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례를 기초로, 형벌을 목적으로 한다." 당율소의안' 은' 덕은 정교의 근본이고 형벌은 정교용이다' 는 점을 강조하며 법의 효력과 의덕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예의의 정신을 법조문에 완전히 녹인다. 예법의 결합은' 약론당법' 에서 이미 매우 완비된 정도에 이르렀으며, 중국 고대 예치법치화의 완성을 상징한다.
봉건법의 합법화. 당법이' 삼추기' 를 합법화하고 제도화하다. 무릇' 삼강' 을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봉건 통치 계급의 근본 이익을 침범한 것으로 간주되어' 십악' 으로 분류되는 것이 징벌의 중점이다.
등급 특권을 지키는 입법 이념. 당율론' 은 사람을 양민과 천민 두 종류로 나누고, 황제 아래는 귀족, 관원, 서민, 천민으로 나뉜다. 법은 귀족과 관리들에게 불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연인과 천민은 정치, 경제, 소송, 사회생활 등에서 서로 다른 등급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귀족과 관원이 국법을 위반할 때' 의안, 청약, 빼기, 구속, 위관' 에 관한 법적 조치를 제정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Sui Wendi 의 "폭력 방지" 에 대한 법적 사상:
북주법은 잔혹하고 혼란스럽다. "내외 공포, 백성들은 안심하지 않는다." 수문제는 북주 정권을 장악할 때 개혁을 하고 형사소송 개요를 직접 삭제했지만 철저하지는 않았다. 수나라가 건립된 후 개황원년 (58 1), 수문제는 고형 등 위진 구법을 참고해' 개황법' 을 제정하도록 명령했다. 수문제 재위 제 3 년 (583 년), 수비, 우홍이 신법을 개정하여 가혹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황카이법은 거세 (생식기 파괴), 절단 (말 다섯 마리 절단), 참수 (참수, 깃대 위에 매달아 공개) 와 같은 원래의 잔인한 형법을 폐지했다. 규정에는 대량 학살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사형 8 1 조, 유죄 154 조, 행위와 직원 범죄 1000 여 개, 보존규정 500 조. 형벌은 사형, 유배, 징역, 몽둥이, 족쇄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한문제 형벌제도 개혁 이후 형벌제도의 개혁 과정, 즉 봉건 오형제를 기본적으로 완성하였다. "독서는 거울과 같다" 는 짱: "고대의 육형은 중용하지 않고, 한어도 인자하다. 한나라의 징벌은 대부분 제도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순호 이후 짐승상이 처참할 수밖에 없었다. 횡포, 우문, 높은 세계에 관해서는 5 개의 사형이 있다: 낙청, 교살, 참살, 부엉이, 발부의 징벌은 모두 중국 법률의 무한한 계몽이다. 정치는 수법, 사형에는 꼬임과 참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채찍은 지팡이와 지팡이로 등나무 줄기를 바꾼다.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부계 형벌은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정치명언) 지금까지 사용자들은 모두 정치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 사형재생제도는 명성조 15 년 (595 년) 부터 커스터마이징된 것이다. 수문제는 사형이' 삼주' 이후에만 집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서형법지": "15 년제 (제계), 삼주 후 사형 선고." 수문제도 편지 한 통을 썼다. "천하의 죄는 극악무도하고, 비주주는 정할 수 있고, 대리는 반드시 복복할 것이다." 황개법' 은 후세의 법률에 깊은 영향을 끼쳤고, 수문제가 개정한 모든 법률은 당대에서 기본적으로 계승되었다.
이세민은 인민의 사상을 중시한다.
(1)' 평화 평화' 를 입법 지도 사상으로 삼다.
이세민을 비롯한 통치그룹은 수나라가 멸망한 주된 원인은 통치자가 너무 탐욕스럽고 국민의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늘 수씨 집을 생각하고 은감" 을 생각한다. 정책을 제정할 때' 안민안국' 을 지도로' 무위' 정치를 실시한다. 위정은 "사상 통치가 도덕보다 높다" 고 생각한다. 이세민은 유가사상을 숭상할 뿐만 아니라 요순의 도, 공맹의 도를 정사로 삼고 도가 조용한 사상과 법가의 사상을 흡수했다. "국가 평정" 정책의 지도하에 초당의 법률 사상은 예법 통일, 덕치 위주, 형벌 보보, 입법이 간결하고 명료하며 법 집행이 엄한 특징을 나타냈다.
(2) 입법은 공정하고 간단하다.
이세민은 국가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입법을 중시해야 하며, 입법은 예의를 지도로 하고,' 관엄상제' 를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나타난다: 첫째, 의식이자 처벌이다. 초당 통치자는 치국은 반드시 예법을 병행해야 하며, "예의는 존귀하고 형벌은 분별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이세민은 예법 통일을 강조하며 무례함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불충불효는 모두 범죄행위다. 정관법의 규정에는 중형조합의 사상이 곳곳에 반영되어 휘장의 천고에 기초를 다졌다. 둘째, 입법은 공정해야 한다. 초당 통치자는 법이 국가의 저울이라고 생각하며, 인민과 왕의 입법은 "천하를 공적으로 삼고 사물에 사심이 없다" 고 생각한다. 웨이는 "성인은 공정한 법이다. 클릭합니다 당초 통치자가 말한' 공' 은 물론 지주 계급의 장기적 이익과 전반적인 이익을 가리킨다. 초당통치그룹은 지주계급의 전체와 장기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이 공적인 것이 분명해야 하며, 이 사람의 호불호가 법률을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셋째, 입법은 안정적이어야하며 "바꿀 수 없다". 이세민은 법이 시대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지만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법을 바꿔서 사람을 해치니, 관원들은 전부 기억하지 못한다. 앞뒤의 규정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국민들은 무엇을 피해야 할지, 권위를 잃고 집행하기 어렵다. 넷째, "국내법 및 규정은 간단해야합니다. 클릭합니다 당초 통치자들은 입법의 공정성과 법적 안정을 강조하면서 법의 단순성을 강조하면서 단순함만이 법률을 일관성 있고 공평하며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관 연간수리법은' 귀찮은 연기를 삭이고,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한다' 는 원칙이다.
(3) 형기를 조심하고 형기를 "진실" 하게 한다
이세민 통치그룹은' 도덕지배형벌' 이라는 정통 법률사상을 관철하기 위해 입법상 단순화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신중함을 강조하고, 법 집행에서 관용을 강조하며 현실에 부합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투옥은 신중해야 한다. 이세민은 관원이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 살인에 유리하여 불공정한 감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사법관원이 형벌과 살인에 대해 신중해야 하고,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경량이며, 풍습에 따라 결정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둘째, 구신 의형 제도를 수립한다. 당나라 초기에 통치자들은 사형에 대해 매우 신중했다. "대발견의 죄, 중서, 문하 4 품, 구신은 모두 논술이 있다." 셋째, 사형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개선하십시오. 당태종은 사형의 세 번의 반복을' 다섯 번의 반복' 으로 바꾸고, 베이징에서 이틀 동안 다섯 번 반복하며, 황제에게 생사를 고려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억울한 사건을 효과적으로 피했다. 넷째, 현실을 위해 엄격한 정보에 반대한다. 황제 심문으로 자백을 강요하여 이세민은 심문이 사실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심문이 엄격하지 않고, 매우 추구하지 않고, 비싼 것을 구하지 않는다" 는 원칙을 규정하고, 양형이 과중한 것을 방지한다.
(4) 상벌이 분명하고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당태종대 짱 제갈량은 친상원수를 징벌하고 관원' 일로영일' 본인에게 앞장서서 법을 지키라고 요구했고, 사법판결이 그의 칙령과 어긋날 때, 그는 또 법에 복종하여 사법인원이 감히 법률을 수호하고, 감히 면전에서 비판할 수 있게 하였다. (5) 교육과 법 집행의 결합. 그의 법령이 법과 상충될 때, 당태종은 항상 사법기관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개인의 분노를 참으며, 법적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황권의 사법에 대한 간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봉건 정통 법률사상이 사법활동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
결론적으로 이세민과 그의 통치그룹은 역대 통치 경험을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더욱 엄밀한 법률사상을 형성하여 사회 발전에 더 잘 적응하고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공평함" 을 바탕으로 그들은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여 중국 사회에서 보기 드문' 법치' 국면을 조성했다.
류종원의 법률은' 세' 와 시기적절한 상벌의 법적 사상에서 비롯된다.
"천인이 예측할 수 없다" 는 관념?
유종원은 일찍이' 천론' 을 쓴 적이 있는데, 한유의 천벌론과 모순된다. 그는 인사득실은 천도와 무관하며 천도는 남의 잘못을 상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상벌이 제때에 이루어지는가?
유종원은' 계절',' 형론' 에서 자연조건과 인간 활동의 관계를 분석하고, 반드시 제때에 행해야 한다는 관점을 비판하고,' 춘하 상금, 가을겨울 처벌' 이라는 오류를 비판하며, 상벌은 적시에 집권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처벌과 상벌이 사람을 격려하고 처벌하는 데 쓰이고, 상벌이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격려와 처벌의 효과만이 두드러진다. 사형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제때에 집행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뿐이다. -응?
법은 "잠재력" 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인류 사회의 발전은 필연적인' 잠재력' 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법률의 출현은' 잠재력' 에 달려 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법도 그에 따라 바뀌어 전통적인 신권 정치를 부정해야 한다. -응?
형벌과 의식 "각각 원리가 있지만 용도가 다르다"?
형벌과 례는 "기본 원칙이 같고 용도가 다르다" 지만 용도가 다르다. 형벌은 위법범죄를 징벌하는 데 있고, 예의는 선행을 표창하는 데 있다. 이 둘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는 또한 유죄 판결과 형량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궁리자는 상이 있고, 진리자는 칭찬과 비하가 있다' 는 것이다. -응?
류종원의 법률사상은 후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응?
Liu Yuxi 의 법치 사상;
유우석의 법률사상은 오랜 사람과 자연관계의 논쟁에서 형성된 것으로, 그 기본 내용은 주로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법제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규범이고, 두 번째는 법제도가' 사람이 하늘을 이긴다' 는 근본보증이고, 세 번째는 법제도가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거이형, 의식, 도가 결합된 법률 사상. -응?
백거이는 중당 정국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매우 실용적인 태도로' 형벌, 의식, 도병용' 이라는 현실관을 제시했다. 바이 주이 (Bai Juyi) 는 "다른 사람들의 남편을 처벌하면 다른 사람들의 악을 금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보호 할 수는 없다. 예의는 사람의 정을 막을 수 있고, 사람의 성을 인도할 수 없다. 도는 사람의 성을 인도할 수 있고, 남의 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형례 도가 각각 독특한 통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두 결함이 있다. 백거이는 "왕화는 세 가지가 있고, 하늘에는 두 명의 혼군이 있고, 네 살, 하나는 포기할 수 없다" 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세 가지가 반드시' 순환왕복, 중복 사용'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또한 이 세 가지가' 치민' 에 적용될 때,' 악을 징벌하고 음행을 억제하며, 사람을 두렵게 하며, 형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응? 악은 욕망을 억누르고, 사람을 무력하게 하고, 예의에 그치지 않는다. (서양속담, 자기관리속담) 반대로 화목하고 간결하여, 사람을 성실하게 하고, 도보다 크다. "천하를 다스리다" 에 적용할 때, "쇠퇴의 세대" 는 의식을 완화하고 형벌을 완화한다. 평정, 형벌 예금, 의식 그랜드 때; 조용한 날, 당신은 의식을 죽이고, 그것을 따라 가라. 클릭합니다 백거이' 형례집' 에서 볼 수 있듯이 백거이의 치국 이념은 급진적인 법가 상양, 한비 등과 다르고 유가의' 의식 위주, 예법 통일' 의 이원이념과는 다르다. 그는 관용, 개방적인 태도로 형벌, 의식, 도각의 통치역할에 따라 번갈아 사용하는 원칙을 주장했다. 한편 백거이는 유교' 의식 위주법, 예식은 선형' 의 정식을 깨고 형벌, 의식, 도상호를 표상으로 내세우며, 세 가지가 일, 시기, 경경에 각각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