘못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거나 판결이 발효된 후 재심을 신청하면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소송이 추가됩니다.

결론적으로, 당사자는 항변 기간 동안 어떠한 관할권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당사자가 다시 관할권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이 방면의 관할권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건이 재심에 반송된 후 당사자는 다시 관할권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이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 신청을 재검토해야 하는지 여부는 법원이 접수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다. 관할권이 없는 사건이라면 법에 따라 다른 관할 법원에 넘겨야 한다. 이것은 시간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며, 당사자가 관할권 이의를 신청하는 것도 시간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