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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시 민원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국민참여국가와 사회사무관리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원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기관과 인민군중의 연계를 밀접하게 하고, 사회안정과 민원질서를 보호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헌법,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민원인은 민원을 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국가기관은 본 시 행정구역 내 각급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을 말한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민원은 민원인이 국가기관이나 단위 및 그 책임자에게 상황을 반영하고, 의지를 표현하고, 요구를 하고, 관련 국가기관이나 기관에서 처리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 4 조 민원인은 법에 따라 민원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기관은 민원인이 본 시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해 비판과 건의를 제기하고 민원인의 합법적인 호소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제 5 조 민원은 국가기관과 그 책임자의 중요한 책임이다.

국가기관은 민원 업무 책임자 한 명을 확정하고 민원 근무기구를 설립하거나 해당 민원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업무 편의와 근무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기관 책임자는 반드시 비준서를 읽고, 방문을 접대하고, 연구를 주재하고, 중요한 편지 방문을 처리해야 한다. 제 6 조 편지 및 방문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a) 계층 적 책임, 중앙 집중식 관리;

(2) 사실로부터 진리를 찾고, 증거를 중시하고, 재조사한다.

(3)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4) 실제 문제와 이데올로기 적 지침의 결합을 해결한다.

(5) 지역 또는 풀뿌리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2 장 청원인 제 7 조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에게 비판과 건의를 제출한다.

(2) 관련 국가기관과 그 책임자에게 문제를 반영하고 요청한다.

(3) 관련 국가 기관에 항소, 고소 및 검거를 제출한다.

(4) 규정 절차에 따라 관련 국가기관에 문의하고, 답변과 민원사항 검토를 요구한다. 제 8 조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날조해서는 안 되며, 무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는 안 된다.

(3) 사회 공덕을 존중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공공질서를 준수한다.

(4) 관련 국가기관이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근거하여 제기한 의견을 받아들이다. 제 9 조 편지는 문제를 반영하니, 반드시 통신주소와 우편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불만, 고발, 검거서에 대해서는 반영인의 이름, 단위, 사실, 고소요구를 분명히 써야 한다. 제 10 조 방문을 통해 문제를 반영하려면 반드시 지정된 접수실로 가서 처리해야 한다. 특별한 원인이나 긴급 상황이 없는 한, 먼저 책임이 소속된 기관이나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조의 의지를 반영하는 방문은 대표가 진행해야 한다. 제 3 장 민원근무기구와 인원 제 12 조 시, 구현 국가기관은 민원근무기구를 설립하여 본 기관과 그 책임자를 대표하여 민원사항을 접수해야 한다.

시 () 구 () 현 () 인민정부 소속 부서는 민원사무소 () 를 설립하거나 업무 임무에 적합한 민원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는 전임 또는 아르바이트 민원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13 조 국가 기관의 편지 및 방문 기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편지를 접수하고, 방문을 접수하고,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상급기관이 전달하거나 제출한 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하급기관이나 기관에 민원 사항을 전달하고, 시행을 책임진다.

(3) 민원 연락제도를 세우고 민원 처리를 조율하며 하급기관이나 기관에서 처리한 민원 사항을 심사한다.

(4) 적시에 상급기관과 본 기관 책임자에게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건의를 하고, 중요한 민원 사항을 반영한다.

(5) 국가기관 책임자가 본 기관, 본 시스템, 본 지역의 민원 업무를 점검하고 지도하고, 교류 민원 업무 경험을 요약하고, 훈련 민원 직원을 조직하도록 돕는다.

(6) 민원인에게 헌법, 법률, 법규, 규정 및 정책을 선전하다. 제 14 조 국가기관은 민원제도를 공개하여 인민 대중과 사회의 각 방면의 감독을 받아들였다. 제 15 조 국가기관은 원칙, 청렴청렴봉공, 작풍 정파, 책임감이 강하고, 상응하는 법률지식, 정책수준, 대중업무 경험을 갖춘 인원을 선택하여 민원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제 16 조 민원 직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여 민원인의 불만과 고발을 위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17 조 민원 직원은 민원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제 18 조 민원 직원은 민원 업무에서 건의를 하고, 긴급처리를 하고, 조사를 진행하며, 관련 회의에 참가하여 관련 서류를 읽을 권리가 있다. 제 19 조 민원 직원의 인신자유와 안전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4 장 수락 및 처리 규칙 제 20 조 본 시 국가기관은 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민원 사항을 접수해야 한다.

(1) 국가기관이 제정한 지방성 법규, 규정 및 정책, 통과된 결의, 결정에 대한 건의와 의견;

(2) 국가 기관 및 국가 직원에 대한 제안, 비판 및 의견

(3) 국가 기관 및 국가 직원에 대한 고발 및 고발

(4) 국가 기관에 대한 사건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5)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관한 자문

(6) 관계 당사자의 실질적인 이익 요구 사항;

(7) 국가 기관의 책임 범위 내의 기타 사항.